• 제목/요약/키워드: 우선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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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성 평가를 통한 토지매수시스템 개발 - 동강유역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Land Purchase System by Ecological Evaluation - Focusing on the Donggang Basin -)

  • 이란;유항남;주위홍;구본학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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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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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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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이 대두되면서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변구역 등 법정 보호지역 내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여 보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수시스템 체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매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생태성 평가는 필지단위의 평가와 권역별 평가를 통합하여 생태성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생태기능 종합등급을 설정함과 동시에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 등급화 하였다. 88필지의 매수토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85.2%이상의 비교적 높은 일치성을 보였으며 불일치한 필지는 생태성 평가와 현장검증시 계절의 차이로 식생 고사, 경작물 수확 등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시스템은 멸종위기종과 핵심생태계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생태성 평가등급에 따라 1순위에서 9순위까지 순위를 선정하였으며, 동강유역 거운리, 문산리, 덕천리, 운치리, 귤암리, 가수리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총 68필지에 대해 현장 검증 결과, 5순위까지 매수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생태평가에 기반한 체계적인 토지매수시스템을 구축 및 제안함으로써 향후 보호지역 내 매수토지의 보전과 복원 및 생태적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진강수계 토지매수 대상지역 지류지천의 우선순위 산정 (Estimation of priority for the riparian management area in Seomjin watershed)

  • 정민혁;범진아;윤광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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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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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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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영산강·섬진강수계는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제도 도입 시행 후 20여년이 경과하면서 수변구역 내 오염원 제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암호와 동복호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섬진강수계 토지매수 대상 지류지천의 과학적 방법을 통한 오염 인자 조사 및 분석, 실측 자료에 기반한 우선순위 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AHP 기법을 통해 주암호 19개, 동복호 9개, 상사호 9개, 수어호 3개, 탐진호 16개 하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각 지류지천별 오염원 인자(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와 실측 인자(T-P 농도, T-P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를 이용해 하천별 배점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1위부터 10위 우선순위 하천의 경우 배점 합계 점수가 최소 65.9점부터 최대 82.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보였으며, 주로 배점 가중치가 가장 높은 T-P 농도와 T-P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이 높은 값을 보였다. 총 배점 대비 인자별 구성 비율을 계산해본 결과, 실측 인자 중 관측 T-P 농도는 평균 33.9%, T-P 단위면적당 오염부하량은 평균 32.7%로 총합 66.6%의 값을 보였다. 또한, 높은 배점값을 보인 지류지천은 오염원 인자에서도 높은 값을 보여 토지매수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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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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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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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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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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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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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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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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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토지 매수 우선순위 산정 - 깃대종 서식지 적합성 지수를 고려하여 - (Prioritizing Land Purchase in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 Based on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Flagship Species -)

  • 심윤진;홍진표;이길상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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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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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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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ioritize land purchase in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by reflecting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considering HSI(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flagship spec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lagship species, Oriental White Stork and Been Goose, which can represent the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were selected through selection criteria and expert feedback. Based on the habitat requirements of the selected flagship species, SI(Suitability Index) for the flagship species was reviewed and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was assessed. The conservation value of the wetlands was divided into five grades from very high to very low. The areas with high conservation value were mainly distributed around wetlands and waters in upstream and downstream of Hwapocheon wetland protection area. The land purchase priorities were divided into five grades by overlapping the thematic maps of the conservation value of wetlands, the economics, and the urgency of restoration. The arable lands which can disrupt wetland ecosystems are analyzed as priority areas where priority purchasing is required. Relatively well-preserved wetlands and areas have low land purchase priorit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biodiversity is considered in land purchase priorities.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순매수강도와 주식수익률 간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Net Purchase of Foreign and Institution Investors and Expected Returns in the Korea Stock Market)

  • 김수경;변영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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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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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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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2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순매수강도가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금융위기 전 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t일의 close to close 수익률은 전체기간에 대해 t-1일의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순매수강도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차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기간인 금융위기 전 후에 대한 분석에서도 전체기간과 별다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close to open 수익률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전체기간과 하위기간 모두에 대해 t-1일의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순매수강도는 t일의 close to open 수익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open to close 수익률을 이용한 분석에서 전체기간의 경우 t-1일의 외국인 순매수강도라는 정보는 당일의 시초가가 형성된 이후에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투자자의 순매수강도는 시초가 형성 이후에 음(-)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lose to close 수익률을 close to open와 open to close 수익률로 분해하여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투자행태가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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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속 제호탕의 조리학적 분석 연구 (Analytical Study on the Jehotang in Literature in Terms of Cooking Science)

  • 지명순;김종군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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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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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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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제호탕 기록이 있는 고문헌과 현대 조리서를 조리학적인 측면에서 재료, 만드는 법, 저장 및 음용 방법 등을 분석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호탕기록이 있는 여러 의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의방유취(醫方類聚)"에 원재료의 손질방법, 만드는 법 2가지 등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후대에 전수되는 과정에서 생략된 것과 해석상의 오류를 찾을 수 있었다. 제호탕을 구성하는 재료는 오매(烏梅), 초과(草果), 사인(砂仁), 백단향(白檀香)과 꿀이다. 이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는 꿀(蜜)이며, 오매는 중국에서, 나머지 재료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 수입되고 있다. 오매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고 담을 삭이며 구토와 갈증, 이질 등을 멎게 하고 술독을 풀어 준다. 초과, 사인, 백단향의 성질은 온(溫) 또는 평(平)하고 무독한 약재로 공통적으로 서열(暑熱)을 풀고 번갈(煩渴)을 그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더위에 쇠진한 몸을 보하기에 충분한 약재이다. 문헌상의 재료 해석에 오류가 있다. 오매(烏梅)라 함은 씨를 빼고 그 육(肉)만을 취하여 짚불로 훈증 건조한 것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오매가 가공 생산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호탕을 문헌대로 재현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오매 제조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후대에 해석상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꿀도 마찬가지다. 은근한 불로 가열하여 위에 뜨는 흰 거품을 제거하는 연밀(煉蜜) 과정을 거친 것을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조리서에는 연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재현되어야 제호탕이 바르게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호탕에 사용된 재료의 양은 "의방유취(醫方類聚)" 기록이 "산림경제(山林經濟)"까지 그대로 내려오다가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 부터 오매의 양이 10냥(375 g)으로 줄고 "의방활투(醫方活套)"에서부터 꿀의 양이 무게 단위 1근(斤)(3 kg)에서 부피의 단위인 1두(斗)(2.8 kg)로 사용하였으며, 초과의 양을 줄이고 백단향을 증량하였다. 이로써 신맛과 방향성을 조절하여 거부감을 줄이는 음료로서 기호성을 향상시켰다. 고문헌에 나타난 조리법은 2가지로 하나는 재료를 가루 내어 연밀(煉蜜)에 섞어 약하게 끓는 상태에서 저어가며 졸이는 오매분말 연밀미비법(烏梅粉末 煉蜜微沸法)과 다른 하나는 오매에 물을 넣고 장시간 가열하여 오매수(烏梅水)를 만들고 여기에 향기성 재료를 가루 내어 나중에 섞는 방법인 오매수직화법(烏梅水直火法)이었다. 그러나 현대 조리서에는 가루로 빻은 한약재와 꿀을 혼합하여 중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리법은 경험에 의해 터득된 방법이거나, 미비(微沸)의 해석상의 오류로 추측된다. 완성된 제호탕은 자기에 담아 실온에 보관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끓인 물이나 냉수에 타서 마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겨울철에도 음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조선 후기 "동의보감(東醫寶鑑)" 이후의 문헌에서는 찬물에 타서 마신다는 것으로 보아 갈증을 없애기 위한 여름철 청량음료로 정착되어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호탕의 재현 및 현대화를 위해 재료의 원산지별 품질 평가가 선행되고, 오매의 제조방법의 재현, 연밀(煉蜜)의 재현, 계량단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오매분말 연밀미비법(烏梅粉末 煉蜜微沸法), 오매수직화법(烏梅水直火法), 중탕법 등 여러 만드는 방법들의 장 단점비교, 관능평가, 영양분석 등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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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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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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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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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토지매수 우선순위 산정에 관한 연구 -주암호 수변구역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Land Purchase Priority Measurement of the Riparian Areas in Yeongsan and Seomjin River Basin - Focusing on the Riparian Areas of the Juam Lake -)

  • 심윤진;차진열;박용수;이동진;서윤희;홍진표;조동길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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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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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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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iparian areas are significant functional grounds for inhabiting ecological system on the river such as the self-regulation of the water quality and the foundation of important corridors. For such functional device to operate, consecutive land purchase scheme that prioritizes targeted areas with high pollutant load rate imposes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logical riparian bel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measuring the methodology for selecting land purchse order before establishing riparian belt in accordance with pollution loading estimation and the basin approach. The Yeongsan and Seomjin river which includes targeted areas of the land purchase have been classified into the large-medium-small(standard basin) influence areas based on their catchment rage, which than sub-divided the research area of Juam lake by 38 small basins and 223 units. Small basins with the high pollution load rates have been assessed as the first prioritized targets. For the second priority, the condition of the point pollutant sources, original area of the targets, original restored area were concerned. The final decision of the land purchase order targeted only those within 50 meter range from the basin. To validate the accumulated data, the on-site investigation went along the targeted zones, which the result shows that all prioritized areas included both point and non-point pollutant sources, and had not a small originally restored areas.

자금흐름 일치 문제의 장기채권 우선 잔고 알고리즘 (Balance Algorithm for Long-term Bond First of Cash Flow Matching Problem)

  • 이상운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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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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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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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자금 흐름 일치 문제(CFMP)는 T년도 간 지불해야 할 총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채권이나 은행 예금의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여 초기 투자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CFMP를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선형계획법(LP)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선형계획법은 T개의 선형함수를 최적화시키는 문제로 수기 식으로는 해결이 불가하여 선형계획법 해결사인 LINGO 등을 활용하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LINGO의 도움 없이 오로지 수기 식으로 CFMP의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만기 도래 일자가 최장기부터 단기의 내림차순으로 해당 채권이 차기 만기 도래 채권의 이전 년도까지 지급액을 커버하는 방법으로 채권 매수 량을 결정한다. 또한 최 단기 채권 만기 도래 이전 년도까지는 은행 예금의 원금과 이자로 충당하는 예금액을 결정하였다. 2개의 실험 데이터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선형계획법에 비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