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개발국가의 문제도 여전하다. 4대강 사업에서 극명히 드러났지만 사실 여전히 개발국가가 공동체를 압도하고 있다. 공동체의 보호와 육성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주의를 적극 유포하는 개발국가의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개발국가를 작동하게 하는 여러 제도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개발 법률들과 개발 공사들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토지 수용제 관련 법률들의 개혁과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개발공사들의 개혁이 그것이다. 여기서 '공동체 대 국가'의 구도를 '공동체와 국가'의 구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와 국가는 좋은 사회를 위한 상보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개발국가의 개혁은 그 핵심적 과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확립 이후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과 경제적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자원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유자원 관리의 제도적 원리를 분석한 엘리너 오스트롬과 공동체 내부의 상호관계를 강조한 마리아 미즈가 대표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 논문에서는 과도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공유자원 관리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공유자원제도의 원리를 파악함으로써 대량소비사회가 일으킬 자원부족시대의 대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해녀 공동체의 공유어장관리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원리를 분석하였으며, 질적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원리 추출 및 확대적용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본질적 이해 및 향후 보전전략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정치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의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중적 협력관계, 즉 지방정부들 간 협력과 각 지방 내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협력은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 규범성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에 바탕을 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이러한 협력의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절차적 과정 및 실재적 과정에 관한 고려도 포함시켜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내재된 규범성은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그람시적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에서 동의와 저항이 동시에 작동하는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오스트롬의 이론의 급진화에 바탕을 두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 의사결정 주체들의 다중심성을 만들어나가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들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지 담론적 과정이라기보다 물질적 토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들 간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물적 인프라의 구축을 요구한다.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은 자원의 관리 방식의 차이가 자원의 물리적 속성인감소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동일한 자원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유재, 요금재가 되기도 하고공동관리자원이나 공개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공동자원은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속성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적 맥락과사회적 관계에 의해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감소성 대신 경합성이란 개념을, 배제불가능성 대신 독점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자원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할 때그 자원은 공동자원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연의 선물과 공동체가 함께만들어낸 시설이 대표적인 공동자원이다. 또 활자나 문자 등 발명품처럼 처음에는 발명자가 독점권을 인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의 것인 공동자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지적 재산과 사회적 자본이 처음에는 개인적재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공동자원이 되었다. 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자원을 생산·창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을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조건에서만 그 자원의 배제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배타적·독점적사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자원처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것은 호혜적 이용과 보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는생존이 어려울 때 그 자원도 역시 그것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않은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이 된다.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는 새로운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제주에서 선점은 자연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 그것은 로크가 지적했듯이 후세대에게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부터 특정 자연자원을 이용해온 사람도 계속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용권을 박탈당한다. 특히 제주 어촌에서 이러한 실천·행위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가꾸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이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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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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