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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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사학연금 일부지급정지(소득심사) 개선에 관한 연구

  • Gang, Seong-Ho;Kim, Su-S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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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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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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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정지 개선방안: 연금수급자의 추가소득 발생에 따른 지급정지를 중심으로

  • Yun, Seong-Man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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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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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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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기존 소득심사제도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가 사학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은 전액 정지되지만,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득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폐교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층 중에는 일부 젊은 층도 포함되고 있어 근로활동이 왕성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재취업의 대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현행 폐교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에 대한 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교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제도는 본래 은퇴 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나 현행 폐교로 인한 연금 지급은 근로가 가능한 젊은 층일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심사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연금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액 또는 반액 정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폐교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소득심사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재정 소요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교로 인한 연금을 수령 시에는 현행보다 강화된 소득심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 Kim, Yong-Ha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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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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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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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Yu, Byeong-Nam;Jeong, Yeong-Deuk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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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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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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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에 대한 연구

  • Lee, Sang-Rim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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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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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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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 개선방안 연구

  • Jeong, In-Y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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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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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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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stimating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Suggesting Roles for Pension and Non-Pension Incomes (소득계층별 노후 필요소득대체율 추정과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

  • Kang, Sungho;Kim, DaeHwan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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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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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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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estimate the adequate replacement rate of retirement income by income brackets and suggests roles of pension and non-pension income sources to achieve it for each income bracket. Priori research focused on elderly poverty;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an adequate income level for retirement. We calculate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separately for the poor, middle, and high income group as well as the average level of replacement rate for all groups. We also investigate the gap between the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s and realized rates, and propose roles for each income source to curtail the gap.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the adequate income for retirement is unable to be met only by an annuity. To emove the gap, it is vital to utilize non-pension income although annuity is a primary source for retirement. Especially,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 plays a role to overcome poverty and live affluent in retirement, respectively.

An actuarial structure of income replacement ratio in pensions and individual annuity (국민·퇴직·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을 위한 연금수리모형)

  • Han, Jeonglim;Lee, Hangsuck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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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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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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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discusses income replacement ratios of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ies in Korea. These ratio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workers. This paper projects income replacement ratios, using the pension entry rate, decrement rates, and life table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 of the actuarial projection is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national pension is approximately 21.0 to 22.7%,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retirement pension is about 5.8 to 9.7%, and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about 13.5 to 21.0%, respectively.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by income varies due to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in national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but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of an individual annuity is constant, regardless of income.

A Study on Ra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Taxation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im, Sung-Jong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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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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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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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issue of pensions and retirement income tax which were amended from 2012 to 2016 and present a rational and intellectual improvement to this issue. [Methodology] This study was carried out a literature survey about the tax laws of pension income and retirement income. In order to confir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by-case tax burden, calculated the effect of tax burden by presenting the examples in the case of retirement incom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tial multiples in accordance with the seniority when leaving the company rather than applying the five times or 12 times in the tax base as the current retirement income tax. Also, It should be given the flexibility of pension income to ease the requirements of inevitable temporary receipt of a pension income. In addition, it is needed to expand separate taxation threshold which is current 12 million won. Finally, the annual limit of tax incentives for IRP should b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current 7 million won. [Implications] The improvement of the study is to offer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retirement income and pension income taxation to the tax authorities or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retirement pension provider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reference to develop policy options on the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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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급자의 해외거주 연금 수령시 과세상 법 개정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연금수령을 중심으로

  • Park, Seong-Uk;Kim, Su-Seong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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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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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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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