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Objectives: Occupational diseases that occur due to or aggravated by work have commonly been recogniz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ut there are now more incidences happening in the service industry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Health workers are exposed to direct factors and various other causes of occupational disease at work, such as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and psyco-social facto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ork-related diseases affecting health workers that a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diseases. Methods: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data of workers whose diseases were accepted as work-related by the Industrial Accidents Compensation Insurance, and filed by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Amongst the approved claims during 2011 to 2015, we focused on healthcare workers and health-related workers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performed. Results: The number of health workers(HWs) with approved work-related disease was 1,707 over 5 years. The number of healthcare workers(HCWs) excluding caregivers was 370 (21.7%) and of health-related workers (HRWs) it was 736 (43.1%). Out of HWs who were approved for their illnesses, females were 80% of HCWs and 88% of HRWs. The most common occupational disease in HWs was musculoskeletal diseases, while that of nurses was infectious disease. Conclusions: HWs are exposed to various risks from their profession and are affected by occupational diseas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is issue and provide preventive measures.
본 연구목적은 병원 시설 근로자들의 구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수도권 지역의 대학병원 시설 관리 파견·용역 근로자 627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7일~2021년 5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 질환과 상해 위험이 높은 근로자들에게서 구강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 불안정과 조직 불공정성의 영역에서 구강점막, 악관절 장애, 구강건조증 증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직 의도와 질병 출근 요인에서 구강건조증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업무 위험 요인과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구강 증상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추후 병원 시설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정책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Objective :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 June 8, 1999, requested that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reformed ethically right and economically solid for 2.7 billion world labour fo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quest compensable surgical therapeutic options and to suggest the renewal in cognizance criteria for worker's compensation, especially in spondylolisthesis. Methods : Regarding spondylolisthesis, we obtained data from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KLWC). Spinal disease occurrence incidences and medical fees of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NFMI) were analysed. The compensated 122 spinal instrumented cases included 117 male and 5 female patients, aged from 23 to 72 years old(mean : $45{\pm}9.85$). We compared Korean and Foreign Workers Compensation Law. Results : Numbers of herniated nucleus pulpus(78 cases), spinal fractures(34 cases) and dislocations(4 cases) were claimed after spinal interbody fusion operation and were compensated. These compensated degenerative diseases, work related illness, occurred in the course of work. A case of 52-year old spondylolisthesis patient with Disability Grade 8 was compensated by KLWC, according to its occurrence at work by accident. With exception of trauma at work by accident, current cognizance criteria were too narrow to be compensable, especially in surgical therapeutic option, for worker's spondylolisthesis. Conclusion : Considering both worker's compensation law and clinical pathologic progress, we believe that spondylolisthesis should be regarded as a compensable occupation related disease if and when aggravates rapidly in the course of work. We suggest a new cognizance standard to KLWC for labour welfare and proper worker's compensation.
Purpose: We reviewed the cases of occupational diseases that occurred in healthcare workers from 2010 to 2019 and the case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onduct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for them. Methods: In this study, gender, age, working perio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by occupation, which ar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workers approved for occupational diseases. In addition, 32 case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healthcare workers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for the past 10 years (2010~2019) were analyzed. Results: The gender, age, working perio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disease characteristics by occupation of medical workers recognized as occupational diseases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In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onizing radiation( 50.0%) and stress (33.3%) were recognized as disease-related factors, and even in cases of disapproval, ionizing radiation (60.0%) and shift work (25.5%) were designated as related factors. And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8).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the types of diseases, various caus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at occur frequently in healthcare workers. Therefore, if this study is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set the priority and direction of disease prevention project for healthcare workers,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helpful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근골격계질환의 유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은 2015년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상급여에서 업무상질병 중 상위 세 번째로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질환으로서 근로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본 연구에서는 허리의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보조할 수 있는 조끼를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그 효과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허리부분의 질환은 코어근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제작한 조끼는 코어근육을 지지해 주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효과 검증을 위해 조끼의 착용 전과 후에 허리 신전 운동인 멕켄지 운동을 10회 실시하면서 코어근육에 해당되는 배속빗근(내복사근, Internal oblique), 배곧은근(복직근, Rectus abdominis), 척추세움근(척추기립근, Erector spinae)의 근전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근전도 분석 프로그램인RM-3를 통해 분석하여 각 근육의 10회 측정 시 RMS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데이터비교 이후 유의성 검증을 위해 PASW ver18.0을 통해 측정결과의 기술통계치 산출과 평균차를 검증하고, 실험 결과치에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여 통계 처리를 했다. 통계분석의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고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인의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를 조사하였다. 관련된 국내연구자료가 미비하여 국외 농업인의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연구결과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 국내 농업인들의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병률은 국외 연구 결과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제 국내 농업인의 호흡기 질환 유병률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업무 중 경험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는 성과 향상 등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병을 유발하고 우울증, 신경 질환 등 정신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된 일을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타 직업군 근로자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직무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정서적 소진과 우울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과 조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정서적 소진과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자가 보고식 설문 조사법을 이용하여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298부의 유효 설문지를 통계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딩 과정을 거쳐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및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서적 소진과 우울에 일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이 우울에 일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우울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등 조직적 측면의 악영향 등을 일으킨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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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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