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정책의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 예방정책, 현행 관리정책, 사후 대응정책이다. 사전 예방정책에는 친환경어업 지원사업, 제도적 예방활동,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가 있다. 현행 관리정책에는 관련 선박 운영, 어업질서 확립, 어업구조조정, 어장환경 개선이 해당된다. 사후 대응정책에는 하천~해안변 쓰레기 정화, 해양·침적·부유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어업관련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가 포함된다. 측정지표는 각 사업별 결산액이다. 종속변수는 조업으로 인한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이고, 측정지표는 연안 통발 및 자망과 그 부속어구 유실량의 합이다. 평균순위 차이 검증결과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해역별로는 동해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환경 관련 결산액은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과 관련있는 변수는 사후 정책 중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과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김 양식 있어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사용 문제와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 회피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김 양식의 생산위험 또는 가격위험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 사길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산(또는 폐염산) 또는 유기산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처럼 김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생산요소(insurance production inputs)으로 볼 수 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은 평균(1차 적률 mean), 분산(2차 적률 variance), 왜곡도(3차 적률 skewnesss)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어업인들은 확률이 낮을지라도 일단 첫병과 잡태(예: 파래 등)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생산물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 어업인들은 평균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산과 하향성 확률 분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을 채택하고, 미지의 진효용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확장에 의해 3차 적률까지를 근사치로 이용하였다. 이윤에 대한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1차 최적조건을 구하면, 어떤 산(무기산 또는 유기산)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량의 분산과 하향성 분포에 대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계수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하향성 위험회피계수가 높고 3차 적률에 대한 생산요소 산의 탄성치가 클 경우 김 양식 어업인들른 하향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산의 효과가 같다면 무기산/유기산의 시장가격과 정부 산 가격 정책이 김 양식 어업인들의 산 종류 선택과 사용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기산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김 양식부문에서 폐공업용 염산 이용에 의한 생산위험 감소는 해양생태환경 파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정부 산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김 양식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목표가 흔들릴 경우 산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 어느 한쪽 부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정책 분석뿐만 아니라 현대 환경, 생태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어왔으며, 이 개념은 어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국제적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어업은 갱생자연 자원에 입각한 산업으로서 지속적 발전의 길로 가야만 한다. 이것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UNCLOS), 1995년 UN경계왕래성 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집행협약 (UNIA), FAO의 책임있는 어업(the Code of Conduct fer Responsible Fisheries)을 위 한 국제규범과 일련의 기술지침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지속적 발전의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어업 관리자가 어업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요소와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특히, 어업관리자(정부와 단체 그리고 어업자)가 어업관리 목표 어종 및 비관리목표 어종과 어종의 생태, 그리고 환경을 포함한 어업 자원의 직접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즉, 내재 가치 )등에 관련된 제문제를 다루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 발전과 관련된 지식의 현 주소와 어업관리에 있어서 갖는 함축적 의미와 주로 관계된다. 이 논문은 지속적 발진에 대한 개념의 기원과 형성과정, 개념 구조를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어업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논문에서는 지속적 발전의 개념하에서 어업의 지속성과 지속적 발전이 어업관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한다. 그 하나로 이 논문에서는 FAO에서 최근에 제시한 해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석 고찰 하였다. 이 FAO의 지속적발전지표는 지속적 발전의 평가체계의 구성요소와 어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계[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system(SDRS)]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절차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는 SDRS가 지역어업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세계 각국들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선포된 한ㆍ일 어업 협정에서의 협상문제, 앞으로 진행될 한ㆍ중 어업 협상의 난항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산정책의 변화가 전망된다. 연구는 새로운 수산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에 적합한 수산정책을 제시하였다. 수산정책의 발전방향은 해양수산부로 수산정책의 일원화, 수산관련 기관간의 상호 유대관계 강화, 수산관련제도 정책의 완화,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복원, 기르는 어업 생산 구조로 변화, 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수산업 소비구조의 개선, 해외어장의 안정성 확보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 수산강국으로써 변모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본고는 첫째 어업정책 결정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과 특정이익 사이의 상쇄현상을 보이기 위해 구체적 예를 제시하고, 대안적 집단선택 룰(rules)을 처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선호 가중치의 범위는 헌법이 정하는 집단선택 룰에 의해 정해지며(Rausser and Freebain 1974) 이론적 분석틀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공유재(commons), 즉 어업자원의 비극을 예시하고자 한다. (중략)
한국(韓國)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통한 활로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의 어업여건(漁業與件) 개선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수산정책(水産政策)도 지방정책(地方政策)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토(本土)와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으로 상당히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濟州道)에 있어서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성(生産性)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구조(漁業構造)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실태(實態)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녀자(婦女子)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2) 어선세력(漁船勢力)은 10톤이하의 소형선(小型船)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10~50톤급의 증가률(增加率)도 매우 높다. 3) 어항(漁港)은 107개가 있으나 그중 80%는 비법정(非法定)의 소규모(小規模) 어항(漁港)이었다. 4) 어선어업(漁船漁業)은 연승(延繩) 유자망(流刺網) 채낚기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생산물(生産物)의 종류는 어류(魚類)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고급(高級) 어종(魚種)이며, 가격은 상당히 높다. 6) 어선어업(漁船漁業)의 한어기(閑漁期)에 관광산업(觀光産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어어업(遊漁漁業)은 상당히 발전할 소지를 가지 고 있다. 2. 문제점(問題點)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감소하는 반면 부녀자(婦女子)의 참여율은 높아 어선어업(漁船漁業)에 종사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우며, 이것이 조업규모(操業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어항시설(漁港施設)이 미비하여 어선어업(漁船漁業)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곤란하다. 3)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어획물(漁獲物)의 판매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이 소비환경(消費環境) 및 기호변화(嗜好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기반(運營基盤)이 취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技術敎育) 및 연구(硏究) 지도체제(指導體制)가 취약하다. 3. 구조개선(構造改善)의 방향(方向) 1)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위하여 어민(漁民)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을 개선하고,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 육성사업(育成事業)의 자금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學校) 졸업자(卒業者)를 수산계대학(水産系大學)에 일정 비율 정원외(定員外) 특예입학(特例入學) 시킴으로써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와 어촌 정착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2) 어업인력(漁業人力) 감소에 대비하여 어선의 장비를 현대화, 생력화(省力化)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시설(漁港施設)을 확충하고, 소비자(消費者)의 기호변화(嗜好變化)에 대응하여 위탁판매(委託販賣) 장소를 중심으로 종합어시장(綜合魚市場)을 개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활어위판장(活魚委販場)을 시설하여 어획물(漁獲物) 부가가치제고(附加價値提高) 및 유통개선(流通改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도 편의시설(便宜施設)을 확충하고 인공어장(人工漁場)의 조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硏究) 지도(指導)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濟州道)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硏究) 지도기관(指導機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관을 개편 증설하고,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민교육원(漁民敎育院)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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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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