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약사 연수 교육은 연간 8시간으로 대한약사회와 그 산하 지부 및 분회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다수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학습효과가 제한적이며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약사 제도의 역사가 긴 미국의 약사 연수 교육을 문헌 연구 하여 한국의 약사 연수 교육의 발전 방안을 찾아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미국의 약사 연수 교육 운용 방식, 평가제도, 교과목 등이었다. 연구 결과 미국의 약사연수 교육은 다양한 방식이었으며 이수 시간이 길며 약사 면허 갱신 제도와 연계되어 있었다. 한국의 약사 연수 교육이 교육 시간의 연장, 교육 내용의 다양화, 자기 주도적 학습 및 현장 실습 교육을 도입 한다면 현재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약사여래 신앙의 현대적 의미와 신앙적 가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약사여래에 관한 대표적 문헌인 『약사경』을 비롯해 여러 문헌 자료에 기초해 약사여래 신앙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을 하였고, 뒤이어 약사여래 신앙의 2가지 핵심 지향점인 질병의 치유와 횡사의 구제를 종류 및 유형, 방법으로 구분해 분석 틀을 설정한 뒤 내용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약사여래 신앙이 갖는 현대적 의미와 신앙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약사여래 신앙이 갖는 현대적 의미이다. 약사여래 신앙은 첫째, 질병이 치료가 아닌 치유의 대상이라는 관점 전환을 촉진한다. 둘째, 약사여래 신앙은 질병을 의학적 질환뿐만 아니라 장애로까지 확대하여 치유의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약사여래 신앙은 마음의 긍정성을 강화하는 수행을 통해 치유를 도모한다. 다음 약사여래 신앙이 갖는 신앙적 가치이다. 약사여래 신앙은 첫째, 신앙적 수용성이 강력하다. 둘째, 약사여래 신앙은 종교와 종파를 뛰어넘어 현대인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질병과 횡사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약사라는 특정 직업군에게서 발생하는 거북목 증후군의 원인을 약사의 신장-탁상높이와 연관성을 규명하고 신장에 적합한 테이블 높이를 제언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약사의 신장-탁상높이에 따른 거북목지수, NDI, VAS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진행하여'신장-테이블 높이에 따른 예상 거북목 지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식을 만들었으며 식을 통해 결과 값을 산출한 결과, 거북목 예방에 좋은 약사의 신장과 테이블 높이의 관계는 약 65cm 이하임을 산출하였고 약사의 신장과 탁상높이의 차이가 약사의 거북목 증후군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향후 약사의 신장-탁상높이의 차이가 65cm 이하와 그 이상의 비교/대조군 실험을 통해 본 논문을 통해 산출된 식이 거북목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다른 직업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다는 이유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투약한 경우의 약사법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인이 자가 투약 행위를 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나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 가벌성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훼손에 있다. 첫째,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직접 조제를 위해 판매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의 자가 투약 목적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이 약사법상 직접 조제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득한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약품공급자를 기망하고 의약품을 취득하여 자가 투약한 경우, 기망에 의한 의약품 교부로 의료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인의 자가 투약 시 약사법상 조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자가 투약 행위는 약사법에서 의료인에게 부여한 특별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층적분석과정(AHP)을 사용하여 고령사회에서 약국 약사역할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FIP/WHO 지침서 등으로부터 선별된 19개의 약사 역할들로 AHP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127명의 약사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여 표준적인 AHP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약사들은 약물치료관리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약의 준비, 구입, 보관, 공급, 투약, 조제, 폐기를 그 다음 우선순위로,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및 공중보건의 효율성 증진에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19가지 역할들 중에서 약물치료결과의 모니터링, 팀 기반의 보건의료, 전환기 의료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역할들이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얻었다. 고령사회에서 약사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사들과 보건의료체계 모두의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선덕여왕대에 창건되어 신라 왕실불교의 중심사찰이었던 분황사에 봉안되었던 중대신라기 불교조각과 벽화의 성격을 "삼국유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았다. "삼국유사"에는 분황사 관련하여 원효의 소조초상조각, 좌전 북벽의 천수대비상 벽화, 금동약사여래상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아들인 설총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고 전하는 원효의 '고상(顧像)'은 설총이 만들었다는 초상조각으로 중국 남북조시대 이래 유행했던 유마거사상의 이미지를 모델로 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문수보살을 향해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로 앉은 초당기 유마거사상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석굴암 감실 유마거사상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황사 좌전 북벽에 그려져 있던 천수대비상은 솔거(率去)의 작품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경덕왕대에 한기리에 사는 여인 희명의 눈먼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영험함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불렀다는 "도천수대비가"의 내용을 보면, 이 그림 속의 천수대비상은 눈이 그려져 있는 손을 천 개 가지고 있는 천수천안관음보살상이었다. 이 분황사 천수관음상을 '천수대비'로 불렀던 점에서 볼 때, 이 상은 당초(唐初)에 가범달마(伽梵達摩)가 번역한 "천수경"의 경궤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마찬가지로 '천수대비'로 불렸던 중생사와 백률사의 천수관음상 역시 같은 경궤에 의거한 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경덕왕대에 조성된 분황사 약사여래상의 주조에는 30만 6700근의 동(銅)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동이 사용된 것은 약사여래상 뿐 아니라 "약사경"에 언급된 약사여래의 권속 및 상징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본이역(同本異譯)의 여러 "약사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약사신앙의 행법(行法)에는 7구의 약사불상을 조성하고 등명대를 설치하여 등(燈)을 밝히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수대(隋代) 이래 나타났던 <약사여래변상>에 등장하는 약사여래의 협시(脇侍)로서는 일광 월광보살을 비롯해서 8대보살, 십이신장이 배치될 수 있다. 나라(奈良)시대에 창건된 신야쿠시지(新藥師寺)에는 7불 약사상과 그 권속의 여러 상들이 조성되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라에서 이루어진 분황사의 불사(佛事)에서도 본존 약사불상 외에 관련된 여러 도상이 함께 조형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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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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