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내 실습 중 방사선(학)과 에 지정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 정도를 분석하여 방사선(학)과에 대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 방호에 대한 타당성과 최적화에 대한 기초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연도별 작업종사자의 평균 피폭선량 2014년과 2016년에 0.01 mSv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수치는 2018년도로 0.12 mSv이다. 연도별 수시출입자의 평균 피폭선량은 2018년 0.013 mSv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2016년 0.022 mSv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사선 발생장치만을 사용하는 대학의 담당교수, 실습 조교 및 방사선(학)과의 학생들은 교내실습 과정에서 받는 연간 피폭선량은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mSv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피폭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 보다 낮게 나오는 시점에서 현재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대학의 재학생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전기화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적, 열적, 기계적, 환경적 영향에 의한 제품의 열화특성과 발열 메커니즘 등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설계애안 제시를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국가와 기업의 대외 신뢰도 하락을 가져오고 있으며 제품 안전에 대한 수요는 무한 경쟁에 따른 규제완화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에어컨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한 사례와 원인 및 재현실험을 통해 안전설계에 대한 제시를 위해 수행 하였으며 화재 예방대책 등의 기초 자료로 할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품질이 낮은 농산물들이 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산 농산물의 발암물질 검출 소식 때문에 전체적인 농산물의 소비마저 위축되어 국내 농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의 안전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산과 구별될만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품질이 낮은 농산물의 수입규제를 위하여 확실한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생산이력 관리 및 추적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인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이력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 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농장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시스템과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AIGT(Agricultural Information Gathering and Tracking)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근 국내외 무인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UAM과 같은 도심 내 UAV 운용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UAV의 고장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규제 체계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UAM 비행 경로 계획을 위해 운용 지역의 위험을 평가하는 위험 비용 모델들을 비교 분석하고, 각 모델의 주요 한계점을 식별하여 향후 모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UAM 운용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UAM 비행 경로 계획 관련 분야의 기술적 개선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 분야에도 머신러닝 (ML; machine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항공용 소프트웨어는 항공무선기술위원회(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 DO-178C 또는 DO-278A 등의 표준을 통해 안전성 보증을 하고 있으며, 이 표준들은 결정론적 특성과 설명가능성을 내재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잘 적용된다. 반면 ML 기반 AI는 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존 소프트웨어 인증 표준 적용만으로는 그 신뢰성을 제대로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하는 새로운 인증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고, AI가 적용된 항공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해 국내 규제당국과 산업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원자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약8.6조, 사업기간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국가기반사업이며, 60년 이상 운영되는 국가경제 및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시설이다. 따라서 설계, 건설, 운영 등 프로젝트 일련의 과정에서 정확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와 일관된 물리적 형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전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일찌감치 형상관리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왔지만, 목적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형상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많은 격실로 이루어진 APR1400을 설계요건과 형상정보를 반영한 실(Room)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 속성을 구분하는 4가지 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완성도 높고 체계적인 원자력발전소의 형상관리 체계 활용에 일조하고자 한다.
2004년 도입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2013년에 실효성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제도로 일원화를 하였다. 기존 권고형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화가 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 침해사고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의무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법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더욱이 규제 제도인 인증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의무대상자가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MART 평가법을 적용하여 인증 의무대상자 여부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대상자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안전한 보안인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에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강조하였으며, 제로 트러스트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신기술 도입·활용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및 망 분리의 과도한 규제로,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 개선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전통적 경계 보안 모델에 기반을 두며,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정보보호 통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망 분리 완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로 트러스트 명문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반영하는 법적 개선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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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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