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구조부재의 안전성 평가는 계측된 센서의 변형률로부터 부재의 최대응력 또는 부재력 수준을 결정하고 설계기준에 의한 부재의 허용응력 또는 설계 강도와의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기준은 건물의 설계단계에서 미리 가정된 하중 및 부재의 강도에 대한 여러 확률분포 또는 안전율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센서로부터 측정한 데이터를 직접 설계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변형률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구조부재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설계기준을 고려한 변형률 제한치, 저감계수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센서와 관련한 계수를 도입하여 구조부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적극적인 FTA정책의 추진으로 한·중 양국의 FTA 체결국은 급증하고 있으며, 한·중 FTA도 가까운 시기에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착수될 한·중 정부간 FTA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될 원산지기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제3국·지역과 체결한 9개의 FTA 관련 협정문을 토대로, 9개의 서로 상이한 원산지 협정문에서의 구체적 원산지 적용기준을 살펴보고, 이들의 특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 바람직한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한·중 FTA에서 실질적 변형기준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활용이 가장 많은 4단위의 세번변경기준과 역내 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택일하는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방법·가격기준 등을 단순화·표준화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공제법 사용을 위주로 하고, 가격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되는 CIF나 FOB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행정 편의적 입지 및 관할 구역 설정 대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입지 및 관할 구역 설정의 준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준거를 통해 시설물의 입지 연구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기본 공간단위를 제안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과학적, 합리적 기준으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의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 기법은, 새로운 관할구역을 제안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 구현하고, 모델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모델을 변형 응용하며, 변형 응용 방안 중 어떤 것이 가장 현실성과 적합성이 뛰어난지 상호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관할 구역 설정의 객관화와 시설물 입지 연구를 위한 기본 공간 단위의 마련에 이용될 수 있다.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활용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문화재 활용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의 관심과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문화재 활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활용 경향과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했고, 활용 유형 분류체계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문화재 활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용의 개념 설정과 유형 분류 등 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문화재 활용의 범위와 경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활용은 대상 문화재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활용 목적과 방법 등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 등록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미지정문화재와 전통문화 전반으로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로부터 효용을 얻는 일', 즉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의 사례와 정책들을 살펴보면 문화재 활용은 그 목적과 형태, 방식 등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문화재 향유, 교육적 활용, 학술적 활용, 지역적 활용, 경제적 활용, 세계적 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활용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는 단독 활용, 연계 활용, 융합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활용 방식에 따라 원형 활용(현재화)과 변형 활용(현대화)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직접(1차적)활용과 간접(2차적) 활용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확장하고, 실질적 기준에 따라 활용 유형을 분류하는 등 기본적인 틀이 구축될 때 문화재 활용은 더욱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목 적 : 산소치료를 받았던 극소저출생 체중아에서 교정 주령 38에서 42주에 폐 HRCT를 시행하여 폐 실질 내의 변화를 관찰하고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임상적 중증도와 비교 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산소 치료 받은 재태연령 32주미만, 출생체중 1,500 g미만의 극소저출생 체중아 44명을 대상으로 출생 후 교정주령 38-42주에 폐 HRCT를 시행하였다. 흔히 관찰되는 폐 HRCT 소견들을 기술하고 그들의 빈도를 구했다. 폐 HRCT 소견에서 폐 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공기폐색 점수, 무기폐 점수, 총 CT 점수와 기관지-폐동맥 직경 비를 기관지 폐이형성증 환아군과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없는 환아군 사이에 비교하고, Jobe-Bancalari 진단 기준에 의한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임상적 중증도와 비교하였다. 결 과 : 1) 폐 HRCT 소견은 공기 폐색(56.8%), 무기폐(70.5 %), 선상 음영 증가(77.3%), 기관지-폐혈관 다발의 변형(65.9%) 등이 흔히 관찰되었다. 이들 소견들은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있는 환아 군에서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없는 환아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혼재되어 자주 관찰되었으나(P<0.05),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없는 환아 군 일부에서도 관찰되었다. 공기폐색 점수, 무기폐 점수, 총 CT 점수는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있는 환아 군에서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없는 환아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고(P<0.05), 기관지-폐동맥 직경 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다(P<0.05). 총 CT 점수(r=0.799, P<0.0001)와 기관지-폐동맥 직경 비(r=0.576, P<0.0001)는 임상적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중증도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직선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 산소치료를 받았던 극소저출생 체중아를 대상으로 신생아기에 촬영한 폐 HRCT 소견은 폐 실질 내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기관지폐이형성증의 임상적 중증도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고에너지 중성자는 감속재를 통해 열평형에 의해 에너지가 낮춰져 통계적 분포, 즉 Maxwell-Boltzman 운동에 따른 에너지 스펙트림을 갖게 된다. 중성자 산란장치는 통상 단색빔을 이용하므로 단색기(monochiomator)를 통해 이 분포에서 특정 파장의 중성자빔을 인출, 즉 단색화한다. 이때 단색기는 각각의 중성자 산란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파장의 중성자빔을 인출하면서도, 파장의 퍼짐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높은 중성자속(neutron flux)을 가지며 분해능도 또한 좋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색화 방법은 결정의 내부결함을 유도하여 만든 모자익(mosaic) 결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특정 파장을 얻으면서도 좋은 분해능과 높은 중성자속을 갖는 모자익 결정을 만들기가 어렵고, 한번 결정된 단색기의 특성을 바꿀 수 없는 단점이 있다. 1980년대부터 몇몇 그룹이 거의 완전하게 성장된 단결정 슬랩을 미세하게 구부려서 탄성변형을 주어 effective 모자익 구조를 발생시킨 '구부린 완전결정(bent perfect crystal, BPC)' 단색기를 개발하여 특정 목적에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다. BPC 단색기는 단색화된 중성자빔을 집속(focusing)할 수 있으며, 결정의 구부림 정도를 조절하고 배치 기하를 바꿈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갖는 단색빔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단색기의 기하학적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회절빔의 집속도와 분해능을 조절할 수 있어서 잔류응력 측정이나 단결정 회절 및 집합조직 측정장치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PC 단색기의 원리와 여러 배치기하에 따른 빔의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빔이 시료와 상호 작용하는 면적과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의 빔을 회절모드에서 faraday cup으로 측정한 빔전류로 부터 계산하였다. Gibbsite에 대한 전자빔 조사 시 1분 이내에 급격한 Hydroxyl Ion(OH-)의 이탈로 인해 Cibbsite의 구조는 거시적 비정질화가 되며 시간증가에 따라 χ-alumina → ν-alumina → σ-alumina or δ-alumina의 순으로 상전이를 겪는다. 전자빔 조사 시 관찰된 회절자료의 가시적 변화를 통해 illumination angle 1.25mrad(Dose rate : 334 × 10³ e/sup -//sec·n㎡)일 경우 약 3초 이내에 비정질화가 시작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약 1 × 10/sup 6/ e/sup -//sec·n㎡ 의 전자선량에 해당되며 이를 기준으로 각각의 illumination angle에 대한 임계전자선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Cibbsite와 같은 무기수화물의 직접가열실험 시 전자빔 조사에 의해 야기되는 상전이 영향을 배제하고 실험을 수행하려면 illumination angle 0.2mrad (Dose rate : 8000 e/sup -//sec·n㎡)이하로 관찰하고 기록되어야 함을 본 자료로부터 알 수 있었다.운동횟수에 의한 영향으로써 운동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설정하여, 운동횟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오전, 오후에 각 3시간씩 운동시키는 방법과 오전부터 6시간동안 운동시키는 두 방법을 이용하여 품질을 비교하였다. 각 조건에 따라 운동시킨 참돔의 수분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2회(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에 나누어서 운동시키기 위한 육의 수분함량은 73.37±2.02%를 나타냈으며, 1회(6시간 운
본 연구는 박물관 비정형건축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술적 건축형태계보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유무의 논증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로서 비정형 건축형태와 전시공간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최근 2000년 이후 다양한 박물관 설립 또는 재개관한 사례의 현황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비정형 형태의 경향을 파악한다. 이에 전시공간이 관람자의 공간체험에 더욱 효과적인가를 유추하기 위해 비정형건축과 전시공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의 비정형건축 형태적 개념 및 건축형태의 분류에 관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기준을 정립하여 도입하였다. 둘째,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 고찰을 통해 비정형 건축형태와 전시공간의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때 Kare Vollers의 비정형 형태기준을 차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셋째, 비정형건축형태와 전시공간과의 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해 Kare Vollers의 비정형 형태기준과 비정형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사례별 크로스 체크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형건축형태의 EX(Extruder)(angle, ortho)와 전시공간 사선형은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진다. 이는 싱가포르보다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92.3% 명확하게 검증되었다. 반면, 전시공간 곡면형은 불명확한 관계성을 보이며 싱가포르 경우 RO(Rotor), FR(Free Shaper), TW(Twister) 등을 통해 곡면형 관계성을 가진다. 둘째, 비정형 건축형태와 전시공간의 사선 및 곡면형이 복합적 형태조합을 가진다. 특히 N-02, G-02는 융합된 형태로써 EX를 기본적 가지며 부분적 다양하게 형태를 함유하여 비정형의 복잡함을 유도하였다. 이와같이 비정형 형태는 다양한 조합으로 무한정의 변형이 가능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에서의 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차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박물관의 비정형 건축형태와 전시연출디자인과의 관계성 유무를 논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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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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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