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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사망원인 구조, 1983~1993

  • 박경애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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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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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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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사망원인통계연보는 사망발생 당년에 신고된 사망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망(당년신고, 또는 비지연신고)은 물론 수록되지 아니한 사망(지연신고)의 사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사인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연신고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신고된 모든 사망신고를 기초로, 지연신고와 당년신고라는 신고행태에 따라 사인별 사망구성비, 사망률, 사망률성비를 구하였다. 지연신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연신고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 젊은층, 의사진단사망자, 병원사망자에게서 더 높다. 당년신고 사망자의 성별 사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지연신고 사망자의 주요 사인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게는 감염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여성에게는 감염성질환, 호흡기계질환 및 소화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진다. 1983~1993년 동안 신고된 모든 사망에 대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손상 및 중독이 남녀 모두에게 주요 3대 사인이다. 둘째, 만성 간질환, 각종 사고, 폐암, 자살은 남성에게 치명적인 사인으로서 남녀의 성별 사망력 차이를 넓혀주는 원인이다. 세째, 손상 및 중독, 특히 교통사고는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반해,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소화기계질환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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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및 사망신고체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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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1년도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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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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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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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의 가족계획 및 보건사업 (Family Planning and Health Programes in China)

  • Hu, Ching-Li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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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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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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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사망원인통계연보는 사망발생 당년에 신고된 사망 자료만 수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된 사망(당년신고, 또는 비지연신고)은 물론 수록되지 아니한 사망(지연신고)의 사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사인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연신고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신고된 모든 사망신고를 기초로, 지연신고와 당년신고라는 신고행태에 따라 사인별 사망구성비, 사망률, 사망률성비를 구하였다. 지연신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연신고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 젊은층, 의사진단사망자, 병원사망자에게서 더 높다. 당년신고 사망자의 성별 사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지연신고 사망자의 주요 사인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게는 감염성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지고, 여성에게는 감염성질환, 호흡기계질환 및 소화기계질환의 비중이 더 커진다. 1983~1993년 동안 신고된 모든 사망에 대한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손상 및 중독이 남녀 모두에게 주요 3대 사인이다. 둘째, 만성 간질환, 각종 사고, 폐암, 자살은 남성에게 치명적인 사인으로서 남녀의 성별 사망력 차이를 넓혀주는 원인이다. 세째, 손상 및 중독, 특히 교통사고는 45세 이하의 젊은 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되는데 반해, 순환기계질환, 악성 종양, 소화기계질환은 고령층에게 중요한 사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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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슈 - 수입선박 국내 최초입항시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필증 받아야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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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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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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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규 화물운송사업자는 여러 형태의 선박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중 수입하는 선박, 즉 중고리스, 국내신조 BBCHP, 국외건조 BBCHP, 중고선이 국내외 신조 또는 중고 BBCH(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선박인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선박출항 후 신고는 무신고죄 즉 밀수입죄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수입신고 절차를 확인한 뒤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수입선박에 대한 수입신고절차 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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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of Mandated Reporter)

  • 허남순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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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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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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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들 중 학대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학대를 신고하는 사람과 신고하지 않는 사람간의 차이와 신고행동에 영양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자는 신고의무자 중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의 표집이었고 신고자와 비신고자간의 차이와 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응답자 477명중 학대당한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116명만을 대상으로 결과 분석을 하였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35.3% 만 아동학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집단과 신고하지 않은 집단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지식 그리고 아동학대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신고자들이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지식을 접한 경험이 더 많았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을 모두 투여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창을 주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직업, 학대 교육을 받은 경험 정도, 발견한 아동의 학대의 심각성 정도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신고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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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Public Interest Reporte Protection System)

  • 이영우;장수연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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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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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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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행 우리나라는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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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 정솔이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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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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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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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ㆍ납부하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절세 비법을 배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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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 이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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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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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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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통계자료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접수 현황, 출동 현황, 5분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실태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관련 신고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해양경찰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둘째, 접수 건수 중 비출동신고, 민원, 안내 등 비긴급신고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해양경찰의 122 신고에 있어 장난신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타기관 이첩($122{\rightarrow}112$)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경찰의 112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 관련 신고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것, 허위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홍보와 엄중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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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동태통계 작성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 김남일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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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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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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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인구동태 신고조직과 관리에 관련된 문제, 신고행태와 이에서 발생되는 통계의 오차. 그리고 이들 오차의 수정방법 등이 검토되었다. 주요결과를 보면 1994년 현재 출생과 사망의 당년신고율이 모두 통계청 출생, 사망 추정건수의 95%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고율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신고율이 급성장한 것은 1) 신고서 양식의 간소화, 2) 신고의 편의-현거주지 읍,면,동 신고 3) 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율의 강화, 4) 사회보장제도 등 개선활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출생,사망신고는 대중과 담당공무원에게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업무임으로 완전한 법정기한내 신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인 경계장치가 있어야 한다. 1980년대에 와서 당년신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자료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없으므로 국민의 신고행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상당한 사망년월일의 착오신고가 있을 것으로 유추되고, 심각한 문제는 연구논문들이 발생년월일 착오신고 등의 오차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전혀 없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의 착오신고는 연도별 동태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신고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때 사망률이 낮은 저연령층의 사망률을 크게 왜곡시킨다. 1970년대 사망신고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3세에서 19세 사이의 각 연령별 사망자 신고가 추정된 사망자수보다 크게는 67%까지 과대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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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법정-기간내 출생신고율과 신고된 생년월일의 정확도 (Birth Registration Rate and Accuracy of Reported Birth Date in Rural Area)

  • 박정한;이창익;김장락;송정흡;예민해;조성억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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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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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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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우리 나라의 최근 농촌 지역에서의 출생 신고의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출생 신고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 군위군에 거주하는 모든 유배우 가임 여성 4,014명을 1985년 4월 1일부터 1987년 3월 31일까지 2년간 면보건요원들이 추적 조사하여 찾아낸 모든 출생아 766명의 출생일자와 1987년 9월 30일자로 면사무소의 주민 등록 대장을 열람하여 얻은 동기간내 출생한 것으로 신고된 944건의 출생 신고 기록을 대조하였다. 추적 조사한 766명중 576명(75.2%)이 출생후 6개월 이내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6명 (12.5%)은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이 없었다.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생후 6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확인된 576명의 법정 신고 기간인 30일 이래 신고율은 61.3%였다. 법정 기간내 신고율은 산모의 연령이 20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은 국민학교 졸업자에서 그리고 출산 순위가 늦을수록 낮았다. 출생 월별 신고율은 10월부터 3월 시아의 출생아가 4월에서 9월 사이의 농번기의 출생아에 비해 높았다. 신생아기에 사망한 7명은 모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추적 조사에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가 확인된 576명의 실제 출생 연월일과 주민등록표의 출생 연월일의 일치율은 78.0%였고 6.8%는 실제 출생일보다 더 이른 날짜로 신고되어 있고 15.3%는 더 늦은 날짜로 신고되어 있었다. 일치율은 산모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54.5%로 그리고 출산 순위가 4순위 이상일 때 56.3%로 특별히 낮았다. 또 산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일치율이 높았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3월에 출생한 경우에 실제 출생일보다 이른 날짜로 신고하는 율이 17.4%로 다른 달에 비해 높았고 이들은 대부분이 음력으로 신고하였는데 이것은 취학 연령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우리 나라 농촌 지역의 법정 기간내 신고율 및 신고의 정화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출생 신고 자료에 의한 영아 사망률은 매우 부정확한 실정이다. 법정 기간내 신고율과 신고 내용의 정확도를 높히기 위해 분만 개조를 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부모의 주소지로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비의료인에 의한 가정 분만의 경우에는 현행 신고 제도대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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