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이슈 - 수입선박 국내 최초입항시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필증 받아야

  • Published : 2009.12.11

Abstract

신규 화물운송사업자는 여러 형태의 선박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중 수입하는 선박, 즉 중고리스, 국내신조 BBCHP, 국외건조 BBCHP, 중고선이 국내외 신조 또는 중고 BBCH(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선박인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선박출항 후 신고는 무신고죄 즉 밀수입죄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수입신고 절차를 확인한 뒤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선주협회가 수입선박에 대한 수입신고절차 등을 정리한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