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D시에 거주하는 2개의 경로당, 2개의 성당, 2개의 불교대학, 2개의 스포츠 센터와 1개의 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의 여성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2.89점으로 성적 학대(4.26점)가 가장 높았고,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38.2%로 성적 학대(7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정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향은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녀수, 동거형태, 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인식, 노인학대 관련 정보접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학대에 취약한 여성노인의 학대인식과 신고의향을 고취시키고, 학대상황 발생 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연구에 단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report on elder abuse between nurses and elderlie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301 nurses and 326 elderlies (>60 years) living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e research instrument utilized in this study to measure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report were 11 of 12 scenarios adapted by Yoo & Kim from Moon and Williams(1993).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Square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The mean score of perceptions on elder abuse was 3.11 for nurses and 2.98 for elderlies. The most severely perceived type of abuse was sexual abuse, followed by physical abuse, neglect, financial abuse, and emotional abuse.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evident in perceptions of elder abuse in six of the scenarios and in all scenarios for intention to report. Conclusions: Differences in perceptions and intention to report on elder abuse between nurses and elderlie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effective measures i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elder abuse.
본 연구는 이후 아동학대의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신고의무자가 될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5개 학교에서 아동학과와 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두 집단 간 응답을 비교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검사도구로는 정종오(2008)의 아동학대 인식척도와 김소연과 윤혜미(2003)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태도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독립표본 t-test와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은 타전공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대신고제도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수준 역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예비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목격 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신고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이었다. 또한, 신고의 저해요인으로써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신고의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의 정확한 전달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대신고의 정확한 방법과 필요성, 효과성에 관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과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후 정책 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elderly women's intention to report elder abuse.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204 elderly women aged over 60 living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by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ies, $x^2$ test, t-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showed perception of elderly welfare law, perception of seriousness of elder abuse,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exposure to elder abuse inform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lderly women's intention to report elder abuse. Conclusions: The results of study suggest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elder abuse including elderly welfare law is crucial toward elderly women in preventing elder abuse.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진보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지령관제 GPS시스템과 유비쿼터스 119 신고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119 신고시스템의 실태 분석과 선행연구, 실증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관리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활용도, 적합성, 정보획득 용이성, 사용의향은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관리 분야에 UIT를 확대 적용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지령관제 GPS시스템은 정보 전달에 있어 신속성이 확보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준거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하위범주로 분석내용을 도입하여 미국의 홈스쿨링 주 법률과 한국의 홈스쿨링 법률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허용절차 중 의향 신고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둘째, 홈스쿨링 요구조항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공립학교 접근 정책에 대해서는 양자 모두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넷째, 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미국 주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 법률안에는 관련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미국 홈스쿨링에 대한 주 법률의 규제 정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 홈스쿨링 법률안은 약한 규제 정도에 해당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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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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