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내의 공장등 건축에 관한 시행요령이 75년 7월23일자로 폐지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요령에 대치되는 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내의 공장등 건축에 관한 규칙이 상공부령 제446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므로 동 규칙을 게제하오니 회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가스배관이 외벽이 아닌 벽체에 매립됨으로써 건축물 외관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도시가스배관 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7월 25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7월 25일 이후 공사 입찰 공고분부터 가스배관의 벽체 매립이 적용된다. 그동안 도시가스배관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벽에 매립 설치됨으로써 도시가스배관을 이용한 범죄예방효과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미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계량검침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외부 설치가 유도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검침원 사칭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스콘센트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과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조종택)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으로,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건축물 내 가스배관 설치기준 연구의 정책 기술 자문위원으로 적극 참여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그간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성인인증장치의 그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2003년 7월 29일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적인 설치를 인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세부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공고안에 따르면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신분증 방식만이 아닌 신용카드 등 금용신용거래장치에 의한 방법까지를 포함해 기술의 다양성 측면을 반영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새롭게 공고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세부 내용과 이번 입법이 미칠 시장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법 제 2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법 제2조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을 고시했다. 다음은 고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중순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에 관한 개정령안을 포함시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일 관할 구역에서 2대이상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시 일괄신고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 자판기를 대량 운영하는 OP업체들의 행정낭비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자판기 영업자가 매년 받도록 되어 있던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함으로써 위생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불만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는 그간 본 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건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로서 자판기 관련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업계 자율적으로 완화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본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찬성은 하되, 위생교육의 경우는 더욱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취합 반영하여 최종 법률공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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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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