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장치 범위 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공고

  • Published : 2004.05.01

Abstract

그간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성인인증장치의 그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지난 2003년 7월 29일 청소년 금연을 위하여 성인인증담배자판기의 합법적인 설치를 인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세부안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공고안에 따르면 성인인증장치의 범위를 신분증 방식만이 아닌 신용카드 등 금용신용거래장치에 의한 방법까지를 포함해 기술의 다양성 측면을 반영했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새롭게 공고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세부 내용과 이번 입법이 미칠 시장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