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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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사, 현장관리시스템 구축(1)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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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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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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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반건설사들이 최근 시공 합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건설현장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이 선보인 현장관리시스템은 건설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 및 공유하는 건설관리 정보화 시스템이다. 최근 들어 건설 산업의 전산화·정보화는 건설업무 진행 단계인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활용되고 있다. 특히 시공단계에서 협력업체들 간의 다양한 정보공유로 불필요한 노동력 및 재정 낭비를 줄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GS건설(주)의 현장관리시스템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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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 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한 디지털 기술 도입 시 생산성 향상 평가 (Evaluation of Productivity Improvement in Digital Technology Introduction by Analysis of Construction Supervision Checklist)

  • 김다희;박찬혁;유위성;정왕영;강성미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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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3년도 가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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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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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for supervision work can be explained as an important key to improv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In this study, effective digital technologies at construction supervision work is analyzed in terms of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through questionnaires, effective technology introduction strategies is d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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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시공상의 주의 사항

  • 치노시게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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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02년도 학술.기술논문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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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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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반영구적이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시공방법에서 항상 언급되지는 않는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성은 콘크리트 시공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다음의 관점에서 철근 콘크리트 시공사 다음 사항을 언급할 수 있다. 1) 시멘트 수화작용과 콘크리트 내구성의 관계 2) 부실 공사 및 콘크리트 내구성 3) 콘크리트의 파울링(fouling) 메커니즘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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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이태연, 주윤미, 김남성_ 강원대-Structure solution of remodeling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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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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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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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까지의 아파트 재건축은 대부분의 기존에 낮은 용적율의 저층 아파트를 용적율을 높여 고층으로 건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증가하는 아파트 가구수는 일반에 분양함으로서 재건축 조합원인 원래의 아파트 주민과 시공사에게 경제성을 확보하여 주고, 따라서 그들간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해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짧다는 일본의 경우도 그 수명이 37년이며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50-60년은 된다는 점을 볼 때 20년만 넘으면 재건축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수명은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다. 재건축이 주민과 시공사의 이해관계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재건축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해체하진 않으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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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VS 처벌 -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제한 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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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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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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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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