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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닭고기와 국내산 닭고기의 육색 특성

  • 유영모;채현석;박범영;조수현;안종남;김동훈;이종문
    • 한국축산식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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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축산식품학회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제33차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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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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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매년 수입닭고기 국내 유통량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과 수입산의 외형적인 색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국내산 신선육과 국내산 냉동 닭고기, 수입산 냉동 닭고기의 뼈 및 근육 가죽의 색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국내산의 신선닭다리 뼈의 명도 L 값은 56.04로 밝은 반면 냉동상태인 수입닭 뼈는 40.34 및 국내산 냉동은 38.58로서 명도값이 떨어졌다(P<0.05). 적색도 a 값도 국내산 신선닭의 2.81로서 월등히 낮은 값을 보였다(p<0.05). 수입 닭고기 다리뼈의 단면 색은, 국내산 냉동 뼈의 명도값이 37.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선 닭고기와과 미국산 냉동육 뼈 단면의 명도 값은 낮게 나타났다(P<0.05). 적색도 a 값은과 황색도 b 값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닭다리 근육의 명도값은 국내산과 수입육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적색도 a 값은 국내산 신선육이 6.99로서 수입 냉동육 9.72 및 국내산 냉동 11.31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P<0.05). 황색도 b 값에서도 국내산 신선육이 12.76으로 낮았다. 수입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냉동상태로 수입 및 유통되기 때문에 장시간 냉동에 의해 약간 검붉은 빛깔을 띠며, 광택이 없지만, 국내산 닭고기는 신선냉장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육색이 밝고 광택이 있어 보인다. 특히, 수입 닭고기 중 미국산 다리부위는 정육이 아닌 주로 뼈가 포함된 닭다리 형태로 비닐말이에 종이박스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실정으로 장기간 냉동으로 건조가 될 뿐만 아니라 냉동과정 중, 뼈속에 잔류하는 혈액성분이 남아있어 일반적으로 수입닭고기는 검붉게 보이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뼈와 근육 및 가죽에 의한 색도의 차이에 따른 특성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외형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hamnose의 생합성 과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되어 있는 양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추가적으로 보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달걀 이외의 음식물에서도 섭취되는 콜레스테롤 양을 감안할 때 하루 총 1,000~1,500mg에 해당하는 양이다. 뿐만 아니라 이중 일부 사람들은 일반적인 식단 하에서 6개의 달걀을 추가하여 섭취하여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일률적으로 권장되는, 음식물을 통한 일당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최고 300mg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건강인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생리적인 피이드-백 기작으로 말미암아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저하시키지 못하거나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정상적인 범위인 180~240 mg/dl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건강인에게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달걀이나 기타 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지속적인 섭취를 적극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국민보건상 별로 큰 위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국민 건강상 문제점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연구보고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물성 콜레스테롤 다량 함유식품인 달걀, 우유, 유제품 및 육류 등의 섭취를 꺼리게 되면 이들 식품들이 영양생리학상 매우 중요한 양질의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중요한 필수 영양소의 공급상태를 뚜렷히 감소시키게 된다. 병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관상성 심장병의 발병 내지는 심장경색에 의한 사망에 대한 통계학적 위험성이 증가된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청, 중년층의 경우 260mg /dl 이상) 환자중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물을 통한 다량의 콜레스테롤 섭취에 의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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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와 수입제한정책(輸入制限政策) (Illegal Transactions and Import Restriction Policy)

  • 이홍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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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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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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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고(本稿)는 밀수(密輸)나 암시장(暗市場)(black market)과 같은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가 발생(發生)하는 원인이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에 있다는 주장(主張)의 타당성(妥當性)에 대하여 분석(分析)하고 있다.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이 똑같은 가격(價格)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결과(結果)로 수입단가(輸入單價)가 하락하면 국내생산공급(國內生産供給)과 암거래(暗去來)가 감소하고 수입량(輸入量)이 증가하여 합법교역(合法交易) 암거래(暗去來)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그러나 암거래(暗去來)와 합법거래(合法去來)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運用)되는 경우에는,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 사이의 상대가격변화(相對價格變化)는 두 상품수요(商品需要)에 대한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소득효과(所得效果)를 유발한다. 따라서 수입가격하락(輸入價格下落)으로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의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하락하면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하나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의 수요(需要)에 대해서는 부(負)의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정(正)의 소득효과(所得效果)가 발생하는데,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소득효과(所得效果)가 상살(相殺)하는 경우에는 수입정책완화(輸入政策緩和)의 암거래억제효과(暗去來抑制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직접적인 암거래규제강화(暗去來規制强化)는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의 위험비용(危險費用)을 증가시키므로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이 상승하고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가 위축(萎縮)되는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이 유발하는 잠재적(潛在的) 초과수요(超過需要)뿐만 아니라 면세수입증가(免稅輸入增加)에 따르는 잠재적(潛在的) 초과공급(超過供給)이 암시장(暗市場)의 생성(生成)을 유발한다는 전제(前提)로부터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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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평균가낙찰제 경매방식의 균형분석 (An Equilibrium Analysis of the Constrained Mean-Price Sealed Bid Auction)

  • 서용모;이병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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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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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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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 정부 당국은 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이용하여 조달을 시행해왔으나, 과거 일정 시기 동안은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 경매방식(일명 부찰제)을 이용하여 시설공사부문 조달을 실시했다. 부찰제란 각 입찰자들이 서로 모르게 공급가격을 적어 내면 그 가격을 평균하여 그 평균값에 가장 가까우면서 평균값보다는 낮은 공급가격을 부른 사람이 승자가 되며, 그가 부른 가격에서 낙찰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제한적 평균가낙찰제 경매방식을 자원배분기구설계(mechanism design)의 관점에서 정형화하고, 고려할 문제를 제시한다. 나아가 ?명의 일반적 상황 하에서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찰자들의 전략을 일양 분포 가정과 선형전략의 가정을 도입하여 구하고, 이를 통해 부찰제 경매방식의 균형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균형전략을 최저가낙찰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제도의 효율성과 기대수입의 측면을 살펴본다. 끝으로 부찰제를 실시하는 경매인(정부)의 현실적 목적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알코올 발효기술

  • 남기두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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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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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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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내 알코올공업은 주류공업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주정공업의 발전은 농업정책과 국민보건 차원에서 원료의 배정, 공동 주정판매 및 가격 고시제 등 제한적인 규제 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내년부터주정수입 및 시장이 완전 자율화됨으로서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있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질 향상과 더불어 생산원가 절감이 필수적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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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Survey o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on Imported Food Safety Management)

  • 장민선;강은진;조미영;최계선;홍영표;서갑종;김건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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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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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5-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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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서울, 용인, 천안,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10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lus 8.0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수입식품 확인과 범위에 대한 인식도,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 등 12가지 문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수입식품 구입 시, 수입식품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경우는 35.7%,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원산지(56.7%)였으며, 수입식품 위해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유해한 식품첨가물의 미확인(35.7%)이었다. 안전문제 발생 시,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본 후에 구입을 결정하는 경우는 50.0%였으며, 방송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53.3%)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수입 시 검사 강화(30.4%)였고, 제한적 정보 제공(42.3%)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전반적인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았으며, 이에 따른 엄격한 검사관리 기준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무역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North Korea's Mineral Export on Various Imports)

  • 김다울;김민정;김병연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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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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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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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 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 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혼합결제방식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은행의 보증책임 범위 (The Range of Guarantee Responsibility by an Issuing Bank of Letter of Guarantee under Mixed Settlement Method)

  • 이정선;김철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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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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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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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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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입수요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Import Demand in Developed Economies & Korean Exports)

  • 최문정;김경근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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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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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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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총수요 부문별(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수출)로 상이한 직간접 수입집약도를 보정한 총수요 (Import Intensity-Adjusted Demand) 변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G7국가의 수입수요가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에 미친 영향을 동태패널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은 상대국의 수입수요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탄력적이었던 반면 위기 이후에는 비탄력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요를 세분화하여 민간소비, 공공소비, 투자 및 수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위기 기간 중 G7국가의 민간소비 감소가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위기 이후에는 공공소비 증가가 우리나라 수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G7국가의 투자가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위기 이후 약화된 반면 G7국가의 수출이 우리나라의 대G7 수출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위기 전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선진국의 내수경기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세계교역량 둔화에 따른 선진국 수출감소 우려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해야함을 시사한다.

메이커에 의한 수입(輸入)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응방안(對應方案) (An Analysis of Imports by Domestic Producers of Competing Goods)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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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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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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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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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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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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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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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