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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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arison to other organiz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 순길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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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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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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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 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 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안전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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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Position of Aviation Security Subject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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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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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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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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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능력 확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연구동향 메타분석 (Meta Analysis on Digital Forensics Research Trends for Securing its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 류보라;전민서;지주연;이찬우;장항배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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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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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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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이 보편화된 최근의 사회는 수사와 재판과정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기술력과 분석력의 진보에 비해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과 제도의 확립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의 법적인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다.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의 이관에 관한 연구 (On the Transfer of Classified Records of the Special Records Center)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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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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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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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특수기록'은 국가 '권력기관'이 생산한 안보 수사 정보 분야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특수기록'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낮은 위상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법제도화의 한계, 비공개기록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국가 아카이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권력기관의 핵심기록은 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시대 기록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경쟁과 다양성: 방송관련법의 목적의 관점 (Competition and Diversity: Perspective of the Objectives of Broadcasting-related Laws)

  • 홍대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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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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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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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글에서는 먼저 경쟁과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규정한 방송관련법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그 제도적 구현의 모습을 살펴보고, 특정분야의 경쟁법으로서의 방송관련법에서는 경쟁 목적이 차별성 요인을 갖는 한편 다양성 가치도 특수성을 갖는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다음으로 경쟁과 다양성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방송시장 특유의 구조적 규제수단을 포함하는 특별한 경쟁규칙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방송관련법상 경쟁 목적 규제와 다양성 목적 규제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쟁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사전적인 상태적 규제로서의 시청점유율 규제와 사후적인 행위규제로서의 금지행위 규제는 다양성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원인적 규제를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의 위법성 판단방식을 유추하여 다양성 관련 요소를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고려요소로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성 목적 규제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규제 목적의 설정, 대체가능한 규제수단의 식별,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수단과 규제수준의 선택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성 가치가 단순한 수사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평가 및 분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위주로 규제 틀을 개선하는 한편, 경쟁과 같은 경제적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지문 분말의 자착성(auto-adhesion)에 관한 연구 (The Auto-adhesion of Fingerprint Powders)

  • 김채원;조형우;이상아;송동하;유제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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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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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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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비다공성 표면에 유류된 지문을 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분말법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분말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각의 분말마다 권장되는 붓질(stroke)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숙련된 과학수사요원이 잠재지문의 현출정도를 파악하면서 붓질을 해야 하며 현출한 결과물 또한 개개인마다 다르다. 지문 분말은 원료배합과 제조방법에 따라 분말 입자간 서로 붙는 성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질을 자착성(auto-adhesion)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문 분말의 자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지문을 유류한 후 분말을 각각 1회, 3회, 5회, 10회 적용하여 현출된 지문을 광학현미경으로 배율을 달리하여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부 분말은 붓질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문 융선이 더 진하게 현출되는 결과를 보였고 반대로 일부 분말은 약한 자착성으로 인해 붓질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문이 흐려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각 분말들이 갖는 자착성의 다양함은 분말마다 브러쉬의 사용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vate Investigators System in Korea)

  • 이상원;박윤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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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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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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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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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권역 하천관리유량 산정 (Estimation of River Management Discharge in Nakdongriver Basin)

  • 한만신;홍성훈;이은구;박정술;최규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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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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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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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 인구의 증가나 산업화로 인하여 물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하천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수문특성상 우기에 집중되어 있는 물을 갈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천법 제51조에 의하면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하며, 2006년 고시된 낙동강 수계의 하천유지유량은 대부분 국가하천을 기준지점으로 산정되었고, 산정방법은 평균갈수량 13개, 기준갈수량 2개, 하천생태계 2개 지점이다. 또한,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과 이수유량의 합으로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허가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용도별, 수계별, 행정구역별, 하천등급별로 하천수 사용허가 건수와 허가량을 분석하였다. 낙동강본류를 대상으로 하천시설물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유량을 산정하였으며, 하천유지유량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낙동강권역의 물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낙동강본류구간은 하천관리유량이 기준갈수량에 비하여 큰 형태로써 하천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하천수 사용허가 시설물의 회귀율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하천의 회귀유량을 산정하고, 하폐수 방류시설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물수지 분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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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버범죄 대응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사이버범죄대응절차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of Procedural Law Against Cyber Crimes in Korea - On the Trend of Procedural Law Against Cyber Crimes of U.S -)

  • 임병락;오태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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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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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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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보면 추적회피기술, 방어우회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다수의 취약시스템을 경유지로 사용하기도 하며 또한 새로 개발된 사이버공격 도구들을 보면 취약점 공격 추적회피 증거훼손 등 완전범죄를 노리는 기술들이 패키지형태로 개발되어 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예방기술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시간 추적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된 절차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은 사이버범죄대응절차법의 제정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은 단순히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 실체법 등의 규정만 있고 절차상으로는 오프라인 범죄인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절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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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경찰의 역할 (The Role of Police in the Event of a Social Disaster According to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 안계원;오한길;나예지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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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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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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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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