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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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중재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rbitration Program to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 박성용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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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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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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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sputes among enterprises and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an enterprise. A majority of consumers may suffer from the same damages at the same time with small amount concerned and sometimes low chances for find the real cause. Among these distinctive features,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in consumer-business disputes can be found in that consumers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compared to businesses. When it comes to consumer policy, the biggest aim lies with turning back the damage a consumer is suffering into normalcy. In this regard,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the most essential among consumer policies. In Korea, the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2007 in line with revision on the Consumer Basic Law. However, smooth damage redress for consumers is still not taking pla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suggests that 'consumer arbitration'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part of making good and smooth progress for consumer damage re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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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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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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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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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소비자분쟁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umer Dispute in the Apartment House)

  • 박성용;김석철;오동현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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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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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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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During the urbanization progresses, apartments such as the house of commons, representing our homes are situated in space. However, many consumer problems of our country's apartment house are caused by the government's failure of housing policy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is study, apartment house and alleviate consumer disputes relating to in proactive ways to improve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was presented. At the same time, since the revision of Consumer Fundamental Act on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has proposed scheme, this occurred after a dispute to resolve the dispute can be more efficient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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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The Function and Task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 이병준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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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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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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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was introduced to Korea with complement the Verbandsklage which was said to be poor at monetary compensation for consumers' damages. and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also seems very likely to the class action, but one can resolve the dispute before filing a law suit unde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validity of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s the same as the "settlement in court". After reaching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one may have a right to ask the compulsory execution. Under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the damaged party must take part directly in the dispute, becaus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s also included in the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a problem that how can the damaged consumer, who do not directly take part in the dispute process, get the remedy alternatively may arise. However, this problem is solved by Compensation Plan Letter which is d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By the Compensation Plan Letter, the person who do not directly take part in the dispute process can be remedied ex post facto(Article 68). This thesis is study on The Function and Task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in ou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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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ADR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lectronic Commercial Disputes settlement system through on-line ADR)

  • 김상찬;이충은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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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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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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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On-line ADR is to use means of settling disputes online to settle disputes happened on-line or off-line. It gave important opportunity for engaging in a commercial transaction to small group or individual. If it uses judiciary proceeding, it will cost too much, complicate and take considerable time. So, because of these reasons, OECD even encourage on-line ADR as a mean for relieving consumer's damage actively on e-commerce. Korea is also trying to introduce on-line ADR partially or completely in Korea Consumer Agenc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owever, Korea's on-line ADR is more insufficient than advanced country's. Nevertheless, because on-line needs to introduce,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 and plan centering the typ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on-line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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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A Study of the Active Pla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Financial Dispute)

  • 김용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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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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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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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ctive Pla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financial Dispute. The financial consumers of Korea had suffered greatly from the IMF in 1997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which also increased financial conflicts significantly. In particular, active financial transac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puter and financial techniques causes frequent consumer financial conflicts. It is beneficial to settle them for judicial economy through an alternative conflict arbitration system instead of lawsuit at the court. Many advanced countries settle financial conflicts through various ADR in their numerous financial conflicts. In the settlement of financial conflict, the ADR system, cover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is useful and appropriate. Each governmental institution has various conflict settlement organiz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settle financial conflict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study law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practical custom and practical knowledge and to systematize them. Further, it is important to manage financial conflict-related data, to accumulate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to prepare a financial conflic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financial education earlier to the whol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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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비자이슈와 소비자정책

  • 최병록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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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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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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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핵심기술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블록체인 등을 들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생산자가 최적의 비용으로 고성능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소비자가 제품의 종류 및 특성, 생산 시점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상품 자체보다 상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중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한 것은 AI, IoT, VR,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이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하고 기존의 소비자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로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정책과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 모두 새롭게 정립해 두어야 한다. 사전예방적인 소비자정책으로는 (1) 위해방지, (2) 규격의 적정화, (3) 거래의 적정화, (4) 표시광고의 적정화, (5)소비자정보제공의 충실화 및 소비자능력의 향상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강화, (6) 개인정보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후구제의 소비자정책으로는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 (2) 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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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Korean Style System Model of Financial ADR)

  • 서희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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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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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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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i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Korea Consumer Agency)

  • 전병남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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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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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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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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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between Korea and the USA under the Product Liability)

  • 하충룡;김은빈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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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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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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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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