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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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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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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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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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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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자운동의 보호법리 - 광고불매운동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 of Media Consumer and Legal Principles for Consumer Movements Protection)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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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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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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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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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igital Era -Review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유종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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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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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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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가정과 소비생활 영역의 핵심 교육내용 분석 - 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Core Contents in Comsumer Area from 1st to 2009 Revised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 주수언;박명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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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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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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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 중 소비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변천 및 내용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소비생활 영역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정과 교과서 중 소비생활 영역이며, 분석 방법은 내용분석법과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사용하여 각 시기별 소비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변천 및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가정과 교과서 소비생활 영역의 핵심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가정과 교과서 소비생활 영역의 내용특성은 어떻게 변천하였는가? 분석결과 시기별 소비생활 영역의 교육내용 변천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시기는 경제생활 중심의 절약과, 2-4차시기는 가사노동 및 자원관리를 교육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자원관리를 통한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시기와 교육내용을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4차시기 교과서에 소비생활 단원이 중단원으로 도입되고 5차시기에 소비생활 영역이 독립단원으로 분리되어 강조되었다. 이는 1987년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고, 한국소비자보원이 설립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성숙단계에 이른 시기이다. 이를 바탕으로 6-7차 시기에는 청소년의 소비생활이 강조되었다. 셋째, 2007개정 교육과정 시기는 2007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환되고, 소비자 주권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된 시기로 소비자권리와 함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각만 온라인 쇼핑속성과 구매의도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Shopping Attributes and Purchase Intention among American Consumers)

  • Kim, Eun-Young;Kim, Youn-Kyung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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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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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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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미국 소비자들이 지각한 온라인 쇼핑속성에 대한 차원을 밝히고. 온라인 속성에 대한 중요성과 상품범주별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밝혀 상품범주별 마케팅 전략과 인터넷 소비자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 303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지법에 의해 자료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고, LISREL8에 의해 측정모델과 구조적 관계 모델을 동시에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지각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속성은 거래 및 비용, 사이트 디자인, 구매유인 프로그램, 상호 관계성의 4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온라인 상품은 구매의도에 따라 인지적 상품, 경험적 상품, 서비스 3개 범주로 분류되었다. 셋째, 지각된 온라인 쇼핑속성의 중요도와 각상품군 구매의도와의 구조적 관계모델을 추정한 결과,“거래 및 비용”은 3개의 상품군에 대한 구매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구매유인 프로그램”은 경험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지각되는 인터넷 특정 속성 즉, 보완, 배달 및 비용을 초점으로한 상품범주별 차별화된 이점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 상거래와 관련 보완, 환불정책 등에 관한 소비자 교육과 보호법이 요구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PL법)의 변화와 대처방안 (Production Liability Law and Method of Protection and Defence)

  • 이상복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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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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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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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this paper, we explain Production Liability(PL) law and research method of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 introduction, we give some examples of PL law In main issue, we explain more detail PL law. We survey several country PL law, specially U.S.A., EU, Japan whose are deeply related with us as important export country We discuss our country PL status, our country don't legislate PL law until now We have consumer protection law(소비자보호법) which is weaker than PL law but stronger than civil law(민법), We believe that PL law will be legislated within not long time. At last we discuss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side of company and outside of company as P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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