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일반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투자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거나, 건축물 자산가치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정확한 통계와 권리분석이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영세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이 어려워 소규모 업무용 건축물은 리모델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상업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경제성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물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AHP기법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리모델링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200m^2$ 이상의 대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면적비율 이상의 식재를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이 법규가 잘 지켜지나, 소규모 개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지의 조경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소규모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조경 실태자료를 사용하였고, 추가 현장조사와 담당공무원 및 건물소유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축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설계 상위계획 단계에서는 조경기준의 강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지침 제공,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축설계단계에서는 설계지침 및 사례집 제작 보급, 합벽개발 허용,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건축에서 조경기사의 직접참여 또는 협력 의무화 법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단계와 관련하여 조경에 대한 허가서류 검토에 녹지직 공무원 참여 보장,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조경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고, 사후관리에 조경전문기술자가 대행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토목, 건축재료 및 시공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 기법의 개발, 경제규모의 확대,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미적감가의 끊임없는 추구는 구조물의 장대화, 연성화, 다양화는 물론 구조감쇠율의 감소 등을 가져옴으로서 바람에 의한 동적 거동의 영향이 증대되어 이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들어 활발히 계획, 공사중인 여러 현수교, 사장교 구조물 중 시공단계로서의 독립 tower, 발전소의 장대 굴뚝, 고층건물, 전망 tower, 공항 관제 탑 등이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이들 구조물의 설계과정에서 제안된 여러형태의 진동 제어 방법중 수동 감쇠장치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감쇠장치는 직접 외부에 부착 하는 강제 감쇠장치와 소량의 질량, 스프링과 감쇠장치들을 조합하여 부착하는 수동 감쇠장치가 있다. 수동감쇠장치는 소규모로서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으며 외관의 변화가 거의 없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종류의 수동감쇠장치, 즉 TMD, IMD 그리고 TSD에 대한 개략적인 이론과 그 사용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실험적 검증 및 실측결과 각 장치가 바람에 의해 야기되는 진동현상을 억제하는데 매우 유효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또한 크기가 소규모일 뿐 아니라 유지보수가 거의 없으며 비용도 저렴하여 국내 건설 또는 건설예정인 유사구조물에도 많은 적용이 예상된다.
The vulnerability factor analysis and risk quantification model for aging building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by governmental agencies such as the Facility Safety Founda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various local governments. Policymakers can use this to supplement inadequacies in existing checklists, and it is expected that they can proactively prevent risks by evaluating dangers based on specific ag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s.
The number of old buildings in Korea is increasing. According to a report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proportion of old buildings increased from 29.0% in 2005 to 37.8% in 2009. However, the ratio of repairs to improve usability and improve the environment through problem improvement The proportion of old buildings was 72% in 2010, but decreased to 38% in 2020 and does not exceed 40%. The reason is that the difficulty of remodeling old buildings is more difficult than repairing new ones, and business estimates are difficult to predict. Accurately reflecting the current condition of a building in a repair project has a huge impact on time and budget. Accurate and detailed measurements are essential. Current repair methodologies require a lot of manpower, time and money to remodel an old buil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modeling methodology applied in the field. In this study proposed a Digital-Twin-based remodeling process that introduced various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3D Scanning, BIM, Reverse Engineering, and Digital Fabrict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latest technologies used in recent construction projects. In addition, the process proposed in this study was applied to an actual small-scale building remodeling project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addition, useful basic data were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f plans related to the repair process of building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지역노인들의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시설인 경로당의 건축계획적 특성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로당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및 건축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경로당은 대부분 1층 규모로 기본적 기능구성을 지니고 입지에 따라 기능구성의 큰 차이는 없으며, 다만 부지 규모 및 형상, 지형 등으로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경로당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태 분석 결과, 위생시설 및 매개시설에서 재시공의 필요성이 많이 있으며, 이는 소규모 건축물 품질관리 부족과 인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셋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접근성 및 수월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기간 및 예산 등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간략화, 인증심사기간 축소 및 인증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공사의 제약이 많은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에서 모듈러 시스템 적용 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모듈러 시스템이 적용된 유럽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플로팅 건축 상부시설에서 모듈러 시스템 적용 유형은 단위 건축물 모듈러 유형, 단위 공간 모듈러 유형, 계획 개념으로서 모듈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소규모 풀로팅 주거 건축에서 적용된 단위 건축물 모듈러 유형이었고, 단위 공간 모듈러 유형은 중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유형이었다. 계획 개념으로서의 모듈러 유형은 실현된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건축물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형이며, 플로팅 건축의 영역을 확장하여 플로팅 도시와 같이 보다 큰 규모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대도시의 인구 집중화 현상에 의해 1970년대 후반부터 다수의 민간 건축물이 시공되어 왔으며, 존치기간의 증가에 따라 그 구조 성능의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노후화가 진전되어 이에 대한 관리와 체계적 정비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적 대도시인 서울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현황 및 노후화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정리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들의 분포 특성과 구조적 열화성상, 그리고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구조 형식상 조적조 건축물이 우세하며, 강남에 비해 강북이 낮은 등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균열이 가장 큰 열화요인으로 발생 빈도도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 형식과 등급, 건물 유형과 등급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각각 모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북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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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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