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 중에서 경제적 유인체계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환경친화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 이외에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환경친화적 소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네 가지 소득세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세수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라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법인기업(法人企業)의 부채의존적(負債依存的) 재원조달행태(財源調達行態)가 세제(稅制)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企業)의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을 위한 방안(方案)으로서 조세유인(租稅誘因)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정책논의(政策論議)에 실증적(實證的)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과거의 관련세제변동(關聯稅制變動)이 기업재무구조변동(企業財務構造變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명(究明)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같은 시도가 전에도 있었으나 본고(本稿)에서는 관련된 조세유인(租稅誘因)의 역사적(歷史的) 변동(變動)을 보다 정확하게 정량화(定量化)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 새롭다고 할 것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 개선된 조세관련변수(租稅關聯變數)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행태(財務行態)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구조개선(財務構造改善)을 위한 과거의 조세정책(租稅政策) 노력(努力)이 유효(有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2차 개정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8차 웨이브(2013년)와 9차 웨이브(2014년)를 구축하여 2011년 변경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성향점수분석(PSM)을 실시하여 양자 분석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근로장려금의 수령여부가 독립변수가 되고, 근로시간의 증감이 종속변수가 된다. 6,025가구 중 에서 조건에 일치한 가구 535가구를 선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성향매칭 분석 결과, 첫째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둘째로, 근로장로금 수령여부는 근로시간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취업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에 근로의욕을 자극할만한 인센티브를, 개정된 근로장려세제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변화가 머지않아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선도적인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UBS(2016)의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 평가에서 세계 25위라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차지한 한국은 더욱 정확한 방향과 전략적인 수단으로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유인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하여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유인수단 중 기업투자관련 세제혜택, 입법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오염저감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세 도입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세가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단행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도입은 철저하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국제적 논의의 추세와 국내외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환경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높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오염유발산업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이 무역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친환경적인 산업에 경쟁력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오염저감기술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환경개선과 동시에 무역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방향임을 시사한다.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The value of tangible assets depreciates over their useful life and this depreciation should be adequately reflected in any tax or financial reports. However, the method used to calculate depreciation can impa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olar projects due to the time value of money. Korean tax law stipulates only one method for calculating the depreciation of solar photovoltaic facilities: the straight-line method. Conversely, USA's tax law accepts other depreciation methods as solar incentives, including the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is paper compares different depreciation methods in the financial analysis of a 10 MW solar system to determine their effect on the financial results. When depreciation was calculated utilizing the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e internal rate of return (IRR) was 10.9% and 16.4% higher, respectively, than when the Korean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was used. Additionally, the increased IRR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two US methods resulted in a 20.5% and 27.4% higher net present value,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changing the depreciation calculation method can redistribute the tax amount during the project period, thereby increasing the discounted cash flow of the solar project. In addition to increasing profitability, USA's depreciation methods alleviate the uncertainty of solar projects and provide more flexibility in project financing than the Korean method.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Korean tax law could greatly benefit from adopting USA's depreciation methods as an effective incentive scheme.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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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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