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rightarrow}+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프로스펙트이론을 적용하여 납세순응 문제를 다루었다. 납세순응의 결과는 소득 신고에서 나타나므로 원천징수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 상황에 있는 두 개의 기업과 하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소득 신고액을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프로스펙트이론에서는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로 의사결정자의 가치함수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상황의 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감소하고, 환급 상황의 기업은 이득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증가한다고 본다. 창업기업은 준거점이 zero이므로 손실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재무 상태는 초기 투자로 인해 손실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과 동일한 방향으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창업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손실 상황의 기업이고 이익 상황의 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세무조사 적발률이다. 세무조사 적발률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커진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손실 상황의 기업, 이익 상황의 기업은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아지면 소득 신고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과 위험선호 성향이 강할수록 프레이밍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세무 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이익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이익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율, 적발률과 가산세율 등이 납세 순응 행위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대리인의 적정 소득 신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내적인 투자기회, 외부금융의존도 및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자본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기업 자체가 처한 상황인 영업경쟁력, 자본시장 이용조건, 자본비용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초점이 되었던 법인세율이 기업의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기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투자기회는 자본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영업 경쟁력인 투자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투자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며,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외부금융의존도와 자본투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본투자에 적극적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타인자본비용이 높아질수록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낮아져 투자기회가 많다고 할지라도 타인자본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자본투자에 저해요소가 됨을 암시한다. 셋째, 기업의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자본투자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증권 시장 표본의 경우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적인 요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는 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本) 연구(硏究)는 자본구조이론과 전통적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를 통합하고 횡단면(橫斷面) 요인(要因)과 시계열(時系列) 요인(要因)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자본구조결정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론적(理論的) 모형(模型)을 제시하여, 또한 제시된 모형을 한국증권시장(韓國證券市場)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分析)하였다. 그리고 실증적 분석에는 횡단면(橫斷面) 자료(資料)와 시계열(時系列) 자료(資料)를 결합하는 패널자료추정법(資料推定法)을 사용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자본구조이론(資本構造理論)과 관련된 결정 요인으로는 기업(企業)의 성장기(成長機)을, 내부주주(內部株主)의 지분율(持分率) 그리고 내부주주수(內部株主數)의 비율 등을, 전통적 횡단면 요인으로는 경영위험(經營危險), 자산구성(資産構成), 수익성(收益性), 기업규모(企業規模) 등을, 그리고 전통적 시계열 요인으로는 법인세율(法人稅率)과 물가수준(物價水準) 등을 제시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 다루는 실증분석기간은 1981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의 10년간이었으며, 추출된 표본기업(標本企業)의 수(數)는 104개사이다. 실증적 분석결과,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된 설명변수들이 자본구조(資本構造)의 변동(變動)을 49.91%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변수 중 기업(企業)의 성장기회(成長機會), 내부주주(內部株主)의 지분을, 경영위험(經營危險), 수익성(收益性), 기업규모(企業規模), 물가수준(物價水準) 등은 자본구조의 결정 요인으로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 변수로 밝혀졌으며 회귀계수(回歸係數)의 부호도 기대하였던 바와 일치하고 있다. 질산으로 처리된 것이 컸고 0.75 M과 1.0 M의 질산을 사용했을 때는 작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들로부터 친수성인 $NH_4Y$형 제올라이트를 소수성의 것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수증기의 온도는 $500^{\circ}C$와 $600^{\circ}C$가, 그리고 질산의 농도는 0.5 M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결론은 BET비표면적과 TPV값과 같은 경향을 보인 벤젠과 톨루엔의 흡착용량측정결과로 입증되었다. 탈알루미늄된 제올라이트들의 수분에 대한 Si/Al비와 흡착용량은 각각 높은 농도의 질산으로 처리된 것일수록 증가하고 감소하여 소수성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不適合性)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대수익률(期待收益率) 위주의 요일효과(曜日效果) 분석에서 주식수익률(株式收益率)의 분산(分散) 즉, 변동성(變動性)에 촛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이는 투자자의 정확한 위험측정(危險測定)수단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의의(意義)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據金) 운용(運用)에 관한 정책수립시(政策樹立時) 금융선진국(金融先進國)의 증거금(證據金) 정책운용(政策運用)을 통한 시장관리(市場管理) 경험(經驗)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한다. 실증분석결과는 본문의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실증분석모형 : 본 연구에서는 다기간 자산가격결정모형중에서 대표적인 Lucas (1978)모형을 직접 사용한다. $$1={\beta}\;E_t[\frac{U'(C_{t+1})\;P_t\;s_{t+1}}{U'(C_t)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도입(導入)과 더불어 4개(個) 공적연금(公的年金)(국민연금(國民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간의 효율적(效率的) 연계방안(連繫方案)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어 왔는데 연계(連繫)의 기본적(基本的) 방향(方向)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과 소득비례적(所得比例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 중 어느 것이 될 것이냐가 논의(論議)의 중심(中心)이 되어 왔다. 기존(旣存)의 소득세연구(所得稅硏究)에서는 노동시장(勞動市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勞動供給)에 있어 유인(誘因)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생산력(生産力)이 높은, 즉 최상위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이 영(零) 역진적(逆進的)인 세제(稅制)가 가장 효율적인 (Pareto efficient) 제도임이 입증(立證)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미래(未來)의 소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 가정하(假定下)에 선형급여구조(線型給與構造)를 가지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비례적(比例的)인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급여에 있어 누진적(累進的)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를 극대하는 차선적정해(次善適正解)임을 증명(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의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는 앞으로 공적연금간(公的年金間)의 연계(連繫)에 있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이 형평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강원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도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성은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 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업은 HS 및 협정세율 인지도의 경우만 FTA 수입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이 수출자에게 보다는 FTA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가절감 등 가시적인 영향(성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 활용이 강원도 수출기업에게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가 상당부분 철폐되고 안정적인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 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 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 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임산물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예상되는 양국간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임산물 교역국으로 2007년 전체 임산물 교역액의 33%에 달한다. 그러나 대중 교역액의 대부분은 수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임산업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구조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품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무관세 품목이 많으며 석재류를 제외하고는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류에서 모두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가공도가 낮을수록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가공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누진관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부류 내에서도 다시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합판, 보드류의 경우 한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하지 않고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두 양허하였으며 대신 가공도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특징이 있다. FTA체결을 위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 원칙이 적용될 경우 실행관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수입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철폐에 따른 충격은 무관세 품목이 적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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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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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