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실현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어온 교육내용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ulcorner$기술 $\cdot$ 가정$\lrcorner$교과서의 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삽화 속의 양성평등 분석을 통해 그 결과가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시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지닐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에 기존에 집필된 중학교 기술 $\cdot$가정 교과서 중 일선 학교에서 활용도가 높은 각 학년별 5개 출판사. 총 15권을 대상으로 삽화를 단원별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제 7차 교육과정중학교 가정 교과서에는 제 4차. 5차. 6차 교육과정에 비해 성별 분포와 성별 구성. 둥장인물간의 관계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삽화에는 남녀의 출현과 관련하여 성 역할이나 활동 배경, 활동 묘사, 옷의 색과 옷차림 둥에서 남녀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등장인물의 상황을 고려한 평등 $\cdot$불평등적인 면에서는 평등이 불평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삽화의 $40\%$가 불평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구된다. 교과서 집필 시 단원별로 저자가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단원별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심층 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에 양성평등적인 관점을 관철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과 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인터넷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기업들의 서비스 통합으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된 온라인 웹 환경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시간제한성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부하발생으로 시스템의 폭주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예측하지 못한 부하에 대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부하제한 방법이 연구되었으나 웹 사용자의 사용패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폭주하는 서비스 상태에서 연계된 시스템 간 부하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동등한 만족도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서비스 성공률과 사용 평등성 비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요구에 따른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실과(기술$\cdot$가정)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 목적은 실과 (기술$\cdot$가정)교과서에 제시된 사진 및 삽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성과 남녀역할을 분석해봄으로써 남녀공통이수 교과로서 그 유용성을 점검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과서 집필시 혹은 검정 작업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교과서로 병합되어 있는 실과 (기술$\cdot$가정)교과서를 <기술>분야와 <가정>분야로 나누어 계량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는 자료가 방대하였으며 양성평등 요소도 많지만, 성차별적인 요소도 많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진 및 삽화는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균형 있는 출현 빈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도 성 차별적인 요소와 교육내용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가 양성평등성을 지향하는 정도가 가장 높아 성차별적인 요소가 적은 반면 중등학교기술 가정에서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기술>과 <가정>분야를 비교해 보면 각 분야 모두 전통적인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술>분야에서 그 성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언하면 중등학교의 기술 가정은 양성의 흥미를 모두 고려한 교육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되었고 <가정>분야보다는 <기술>분야가 사진 및 삽화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인지가 낮아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보완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실과 (기술$\cdot$가정)교과서에 나타난 사진 및 삽화에 내재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가정>분야와 <기술>분야 모두 적극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요구되었다. 또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점검하는 작업은 표면적인 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질적 측면에서의 후속연구가 요구되었다.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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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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