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기는 다양한 교통통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서,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통제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부적절한 신호기 설치로 차량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 제세된 9가지 신호기 설치준거 중 보행자 신호기 설치 준거에 대하여 국내도로상황 및 보행자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설치준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통운영 측면에서 보면, 보행자 신호기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데 적절한 간격을 찾을 수 없을 때 인위적으로 횡단간격을 만들어 주기 위한 교통제어시설이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최대로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보행자가 보도상에서 기다릴 수 있는 최대한도 대기시간은 단일로상의 무신호 횡단보도에 교통신회가 설치되었을 경우 한 주기에서 녹색시간을 감한 시간으로 가정할 수 있다. 무신호 횡단보도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행자 횡단행태, 횡단보행속도, 보행자 대기시간 등을 분석하였다. 차량의 간섭에 의한 보행자 회단간격과 차량 교통량과의 관계를 도출하고, 보행자 간섭에 의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과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차로수별로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 상관관계에 의한 신호기 설치, 설치고려, 미설치 영역을 구분하여 보행자 신호기 설치준거(안)을 제시하였다.
양방향 좌회전차로(TWLTLs : Two-Way Left-Turn Lanes)는 도로중앙에 양방향의 좌회전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연속진행형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불균등차로 시스템의 한 형태로써, 접속밀도가 높고 좌회전 교통수요가 각 회전지 점별로 넓게 분산되어 있을 때 큰 운영 개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접근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좌회전차로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써, 미시적 교통류 분석 시뮬레이션 모형인 VISSIM을 활용, 가상 네트워크와 실 네트워크에 대한 TWLTL 설치 전 후 모의실험을 수행하여 운영효율 및 안전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설치준거를 제시하였다. VISSIM 모의실험 결과, 주도로의 직진 및 좌회전 이동류에 대한 상당수준의 지체감소를 확인하였으며, 교통 안전적으로도 큰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뮬레이션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양방향 좌회전차로의 운영효과 및 안전성 개선효과를 평가하고, 교통량 지체 안전도를 고려한 TWLTL의 설치준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두 번에 나누어 횡단하게 하는 횡단보도로 이는 보행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방향 녹색시간 비율을 증가시켜 신호주기감소 및 차량지체 감소에 효과적이다. 또한 보행자의 횡단거리 감소와 교통섬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보행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기하구조와 보행자의 행동패턴들을 고려한 보행섬의 폭과 길이 등 단일로 상의 이단횡단보도의 설치 준거를 마련하고, 이단횡단보도와 기본형 횡단보도의 사고율을 비교 분석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이단횡단보도의 1억대 km당 사고율은 18.3으로 기본횡단보도 사고율 2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고발생위치 및 유형분석을 통해 이단횡단보도의 위험지역이 횡단 시작 지점임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행자 안전지대(여유공간)설치 준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단횡단보도의 설치준거는 4차로이상 도로에 설치하며 설치시 보행섬의 폭은 유효 보도폭 2.0m 이상이 되도록 차로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행섬의 최소길이는 횡단 보도폭의 2배 길이, 최대길이는 보행자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과 이용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회전교차로는 일반적인 신호교차로보다 안전성 향상 및 지체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회전교차로는 일반 평면교차로보다 자동차간 혹은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상충횟수가 적고, 교차로 진입부와 교차로 내에서 감속운행하게 되며, 교차로를 통과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한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교차로보다 안전성이 높은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부 비신호 Y형 교차로에 대해 회전교차로로의 변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써, 미시적 교통류 분석 S/W인 VISSIM을 활용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전 후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ROUNDABOUT의 운영 효율성을 평가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증을 통해 설치준거를 제시하였다. 모의실험결과, 신호 및 비신호 Y형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형하면 수용할 수 있는 교차로 전체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회전교차로의 운영효과를 평가하고, 교통량 및 회전교통량을 고려한 설치 가능 범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국제전기표준회의)의 약자로 전기관계의 국제 표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각국을 대표하는 표준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EC도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1국가 1단체 또는 기관으로 국한되어 있다. 전문분야별로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또는 작업그룹 (WG)을 설치하고 IEC 국제표준(IEC Publication)을 작성, 발표하여 각국에서 국가표준을 정할 때에 통일된 표준을 준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EC 국제표준은 약 3,000건에 달하고 있다. IEC의 소재지는 제네바이고 비정부 기구이며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따른 사단 법인이다.
지상조항은 수출용의 선하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수출입 모두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Hague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면 타국의 국내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내법이 Hague 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Hague 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유효하게 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 사건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 재판관할을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으로 하는 브라질에서 일본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하주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본선의 불감항에 의해 화물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해 선하증권상의 광범한 면책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통법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무역업계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 주요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지상약관 준거법 등과 관련된 Irbenskiy Proliv호 사건의 판결내용은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보를
본 연구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기록관리기관의 직제와 직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논의로 국회 기록관리 책임 부서의 직제 연혁을 살폈고, '영구기록물관리기준 표준운영절차'를 준거로 삼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직무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의 직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제 영역의 개선방안으로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지정, 국회 소속기관 설치, 헌정기념관의 통합적 운영을 주요 과제로 논하였고, 이를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직무영역으로는 관리대상 기록물 범주 확대와 기록관리 전문 인력 강화의 필요성을 살폈으며, 앞서 제시한 직제 개편에 맞는 담당별 업무분장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법률 제5709호로 공포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자료관(Archives)"의 개념 및 등장배경을 알아봄으로써 그 직접적인 설치 대상의 하나인 대학 Archives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서관과의 관계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법률의 제정으로 자료관을 설치할 준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자료관의 형태나 구조, 운영 방침, 내용물 등에 대하여는 참조할만한 지침서는 물론이고 아카이브즈에 대한 이해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자료관의 개념과 의미, 필요성 등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기타 아카이브즈 설립이 보편화된 183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의 보급에 힘입어 팽창한 대학이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대학아카이브즈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발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수집·보존함으로써 대학의 존재를 증거하고, 지속적인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기록의 기능적 목적과 타 기관 또는 기록과의 관계 및 기록의 내용을 연구하여 대학의 존재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기록 생산자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기관(receiving agency)이다. 이것이 수집기관(collecting agency)인 도서관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추세는 대학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위에 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 기관은 행정적 전산 기록에 대한 정책 및 그것을 보존, 접근하는데 함께 함으로써 각기 그 기능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협조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많다. 대학의 각 기관은 다양한 이유로 기록물을 필요로 하고, 특히 기록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역사적 증거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의 기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정보화의 센터로서의 도서관과 공공기록물 전문 담당자로서의 대학아카이브즈가 함께 하여 대학의 공식적인 직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양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간 주도로 오랫동안 실시되던 문해교육이 2006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필두로,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도, 국가 및 지자체의 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인문해교육정책을 선도해온 영국과 호주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해교육 정책이 현대사회의 문해교육 요구를 적절히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교 준거로서 국가문해교육정책의 중심이 되는 4개 요소(문해교육 추진기반, 문해교육 지원정책, 문해교사 자격정책, 성과관리정책)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사업 및 학력인정문해교육제도에 대한 프레임?을 마련하면서 단 기간에 외형적으로는 영국과 호주에 준하는 문해교육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성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양국에 비해 우리나라 문해교육 대상은 저학력 중고령층이고, 문해교사제도 및 성과관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성인 모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해교육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그에 맞추어 문해교육정책 전반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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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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