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그 이용자들은 편리한 정보 접근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웹 사이트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이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것으로 여기에는 웹 사이트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행태에 대한 분석이 이어, 유형별 웹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 조사, 이용자들의 웹 사이트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그리고 웹 사이트의 신뢰성평가에 영향을 미친 각 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이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용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의존도는 매우 높은 반면, 자신들이 이용하는 웹 사이트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행태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형별 웹 사이트 신뢰도는 스포츠 사이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술 DB 사이트와 뉴스 사이트, 금융기관과 정부기관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용자들은 특정한 웹 사이트를 선택하고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쉬운 정보 탐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과거 사용 경험에 따른 신뢰, '잦은 업데이트', '사이트에 과한 주요 사실 발견, '정보의 출처 쉽게 확인' 등이 다소나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뉴스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웹 사이트의 경우 광고가 뉴스나 정보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신뢰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뉴스나 정보의 내용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나 편집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지, 정정보도나 해명기사가 뚜렷한지,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좋은지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예약의 취소나 물품의 반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물품의 배달 상황이나 예약의 확인 등에 관련된 설명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연락처의 명기, 각종 비용이나 요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신뢰성 판단의 주요 요인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어떤 과제들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및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실천현장에 요구하고 있는 함의들을 모색한다. 장애인에 대한 20세기 이전의 사회적 반응은 사회적으로 부적합하며,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기와 후반기를 거치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변화는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적 모델에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른바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변화이다. 또한 사회적 반응 및 개념적 모델의 변화는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정의 및 분류에 영향을 미쳐서 1980년, 1997년, 2001년에 걸쳐서 새로운 정의와 분류체계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강점중심의 접근, 능력강화접근법, 사례관리, 자립생활모델 등을 통해서 설명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반응, 장애 개념,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동일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일관된 변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실천현장에서의 함의는 사정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참여 강화, 사회 환경적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사정 도구의 재검토,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장애 당사자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원조망에 대한 지원 강화, 자조집단 프로그램의 강화, 배치모델에서 지원모델로의 전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 나라 전 연안을 포함하는 전자해도 개발이 완료되어 이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전자해도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자해도의 품질 중, 위치 정보의 정확도나 속성정보의 정확도는 전자해도 책임 생산기관이면서 원천자료의 생산자인 각 수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도 사물의 정보가 S-57과 같은 국제기준 데이터 규격에 맞게 표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로국 간의 해석 차이, 또는 생산에 사용하는 Tool의 불완전, 제작자의 오류나 잘못된 이해에 의해 데이터의 오류가 검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초점은 데이터의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짓보다는 사용자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품질관련 항목을 분석, 정리하는 깃에 있다 그리고 논의된 항목들인 AGEN속성 오류, 메타정보의 수정, 한글 문제의 수정 둥을 해결하는 전자해도 품질 향상용 검사프로그램인 EDAM2의 개발을 설명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전자해도의 품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기록물은 당시의 사회성과 국정 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을 지니고 있는 기록물로써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를 보존 관리하며 서비스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검색시스템과 온라인콘텐츠는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보다 나은 기록정보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에 생산된 기록물을 이용하여 LOD(Linked Open Data)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3단계로 나누었으며, 1단계는 구축방법 설정, 2단계는 온톨로지 설계, 3단계는 RDF변환 및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의료소비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 가운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요소와 시설, 대기시간, 행정절차 등 비의료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증적 자료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사시점인 2007년 10월을 기점으로 지난 3개월 내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었고, 최종 543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 인력의 자질과 태도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관련 요인으로는 의료인력 구성요소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실력", "의사의 자상한 설명과 친절", "의사의 믿음직함", 그리고 "의사가 환자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줌"이라는 의사의 자질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연구는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정보로 활용하므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고객중심적 의료서비스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책임은 의원실의 보좌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체계적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보좌직원들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보좌직원의 인식은 적극적 유형(A), 현실 순응적 유형(B), 국회의원 기록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유형(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에서 보좌직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유형 B와 C의 보좌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재현은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기록은 존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순환적이다. 인식되지 못하는 존재는 기록이 없고, 그나마의 기록은 왜곡되며, 왜곡된 표상이 대상을 대표하면서 비가시성을 심화한다. 말하지 못하고 재현되지 못하는 존재를 스피박(Spivak)은 서발턴(Subaltern)으로 명명한다. 이 글은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과 언론보도, 연구물 등을 살펴 그들 기록이 가진 서발턴적 특징과 한계를 밝히고, 서발턴의 기록화를 위해서 고민해야할 지점과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한다. 시대와 사회를 담지한 개체이자, 차이적 존재로서 사람 자체가 온전히 기록되어 재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기록이 가지는 설명책임성은 기관을 넘어 시대와 사회로 확장되고, 개인과 공동체는 정치적 주체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폐기중지제도가 도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 기록의 체계적인 평가를 도모하거나 부문별한 처분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처분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처분 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허가받지 않은 처분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국의 연방기록 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둘째, NARA의 무단 처분 감독 현황과 사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점검 조사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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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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