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통근대화정책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서비스무역시대의 시작에 따른 경쟁력강화정책,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정책, 21세기 이후의 서비스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R&D, 정책의 부침에서 최근 박근혜정부의 서비스발전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발전을 정책변동 이론의 주요 모델인 정책흐름모형과 정책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다. 지식기반의 확충에 따라 차원에서 서비스정책내러티브는 발전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창의 닫힘이라는 현상이 서비스정책의 후퇴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정책창이 닫히는 주된 원인은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자본-노동의 대립이라는 낡은 정책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탈산업화 담론인 서비스정책내러티브가 채택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공적 서비스 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창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내러티브의 추구를 넘어서 서비스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의 방향을 서비스의 본질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넓고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인 산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면 한정된 시각을 가지게 되어 큰 발전을 추구하기 어렵다. 더구나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는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변화를 간과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간의 시너지를 추구하기 어렵고 개별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각 개별서비스산업은 모두 서비스라는 공통적인 재화를 가진 산업임을 인식하여, 서비스의 본질 차원을 고려하여 발전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의 관계성, 쌍방향성, 수평성, 조화성 본질과 서비스의 무형성, 비분리성, 비일관성, 무재고성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서비스산업의 육성 전략을 도출해내는 시범연구로 수행되었다. 개별 서비스산업에서의 향상된 발전전략 수립과 정부의 발전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는 금융과 ICT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칭하는 용어로 글로벌 ICT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확보중인 폭넓은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송금, 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핀테크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핀테크 서비스 산업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련 정책 또한 2015년 6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등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효되고 있지만, 많은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핀테크에 대한 국외 동향으로는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바일 디바이스만을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금융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핀테크의 개념과 발전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외 핀테크 서비스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핀테크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차세대 방송에 대한 기술발전과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출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그러나 UHDTV에 관한 정책적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3D에 비해 낮았는가 하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TV보다 아직 주목을 덜 받고 있다. 본 연구는 UHDTV 방송서비스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UHD 방송서비스 부문별 현황을 기반으로 기술, 제작, 유통, 소비, 사용자 등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과 진화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여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 중에 하나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관점에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수익 모델의 발굴, 기술 발전에 따른 전망 등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고 정작 서비스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 SaaS 서비스의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SaaS 서비스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aaS 서비스 이용자를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군과 현재에는 SaaS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잠재 이용자군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행태분석 결과 기반의 SaaS 서비스의 발전 전망, 발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클라우드 관련 정책 또한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관련 정책의 일환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에 대해 살펴보고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08년 4월 18일 동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PTV 상용화를 위한 기본 틀이 정해짐에 따라 시행령과 허가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2008년 6월경에는 본격적인 IPTV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규제정책이나 IPTV의 성장에 비해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IPTV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융합 시장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IPTV 가입자는 496만 가구, 매출액은 1조 2,876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0조 1,750억 원, 고용효과는 5만 6천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IPTV가 미디어 융합을 주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다 새로운 서비스가 미디어 융합을 촉진.발전시킬 것이다. 4G와 NGN 기반의 신규서비스, Web 2.0 TV 기반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임베디드 미디어 서비스 등 향후 나타나게 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정책과 규제프레임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도서관장애인서비스는 최근 도서관법(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이 개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의 법적근거 및 추진체제,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과 연도별 시행계획(2009~2012),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업무 등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정책동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도서관장애인서비스 정책은 일선 도서관들이 효율적으로 콘텐츠와 시설을 구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기반자원을 보유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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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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