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침해조정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생태와 경관 침해를 가능한 피하거나 저감하고, 발생할 훼손 정도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복원 또는 대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취지로 독일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천시 주암동을 사례지역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독일 자연침해조정 (Eingriffsregelung)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했다. 비오톱지도, 경관지도,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지도를 중첩 분석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이 가능한 지역 중에서 비교적 생태환경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도출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통한 자연침해조정 제도는 국토개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훼손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는 국토-환경정책의 정책적 연결고리로의 활용 가능함을 확인했다.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국가습지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습지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제1차 습지보전기본 이행성과평가에 따라 국가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습지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증진 확대와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습지보전법 전면 개정,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국가습지인벤토리 강화, 사전예방적 습지관리를 위한 '생태자연도 반영', 습지건강성 회복을 위한 '습지복원 관리' 제도정비, 지역과 상생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체계화 등이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부가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습지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
수변완충녹지는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친환경적으로 정화시키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유용하며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자연기반해법이다. 더불어 수변완충녹지는 생물 다양성과 인간의 행위 빈도가 높은 수역과 육역의 중간지대에 구축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생태시스템으로서 지역 공동체와의 긴밀한 상호 소통적 환경계획 과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수계 경안천변 용인시 모현읍 갈담리 582-2 일원의 매수토지에 추진되는 수변생태벨트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및 설계를 소통적 행위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과정으로 구현하였다. 첫 번째, 관 주도의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거버넌스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개선하였다. 두 번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 증진 측면의 설계 요소를 도입하고 선호하는 공간, 시설의 계획을 통해 수용성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생물 서식처, 물순환 기반의 생태환경, 주민 생태체험·휴식공간 등의 균형있는 계획과 더불어 향후 이용 주체인 주민들이 조성 효과와 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체감하고 조성지의 운영, 관리에 참여,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 기반의 프로세스 모델을 정착하여 주민의 수용성, 주민 의견을 투영하는 사회생태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주민의 가치 인식, 조성 유지관리 단계까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내 수변완충녹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규모의 개발들은 산림, 농지 등 넓은 면적의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의 훼손 및 단절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식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서식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생태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환경생태적 우수성까지 고려한 광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자체 개발관련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의 생태적 연결성을 평가한 광역생태축과 우리나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도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상남도 사례로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구축 결과 기존에 구축되었던 광역생태축의 핵심지역 $2,986km^2$과 완충지역 $2,940km^2$가 확장되어 핵심지역은 $4,049km^2$, 완충지역은 $3,006km^2$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발계획 시 이러한 광역생태네워크의 참조는 지자체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호를 포함한 지자체 통합적 환경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생태적 계획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지향적 논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토 환경보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농경지 및 산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생태계의 가치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련의 지속적인 개발압력은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압력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역생태계의 건전한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물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단위로서의 유역개념이 아닌 생태계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 단위개념으로서 유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관요소가 혼재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권을 대상으로 경관구성 요소 중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지역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환경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 영향평가제도 등과 같은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지 않아 건설사업이 지연 및 중단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생태계 기능과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설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건설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스터플랜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사업의 전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요소별 검토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성 검토항목은 마스터플랜단계에서는 의사결정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물관리 기술과 물관리 여건 고도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에 기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하여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물관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의 증가로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 녹조의 발생으로 피해가 증가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물관리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지역별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 대규모 특정작물 재배 등으로 한정된 수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등을 물관리기본법을 입법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차원의 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차원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는 유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최근 육상부존자원의 한계봉착과 신물질개발 및 국제 물류 이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양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개발행위는 해양생물과 그 서식지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보호와 개발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추구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해양공간계획이다. 본 논문은 해양공간 계획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경제적, 생태적,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해양공간계획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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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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