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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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을 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의 핵심기능연속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inuity Essential Func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 for Public Safety)

  • 강희조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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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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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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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운영연속성인 핵심기능연속성의 세부구성 요소인 필수기능, 승계 순서, 권한의 위임, 연속성 시설, 연속성 통신, 중요 기록 관리, 인적 자본, 테스트, 교육 및 훈련, 통제 및 지시 권한이양, 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가기반 체계 보호계획 관련제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동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산업용 로봇 도입의 결정요인 분석 (A Dynamic Pane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Adoption of Industrial Robots)

  • 정진화;임동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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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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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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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세계 42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 도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산업용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였다. 산업용 로봇 변수는 국제로봇협회(IFR)의 2001년-2016년 "World Robotics: Industrial Robots"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노동시장환경 변수와 혁신역량 변수를 포함하며, 관련 변수들은 해당 국제기관들의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일부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Arellano-Bond 동적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소득수준이나 고용비용 및 혁신역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용 로봇 도입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고용비용 증가 등의 노동시장환경 변화가 산업용 로봇 도입에 대한 기업 수요를 견인하였으며, 경제 전반의 자본집약도 증가와 기업의 혁신역량 증대와 같은 공급 측면 요인 또한 산업용 로봇의 도입을 촉진시켰다.

민간경비 활동의 공익성 확대 논의 (Expand public interest of Private Security activities)

  • 공배완;박용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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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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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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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료인력(醫療人力)의 수급정책(需給定策)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 치과기공사(齒科技工士) 분야(分野)를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f the Health and Medical Manpower Policy - The Case of dental Technicians -)

  • 노재경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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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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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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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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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비상대처계획(EAP) 수립기준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Criteria of Dam Emergency Action Plan)

  • 박기찬;최경숙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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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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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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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댐 저수지 붕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기존의 관련 연구 및 지침 등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 평가를 통해 EAP 수립 대상의 적정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판단 기준을 각 요인별로 제시하고, EA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붕괴 가능요인을 적용하여 3개 이하의 붕괴요인에 해당될 경우 저위험군, 4개 및 5개의 붕괴요인에 해당될 경우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각각 분류하여 시설물 붕괴 위험성 정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댐 저수지 붕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붕괴 가능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저수용량, 제체 높이, 준공 경과연수, 우심피해 및 지진피해 잠재지역이 포함되며, 각 요인별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댐 저수용량의 경우 EAP 법적 수립기준 및 과거 붕괴사례 등의 분석을 토대로 붕괴사례 61개소 중에서 약 88%를 차지하는 저수용량 10만톤을 선정하였으며, 댐 높이의 경우 댐의 파괴양상(이종태, 1987)에서 제시한 댐 붕괴부 특성과 미국주댐안전협회(ASDSO: American Society of Dam Safety Official) 학술지인 Dam Safety(2006) 등에서 제안한 기준을 기존의 댐?저수지 붕괴사례에 적용하여 댐 붕괴폭과 댐 높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댐 높이 8m 이상을 적정 범위로 고려하였다. 준공 경과연수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저수지 댐 관리 지침" 타당성 평가기준인 '시설노후도' 기준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사회간접자본 노후화 기준에 해당하는 경과연수 기준을 토대로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심피해 및 지진피해 잠재지역은 국민안전처 재해연보(2014)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우심피해 발생 지역과 기상청 국내 지진 규모 10위권 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고려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시설물 붕괴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EA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자체 재해위험저수지 354개소에 적용해 본 결과, 저위험군 16개소, 중위험군 5개소, 고위험군 2개소로 각각 조사되었다. 저위험군은 전문 시설물 관리자에 의한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하류지역의 실질적인 인명 및 경제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EAP 수립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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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몸[신체]의 발견: 수신(修身)에서 체육(體育)으로 (Findings of Modern Physical Body: From Moral Training(修身) To Physical Education(體育))

  • 박정심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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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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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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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몸에 관한 이해방식은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다. 근대는 도덕적 요소를 전제로 했던 수신(修身)에서 생물학적 차원인 체육(體育)로 몸에 관한 담론이 전환했던 시기였다. '체육(體育)'은 성리학적 인간관이 해체되고 근대적 인간주체가 생성되는 지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유학에서 몸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란 목표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논의되었다. 수신은 천일합일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몸은 참됨[성(誠), 진실무망]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착수처였다. 수신이 곧 정심이므로, 모든 신체적 활동은 정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경이 마음을 주재한다면 올바른 시비판단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으니, 경(敬)과 도의(道義)가 실제 행위로 드러난 것이 예이다. 예란 실제적인 인간 행위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외재적 규제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경과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수신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몸과 신체적 행위란 정심과 무관할 수 없으며, 수신과 무관한 물질적 차원의 몸이나 신체단련과 같은 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는 개인과 생물학적 몸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시대와 구분되었다. 물질적 신체와 정신으로 이분화된 인간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탐구 대상이 되었다. 생리학과 심리학은 근대적 인간이해의 지름길이었다. 개별화된 신체는 오롯이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생존경쟁시대였기 때문에 문명한 열강이 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근대국가체제는 개인의 몸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율하고 국민교육의 대상[체육(體育)]로 다루었다. 개인의 위생과 질병 역시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몸은 성신(誠身)이란 내적 자율성과 주체성이 제거되고 국가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으니, 단발령과 경찰제도의 도입이 좋은 실례였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는 기계적 환원론이란 근대 세계관에 빚지고 있지만, 삶의 맥락에서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생명과 마음은 세포의 작용으로 온전히 해명될 수 없다. 인간에 관한 과학적 탐구가 인간에 관한 유일한 이해일 수도 없다. 특히 자본화된 물질적 몸에 관한 지나친 탐닉은 도리어 몸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몸다운 몸에 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른 몸'은 가치와 경험으로부터 분리된 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은 몸에 관한 과학적 기계적 접근이 아니라 몸-사람다움이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고용, 기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3SLS 분석: 고용의 양적·질적 특성 관점에서 (3SLS Analysis of Technology Innovation, Employ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of South Korean Manufacturing Firms: A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Perspective)

  • 임동근;정진화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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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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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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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이 고용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 간 양방향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는 기업의 특허출원 수이며, 분석대상은 100인 이상 규모의 국내 제조업체이다. 실증분석의 경우 기술혁신(특허출원), 고용(근로자 수, 숙련 근로자 비중), 기업성과(근로자 1인당 매출액)가 종속변수인 연립방정식 모형을 3단계 최소자승추정법(3SLS)으로 추정하였다. 외생변수로 기업의 경영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였고, 각 방정식의 식별변수로 R&D집약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교육훈련투자를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의 1차년도(2005년)~7차년도(2017년) 자료이며, 이를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 재무자료 및 한국 특허청의 특허정보와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특허출원이 활발할수록 근로자 수, 숙련 근로자 비중,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도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은 고용의 확대 및 질적 제고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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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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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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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한국의 e-Grocery 배송서비스 대안에 관한 연구 (An Approach for Enhancing Current Korean e-Grocery Business Focusing on Delivery Service Alternatives)

  • 구종순;이정선;전동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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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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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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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은 식료품산업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기존의 전통적인 슈퍼마켓 형태의 배송체계에서 온라인 방식의 배송시스템을 접목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전통적인 슈퍼마켓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온라인 식료품 산업의 개념과 운영(operation)모델을 설명하고, 전 세계 온라인 식료품 회사와 한국 대형 슈퍼마켓의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 대형 슈퍼마켓의 성공적인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배송방법들과 기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형 슈퍼마켓들은 현재 집 배송(home deliver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배송 서비스의 대안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렴한 비용의 점포픽업서비스이다. 점포 픽업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가까운 대형마트에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고 매장을 방문하여 주문한 상품을 인도받는 형태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배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셉션박스라는 특수한 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박스는 신선식품과 같은 신선도가 생명인 상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박스의 온도 조절과 자물쇠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배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DC(distribution center)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DC구축은 높은 투자자본이 요구되므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미국 온라인 식료품 기업인 Peapod이 기존 전통기업과 온라인 식료품 기업의 합병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DC를 구축한 것처럼 한국 대형 슈퍼마켓들도 DC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배송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주문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홍보를 통한 온라인 잠재고객의 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온라인 식료품 배송 서비스에서 고객들이 기대하는 식품 위생과 안전성의 보장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하여 충성스런 고객(loyal customers)을 계속 유지하는 것 또한 대형 슈퍼마켓들이 온라인 식료품 산업에서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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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과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 금지 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Network Hospital and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iple Medical Institution)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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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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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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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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