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nd public interest of Private Security activities

민간경비 활동의 공익성 확대 논의

  • Received : 2014.01.28
  • Accepted : 2014.02.18
  • Published : 2014.02.28

Abstract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are complementary to the national safety of life and property of individuals as a social role to play in maintaining peace and order. Pursuit of profit is to the public practice according to the logic of capitalist markets and customers seeking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Howev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of private security is being requirements inhibited by the development. Crime prevention as a private security role that the private companies, which will pursue the public interest. After all, the expansion of the private security crime is results in an increase in unit. The current level of private security in the 1970s remain, and the constraints is being under goodwill and expertise outside of the training system on the market. Variety of crimes, including cyber crime increases and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constraints on private security requirements are able to improve or supplement shall be realistic. In particular, the legal,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actors must be improved, with goodwill, and for the creation of new industrial policy as a complement to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also provided. The private security law interests through integr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should be guaranteed, and the term of the theorem, sales activities, ensuring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staff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system is to be settled. As a private security guard industry growth and development can be based on this composition.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의환, 김영삼, "청원경찰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민간경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 공배완, '민간경비론', 경남대출판부, 2011.
  3. 공배완, "영리기업으로서 민간경비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도적 제약성 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지, 제7권 제3호, pp.181-189, 2011.
  4. 공배완,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51-71, 2010.
  5. 공배완,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역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6호, pp.1-17, 2008.
  6. 공배완,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호경비연구 12호, pp.51-73, 2006.
  7. 권상로,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법학연구 제22집, 2008.
  8. 김재광,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김진환․이민형, "현행 경비업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치안행정논집 제5권 제1호, 2009.
  10. 네이버백과사전
  11. 배철효, 김용태,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5(2): 189-218, 2006.
  12. 송상욱․이민형,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5호, 2005.
  13. 서진석, "우리나라 시큐리티 산업의 정책방향",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5호, pp.41-52.
  14. 안황권, "시큐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융합보안의 대두와 물리보안업체의 대응", 정보 보안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1-40.
  15. 이상원,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방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6권, 2003.
  16. 임대호, "사경비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7. 임명순, "한국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