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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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계 생계비 산정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반물량방식과 통계분석방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versification of the Elderly Living Cost Estimate)

  • 이선형;김근홍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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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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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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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노인층 생계비에 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생계비 측정방식중 반물량방식과 통계분석방식을 적용하여 노인 가계를 위한 생계비 측정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생계비산정방식을 반물량방식과 통계분석방식을 통해 산정하였으며 이를 다른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생계비 산정방식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물량 방식에 의한 2006년 노인부부가계의 최저생계비는 566,478원이고 노인독신가계 중 남자는 306,210원, 여자는 260,276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계분석방식에 의하면 노인부부가계의 경우 생계비 1방식에서는 최저생계비가 860,043원, 표준생계비 1,018,669원, 유락생계비 1,287,555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계비 2방식에서는 694,916원, 표준생계비 1,037,779원, 유락생계비 1,556,55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귀속임대료를 포함시킨 것이지만 귀속임대료를 제외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435,416원, 표준생계비 548,250원, 유락생계비 699,844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반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는 유사 상대 표준선의 최저생계비와 귀속임대료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정된 노인생계비를 정부 공식 생계비와 정영숙의 생계비 산정방식과 비교한 결과 주거비를 포함할 경우 생계비1방식에 의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주거비를 제외할 경우에 비해서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계비 2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여러 방식의 생계비 산정을 시도하였지만 산정된 생계비 결과가 아직까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대적 생계비 산정방식인 전물량방식의 생계비 산정이 아주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 결과라 하겠다. 이에 절대적 산정방식, 특히 전물량방식의 생계비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생계비 산정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산정방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생계비가 산정되고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생계비를 통해 본 빈곤가구의 상대적 박탈 (The Relative Deprivation of the Households in Poverty through Cost of Living)

  • 심영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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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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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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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ve deprivation of the households in poverty, comparing with the households in non-poverty,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groups by the level of relative deprivation. The data for this study was from the 6th Korea Welfare Panel Survey(KOWEPS), consisting of total 5,552 househol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bjective cost of living,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e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lative deprivation between households in poverty and households in non-poverty. Poverty was the factor for the relative deprivation of households.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노후 월평균 생계비 산정 -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의 산정 - (The Estimate of the Living Cost for the elderly Couple)

  • 이선형;이연숙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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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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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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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stimate living cost for the elderly couple living in a city in Korea. Living cost means expenditure per month for elderly couple. It was assumed that the elderly couple will need different living cost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The circumstances are health status, retirement status, and the level of living they want. The subjects were the elderly couple households over the age 65 of household head. Total number of subject was 1,649 households. Used data was Annual Report survey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Analysis of data was done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means, median using SA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ir standard living cost was 844,980 won by pure relative standard line and 842,300 won by quasi relative standard lines. And minimum living cost was 713,400 won by the former, by the latter was 557,600 won (3/2 of median). And abundant Living cost was 1,068,020 won by the former, by the latter 1,263,450 won. The living cost of elderly households was about 81-83%, comparing with non-elderly households. Among the item of expenditure, the proportion of housing and medical care cost was larger than any other items.

노인단독가구의 실제생계비와 주관적 생계비간의 차이분석 (A Study on the Gap between Actual Cost of Living and Subjective Cost of Living of the Elderly Households)

  • 성영애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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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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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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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households using the 2007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Elderly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comparisons among the costs of living and the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each group were investigat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was the highest and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was the lowest. The actual cost of living was in between. Secondly, 42.6% of elderly households belonged to Group1(whose actual cost of living was less than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30.0% was classified into Group2(whose actual cost of living was greater than the subjective minimum cost of living but less than the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 and the actual cost of living of the remaining 27.4% was greater than the subjective adequate cost of living(Group3). Thirdly, income was the strongest factor influencing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each group, but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different for the logistic models for Group1 and Group3 based on Group2.

기준중위소득 방식을 반영한 보장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 구성과 시설균등화지수 합리화에 따른 급여수준 (Logical Configuration of Livelihood Benefit Standard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under the Standard Median Income Scheme and the Level of Benefit by the Adjusted Equivalence Scale of the Institution)

  • 조준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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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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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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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살처분 보상비 상향 조정 및 간접지원책 마련

  • 김종준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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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통권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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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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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난달 26일 현재까지 강원도, 전북, 제주도를 제외한 6개도 2개 광역시 17개 닭$\cdot$오리 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기점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3km까지 닭$\cdot$오리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여 완료하였다. 이에 본고는 살처분 방법에서 보상비 지원, 생계비 지원, 가축 입식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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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농업노동의 사회복지비용 절감 효과 분석 (The Effect of Farming Labor in Later Life o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 윤순덕;박공주;강경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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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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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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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사회보장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를 사회복지비용이라 정의하고,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가 사회복지비용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농업노동 참여여부에 따라 1인당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소득·의료보장을 위해 지출된 2003년도 교통수당,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를 37개 동·읍·면사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799명에 대한 원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째, 생계지원비 및 의료지원비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농업노동에 참여한 노인보다 농업노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 더 많이 지출되었다. 노인 1인당 차액은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생계지원비는 113,959~361,132원, 의료지원비는 15,644~51,418원이었다. 둘째, 노인의 농업노동 참여여부는 65~74세, 75~84세 연령집단의 생계비 지출에, 65~74세 연령집단의 의료지원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년기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한 해 사회복지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결과, 2003년도 기준 1304억원이었다.

도시가계 생계비 산정기준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 (A Study of Variations in Cost-of-Living Index)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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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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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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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the various cost-of-living standards utilizing a published national data. 1995 annual data,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re used to set the standards of living. Four index reflecting health and decency level, normal level, 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 and pauper level were suggested and the cost-of-living of each level were estimated. Results showed that cost-of-living estimated in this study were not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former studies, but the name of the standard-of-living need to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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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 생계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ison of rubber smallholder livelihoods in Cambodia and Laos)

  • Andriesse, Edo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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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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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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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메콩 경제권(GMS)의 다양한 개발 현장 속에서 고무 나무로부터 채취하는 라텍스는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농업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형 플랜테이션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토지 점유, 계약 농업을 통한 착취 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농촌의 빈곤은 증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의존이 심화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무 자작농은 고용을 창출하며 토지 점유를 방지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들의 생계를 비교하며 고무 호황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 어떠한 형태로 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Tboung Khmum 구역과 Somsanouk 마을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은 세 가지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미시-생계 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그리고 GMS에 대한 연구들이다. 실증 분석의 초점은 생계의 변화상과 결과(고용 창출과 빈곤 탈출)이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고무 자작농은 전망이 밝았으나 앞서 언급 된 문제점들로 인해 농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중요한 유사성은 소규모 고무 자작농의 사회경제적 공헌이다. 연구 지역 두 곳에서 자작농들은 고무 농사는 생계를 개선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 수준은 그들의 생계 전략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양쪽 지역에서 응답자들은 다른 주민을 따라 고무 농사를 시작했다고 대답했으며 경제, 환경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른 유사점으로 소규모 자작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은 고무 농사의 심각한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 명확한 차이점으로 Tboung Khmum의 자작농들은 중개 상인에게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라텍스를 판매했으며 Somsanouk의 경우에는 고무 가격이 국제 시장의 영향을 받음에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농민 전체가 같이 판매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MS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적인 경제 현상 에 농촌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연결 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게다가 Somsanouk 마을에서는 사이짓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작농들에게 사이짓기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boung Khmum 마을의 경우 고무와 더불어 고무 이전의 주요 작물이던 카사바를 같이 재배했다. 요약하면, 자작농에 의한 소규모 고무농업은 (비록 농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토지점유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대규모 플렌테이션에 비해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년 간의 고무 생육기간 동안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대안적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