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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 Configuration of Livelihood Benefit Standard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under the Standard Median Income Scheme and the Level of Benefit by the Adjusted Equivalence Scale of the Institution

기준중위소득 방식을 반영한 보장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 구성과 시설균등화지수 합리화에 따른 급여수준

  • 조준용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Received : 2018.12.11
  • Accepted : 2019.01.10
  • Published : 2019.01.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aborate the logical configuration of livelihood benefits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under the renewed custom-tailored benefit system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NBLSS) and to present appropriate level of benefits in terms of coherency of the system. In July 2015, the NBLSS was reformed to adopt a relative level of benefit standard for the general recipients according to certain amount of ratio of standard median income. However, the benefit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was still based on the cost of necessities of absolute poverty level. It is at this juncture that this study suggests livelihood benefits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reflect standard median income to comply with the reform of the NBLSS. To this end, this study firstly derives basic living items for the institutionalized recipient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FGI. Secondly, it calculates the reflection ratio of livelihood benefits utilizing Household Trend Survey's consumption data under 40%. Finally, it applies equivalence scale of households to adjust the under-represented scale for large size institutions. To continue the reflection ratio metho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sumption trends and the stability of the reflection ratio periodically.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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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장시설 생계급여 반영비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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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장시설 생계급여 반영비 비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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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장시설 생계급여 반영비의 도출 공식(출처: 복지부내부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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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장시설 생계급여 반영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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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보장시설 생계급여 도출 공식(출처: 복지부내부자료, 2017)

표 1. 보장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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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설유형별 수급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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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월 급여지급 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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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GI 참여시설 유형 및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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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저생계비 비목과 가계동향조사 비목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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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장시설 생계급여 비목에 대한 FGI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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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장시설 균등화지수에 대한 FGI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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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보장시설 균등화지수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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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보장시설 균등화지수에 대한 FGI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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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9년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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