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WTO 기본통신협상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두었으며, 최근에는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제 외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Enhanced Initiative)"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통신접속료 수준의 인하 요구이다. 본 고에서는 1998년 5월에 시작되어 2000년 7월에 결착을 보기까지 3차에 걸쳐 일미간에 전개된 통신협상 전개과정을 개관한 후,"규제완화 및 경쟁정책에 관한 일미간의 강화발의안에 대한 제3차 공동현황보고서" 내용 중 통신분야, 특히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통신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 시장사업자(SMP) 개념과 통신산업에서 적용 가능성 및 그 문제점을 논하였다. 전통적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SMP 개념은 동태적이고, 기술혁신이 빠른 통신산업에 개념적용 가능성이 의문시 되며, 특히 통신시장 정의와 통신 상품 범위문제 그리고 통신서비스의 상호접속문제점은 SMP를 통신산업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통신정책 특히 통신규제정책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새로운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감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통신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10월에 통신사업자의 감청 수행을 위한 장비설치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CALEA를 제정하였다. 그 이후, 인터넷전화 등의 IP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CALEA의 적용범위확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FCC는 2005년 9월, CALEA를 설비기반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자와 상호연동 VoIP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order를 발표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보전, 유예기간의 준수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FCC는 2006년 5월에 두번째 order를 발표하였다. 이 order에서는 위 두 종류의 사업자에게 CALEA를 적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FCC order를 중심으로 미국의 IP 서비스 감청 규제 동향을 분석한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자유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 합병, 전자정부 구현, 독립규제기관 설립, 요금규제제도 개편,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보편적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서비스분야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방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IMT 2000 표준화 및 Y2k 대응문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성이동개인휴대통신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한 글로벌 통신수단이다.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도입에 따른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 양해 각서안이 ITU에서 채택되었다. GMPCS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GMPCS 범위를 모든 종류의 위성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범세계 서비스, 규제, 투자참여, 불법사용, 단말기의 자유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 추가적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한다. GMPCS 단말기의 자유 이동에 대한 양해각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사용승인, 단말기 표시, 관세, MOU 검토, 통화 자료의 이용 등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롭게 국경선을 횡단하여 그들의 휴대를 수월하게 할 GMPCS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설비승인처리에 대한 표준규격과 국제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영국의 이동통신시장은 2001년 8월 성인의 73%가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Vodafone, BTCellnet, One2One, Orange 등 4개 사에 의해 균형적인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에서 이동전화 사업자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경쟁이 활성화된 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M&A에 의해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망 중립성은 ISP가 이용자에게 비차별성, 상호접속성, 접근성을 보장하여 누구든지 통제나 간섭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망은 P2P 서비스 확산과 실시간 대용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버퍼링에 민감한 서비스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ISP가 서비스를 간섭, 변경, 통제하는 등 망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망 중립성의 원칙과 개념, 이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 정책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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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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