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상당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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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apatite 피막 처리된 임프란트에 대한 여러가지 기계적 표면처리방법이 임프란트 표면조도 및 성상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VARIOUS MECHANICAL TREATMENTS OF HYDROXYAPATITE-COATED IMPLANT SURFACES)

  • 양경란;정오철;이재목;서조영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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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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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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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구강내 노출된 임프란트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프란트 매식체 표면을 처치하여 주위조직과 잘 적합할 수 있는 표면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실패한 임프란트의 처리방법으로 구연산이나 air-abrasive system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 되었으나 HA 피막 처치된 임프란트와 같은 거친 표면이 구강내로 노출된 경우에는 구연산이나 air-abrasive system을 이용한 표면 처리방법을 세균독소 제거에는 효과적이나 HA 피막 처리된 매식체의 거친 표면 제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되는 치태침착을 방지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세균독소를 제거하는 한편 표면성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평활한 표면을 만들기 위한 처리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MZ사에서 제작한 HA 피막 처리된 disc에 high speed diamond bur, low speed diamond bur, stone bur, rubber point, jetpolisher를 처치하고 표면평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면조도측정 및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표면상태를 관찰하고 표면성분 변화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EDX를 이용하여 표면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각 시편에 대한 표면조도 측정 결과는 실험 I군 $2.11{\mu}m$, 실험 II군 $4.17{\mu}m$, 실험 III군 $7.28{\mu}m$, 실험 IV군 $8.61{\mu}m$, 실험 V군 $39.44{\mu}m$의 최대높이값을 나타내므로써, I, II, III, IV, V군 순으로 표면이 평활하게 나타났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는 실험 I군은 비교적 평활한 면을 보였고, 실험 II군은 HA 입자가 거의 삭제되었으나 잔존하는 일부의 HA 입자로 인하여 I군보다 약간 거친 표면을 보였다. 실험 III군과 IV군은 삭제되지 않고 잔존하는 HA 입자가 많아 거친 양상을 보였으며 실험 V군인 HA 피막 처리된 면의 경우는 깊은 홈과 돌출된 부분을 가진 매우 불규칙한 표면 구조를 보였다. 시편의 단면 관찰에서는 실험 I군은 균일한 면을 보였으며 실험 III군과 IV군에서는 삭제되지 않고 잔존하는 다량의 HA 입자로 인해 거친 표면을 보였으나 HA 피막의 두께는 상당량 감소되어 나타났다. 또한 실험 II군과 I군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실험 V군의 경우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약 $40{\mu}m$의 두께를 보였다. EDX에 의한 표면성분 분석 결과, 삭제가 가장 우수한 실험 II군에서는 calcium과 phosphorus가 소량 나타났고, 삭제가 완전하지 않은 실험 III, IV군에서는 calcium peak와 phosphorus peak를 보였다. 모든 군에 나타난 aluminum은 제조과정 중의 혼입으로 사료된다. 모든 실험군에서 titanium, aluminum, calcium, phosphorus 이외의 다른 성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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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별 무화과의 영양성분 비교 (Comparison of the nutrient components of figs based on their cultivars)

  • 나환식;김진영;박학재;최경철;양수인;이지헌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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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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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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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무화과 품종인 도후인(Dauphine) 2종, 봉래시(Horaish) 2종, 바나네(Banane) 1종을 대상으로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무화과의 수분은 85.37~87.28%, 회분 0.38~0.43%, 조지방 0.20~0.26%, 조단백질 0.39~0.81%로 품종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조섬유는 바나네가 $7.55{\pm}0.13%$로 다른 품종 5.12~7.60%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무기성분 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K>Ca>Mg>Na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함량의 경우 도후인 품종이 타 품종에 비해 조금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바나네 품종과 봉래시 품종의 총 유리아미노산 조성은 glutamic acid>proline>aspartic acid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함량의 51.68~5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후인 품종의 경우 glutamic acid>aspartic acid>alanine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기억력 감퇴 예방 등 학습 능력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물질인 ${\gamma}$-aminobutyric acid(GABA) 함량은 바나네에서 26.69 mg/100 g, 도후인이 13.57~18.38 mg/100 g, 봉래시가 16.53~16.93 mg/100 g으로 상당히 높은 함량을 보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도후인이 198.91~261.64 mg/kg, 봉래시 품종이 169.90~174.33 mg/kg, 바나네 품종이 211.07 mg/kg 으로 나타났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바나네(84.95 mg/kg), 도후인(60.47~68.71 mg/kg), 봉래시(44.12~44.60 mg/kg) 순으로 바나네가 가장 높았으며 품종간의 차이를 보였다.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quercetin과 kaempferol은 각각 2.40~3.54 mg/kg, 1.09~1.16 mg/kg으로 분석되었다.

침지식 냉수냉각에 의한 상치의 저장중 품질변화 (Changes in Quality of Lettuce During Storage by Immersion-Type Hydrocooling)

  • 정진웅;김병삼;김의웅;남궁배;박기재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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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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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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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에서는 냉각조 및 침지조를 직접 설계제작하여 이에 대한 성능시험 및 수냉각에 의한 냉각특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아울러 본 장치에 의한 세척효과 및 저장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치를 시료로 수확 후 저장기간별 품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침지식 냉수냉각에 있어 냉각시간에 대해 무차원화한 온도를 semi-log로 plotting한 결과, 상치의 냉각속도계수는 $-0.365\;min^{-1}{\sim}-0.255\;(R^2=0.99{\sim}0.88)$로 나타났다. 또한, 저장온도에 따른 처리구별 저장시험에서 처리 조건에 따른 수분함량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상치의 중량감소율은 $5^{\circ}C$ 저장에서는 미미한 차이만을 나타내었고 $15^{\circ}C$ 저장에서는 수냉처리구가 저장 $10{\sim}15$일까지 무처리구에 비해 효과가 있었다. 또한 수냉처리 후 포장조건에 따른 저장시험에서는 PE 비닐 포장이 트레이 포장시보다는 낮은 중량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부패율은 수냉처리한 상치에 있어 소독처리한 시료, PE비닐 포장한 시료, 탈수처리한 시료가 타 시료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색택변화도 수냉처리한 상치는 무처리한 시료에 비해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L값 및 b값의 변화 정도가 완만하였다. 클로로필함량 변화는 초기치 $115.7{\sim}147.3\;mg%$$5^{\circ}C$$50{\sim}60%$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초기미생물수도 수냉처리에 의해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특히, 소독제 첨가에 의한 총균수 및 대장균군의 초기치 감소와 저장기간에 따른 증식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circ}C$ 수냉처리시의 호흡량은 무처리한 상치에 비해 약 1/10 정도 낮은 $23.95\;mg\;CO_2/kg{\cdot}hr$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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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침지 처리된 닭 가슴살 육포의 이화학적 특성 및 산화안정성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oxidative stabilities of chicken breast jerky treated various sweetening agents)

  • 남동건;정범균;천지연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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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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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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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저지방 및 고단백 부위인 닭 가슴살을 백설탕, 황설탕, 조청, 프락토올리고당, 파인애플 농축액, 복분자 엑기스, 꿀 등 총 7종의 감미제를 사용한 침지용액에 각각 침지 처리 후 $50^{\circ}C$에서 9시간 건조하여 닭 가슴살 육포를 제조하고 이들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품질 특성이 우수한 닭 가슴살 육포를 선정하여 $50^{\circ}C$에서 저장하며 대조군(돈 육포 및 우 육포)과 지방산패 속도를 비교하였다. 제조된 닭 가슴살 육포는 수분 22.5-25.0%, 조단백 41.0-46.6%, 조지방 0.4-1.0%로 저지방 고단백 식품임을 알 수 있었다. 닭 가슴살 육포 제조에 사용된 감미료의 종류는 육포의 pH 5.2-5.9, 총균수($2.5-6.2{\times}10^4CFU/g$) 및 수분활성도(0.744-0.812) 수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수분활성도와 pH는 복분자 엑기스를 사용한 닭 가슴살 육포에서 가장 낮았으며 백설탕을 사용한 시료군에서 가장 높았다. 닭 가슴살 육포의 응집성, 탄력성, 씹힘성은 사용한 감미제의 종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p<0.05) 경도와 검성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관능평가 결과에서는 복분자 엑기스 시료군이 맛과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복분자 엑기스를 사용한 닭 가슴살 육포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돈 육포와 우 육포를 대조군으로 하여 $50^{\circ}C$에서 저장 시 돈 육포의 TBARS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저장 2주 후 98.03 MDA mg/kg, 우 육포의 경우 75.60 MDA mg/kg를 나타낸 반면, 복분자 엑기스 닭 가슴살 육포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은 58.30 MDA mg/kg 값을 나타내어 지방산패가 우 육포와 돈 육포에 비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로 닭 가슴살은 돈육과 우육에 비하여 산화안정성이 우수한 저지방-고단백 육포 제조에 바람직한 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닭 가슴살 육포 제조 시 복분자 엑기스 침지용액을 사용함으로 낮은 수분활성도와 우수한 관능성을 가진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맥주공장(麥酒工場) Sludge의 사료적(飼料的) 가치(價値)에 관하여 - 제2보(第二報) 식품공장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사료화에 관한 연구 - (Studies on the Activated Sludge of Food Industries for Animal Feed - Part2. Nutritive Value of Brewery's Activated Sludge -)

  • 기우경;안병홍;박택규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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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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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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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맥주(麥酒) 공장폐수(工場廢水)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사료적(館料的) 가치(價値)를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병아리 사료(飼料)에 활성오니(活性汚泥)를 3% 간격으로 12%까지 첨가(添加)하여 본시험(本試驗)을 실시(實施)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었다. 1 성분분석(成分分析) 시험(試驗) (1)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조단백질(粗蛋白質) 함량(含量)은 42,50%였고 조회분(粗灰分)은 15.69%였으며 ME 함량(含量)은 kg당(當) 2060 kcal였다. (2)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총(總)아미노산 함량(含量)은 42.24%로서 조단백질함량(粗蛋白質含量)의 99%가 순(純)아미노산(酸) 이었고 특(特)히 methionine과 threonine이 많이 들어 있었다. (3) 활성오니(活性汚泥)의 무기물함량(無機物含量)은 P,Mg, Cu, Fe등(等)은 충분(充分)하나 Ca는 상당히 부족했다. 2. 포양(飽養) 시험(試驗) (1) 병아리의 성장(成長)은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첨가수준(添加水準)이 증가할 수록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각처리간(各處理間)에 통계적(統計的)인 유의성(有意性)은 없었다. (2) 사료섭취량(飼料攝取量)은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첨가수준(添加水準)이 증가할 수록 매우(p<0.05) 증가했다. (3) 사료요구율(飼料要求率)은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첨가수준(添加水準)이 증가할 수록 증가했으나 각처리간(各處理間)에 통계적(統計的)인 유의성(有意性)은 없었다. 3. 대사시험(代謝試驗) (1) 고형물(圖形物) 이용률(利用率)은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첨가수준(添加水準)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각처리간(各處理間)에 통계적(統計的)인 유의성(有意性)은 없었다. (2) 조단백질(粗蛋白質) 이용률(利用率)은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첨가수준(添加水準)이 증가 할 수록 매우 (p<0.01) 감소되어 대조구 및 3%구(區)가 6, 9. 12%구(區)에 비하여 조단백질이용률(粗蛋白質利用率)이 높았다. (3) 조회분(粗灰分) 이용률(利用率)은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첨가수준(添加水準)이 증가할수록 매우 (p<0.05) 감소되었다. (4) NFE 이용률(利用率)은 활성오니(活性汚泥)의 첨가수준(添加水準)이 증가할수록 약간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각(各) 처리구간(處理區間)에 통계적(統計約)인 유의성(有意性)은 없었다. 따라서 본시험(本試驗)에 의하면 맥주공장폐수(麥酒工場廢水) 활성오니(活性汚泥)를 병아리 사료(飼料)에 $6{\sim}9%$정도 첨가(添加)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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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생육 유효기온 출현시기를 이용한 건답직파 벼의 지역별 안전작기 설정 (Using Effective Temperatures to Determine Safety Cultivation Season in Direct Seeding Rice on Dry Paddy)

  • 최돈향;윤경민;윤성호;박무언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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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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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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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벼 직파재배는 묘대기 보온이 가능한 이앙재배와는 달리 생육 전기간을 파종부터 본 논에서 직접기상의 영향을 받는다. 온대지방에서 벼의 발육속도는 파종기부터 출수기까지 기온에 비례하며, 각각의 생육단계에는 유효기온이 있다. 이러한 생태이론을 적용하여 지역별 농업기후조건에 따른 벼 건답직파재배의 안전작기를 설정하기 위한 생육단계와 안전재배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파종 후 20일 이내로 출아될 수 있는 일평균기온 13$^{\circ}C$의 출현시기로 파종조한기(CESD)를 결정한 결과, 북부의 인제 (4월 27일 )와 남부의 부산(4월 12일)의 지역간 차이는 약 15일이었다. 2. 출수 후 40일간의 이동평균기온이 22$^{\circ}C$가 되는 출현초일 호적출수기 (OHD)로 결정한 결과, 북부(인제 7월 29일)와 남부(부산 8월 20일)의 지역간 차이는 약 22일의 차이가 있었다. 3. 일평균기온이 15$^{\circ}C$가 되는 출현종일부터 역산한 적산기온이 76$0^{\circ}C$가 되는 시기로 등숙만한 출수기(CHDR)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북부(인제 8월 18일)와 남부(부산 9월 16일)의 지역간에 약 29일의 차이가 있었다. 4. 일평균기온이 15$^{\circ}C$가 되는 출현종일로 등숙만한기(CLRD)를 결정하였으며, 그 시기는 북부(인제 9월 28일)와 남부(부산 10월 28일)간에 약 30일의 차이가 있었다. 5. 지역별 건답직파재배기간의 적정기간인 파종조한기(CESD)부터 호적출수기(OHD)까지는 인제 93일, 수원과 대전 110~120일, 전주 밀양 및 부산 등지는 120~130일이었고 재배가능 기간인 등숙만한기(CLRD)까지는 인제 154일, 수원과 대전 170~180일, 전주, 밀양 및 부산 등지는 180~200일이었다.환경적응성이 낮은 경향이었다.은 모두 경운 유 ㆍ무에 관계없이 시비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고, 10일에 최고수준을 보인 후 완만한 감소를 나타냈으며, $K^{+}$, $Ca^{2+}$에 비해 $Mg^{2+}$이 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다.989년산 일반계를 10분도와 12분도로 도정하였을 때 도정도에 따른 밥맛의 차이는 없었다.X>$CoO_x$는 $Co_3O_4$로 존재하고, 반응 전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chemical state를 보여주었다. XRD 및 XPS 결과를 바탕으로, 촉매표면에 존재하는 $Co_3O_4$의 외부표면이 $Co_2TiO_4$$CoTiO_3$ 같은 $CoTiO_x$로 encapsulation되어 있는 모델구조를 제안할 수 있고, 이는 반응시간의 함수로 나타나는 촉매활성에 있어서 전이영역의 존재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XRD와 XPS에서 얻어진 촉매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나타냈고, 골격근과 눈 조직에서 피루브산에 대한 LDH의 친화력이 상당히 크므로 LDH가 혐기적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5) and "Cleanliness of clothes & features" (p <0.05) of VIP ward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a general ward.tive to apply.아울러 고려(考慮)해야 한다. 이것은 고무기술자(技術者)가 당면(當面)해야할 과제(課題)에 속(屬)하며 바람직 한것은 본장(本章)의 내용(內容)이 여러 상황하(狀況下)에서 당면(當面)한 문제(問題)에 대(對)해 어떻게 대처(對處)해 야 할지를 모르는 여러 기술자(技術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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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가를 통해 본 김소희의 음악적 선택 (The Musical Choice by Kim Sohee through Okjungga)

  • 김혜정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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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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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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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만정판 춘향가는 만정 김소희가 정립한 것으로 정정렬, 송만갑, 정응민, 김연수, 박동실, 정광수 등의 소리를 취사 선택하여 새로이 짠 것이다. 춘향가의 상당부분은 정정렬과 정응민, 송만갑, 김연수 등의 소리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옥중가 한 대목만은 박동실의 것을 갖고 온 것이라고 김소희가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박동실제 춘향가가 어떤 음악적 특징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김소희가 남겨 놓은 박동실제의 대목소리는 박동실제 춘향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대목들과 달리 굳이 옥중가는 박동실제를 써야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차별성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김소희 창 옥중가의 음악적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박동실제의 독자성이 무엇인지, 김소희의 음악적 선택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옥중가는 본래 창작된 사설이므로 유파에 따른 특성을 보여주지 않았으므로 박동실의 소리제를 선택한 것은 사설이 아닌 음악적 이유에서 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박동실제 옥중가의 가사붙임새는 정정렬제보다는 송만갑의 것에 조금 더 가까웠으나 이 역시 차이가 있었다. 또 악조와 선율 역시 마찬가지였다. 즉 가사붙임새와 악조의 사용으로는 특별한 유파적 특성을 살펴보기 어려웠다. 셋째, 만정판 춘향가 전체 중 진양조 장단을 정리한 결과 송만갑제와 정정렬제, 정응민제의 특성이 조금씩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박동실제는 만정판 춘향가 중 계면조 대목임에도 엇붙임을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대목임을 알 수 있었다. 박동실제 옥중가는 동편제의 가사붙임새에 서편제의 악조와 선율, 시김새를 더해 놓은 곡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가사붙임새와 정정렬보다는 덜 복잡한 악조 활용이 한편으로는 소박하다거나 덜 세련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을 덜 꾸미는 것으로 훨씬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김소희는 박동실제 옥중가에 대해 '춘향전 중에서는 가장 춘향이가 애절하게 할 수 있는', '누가 듣든지 가슴을 울리는 그런 슬픈 곡'이라 평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결과적으로 김소희는 박동실제 옥중가를 수용함으로써 정정렬 색깔이 반복되던 만정판 춘향가에 새로운 느낌을 부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편스러운 가사붙임과 서편스러운 선율의 만남은 또 다른 어법이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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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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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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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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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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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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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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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현대화와 국내입법의 이행 연구 (A Study on Moderniz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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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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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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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을 보충하는 2010년 베이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심각성과 빈번함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1963년에 채택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을 개정하는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발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보충의정서, 1991년 가소성폭약표지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동경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대체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4월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보안법은 본질에 있어서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의 이행입법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상의 용어는 ICAO 회람장 288(Circular 288)의 모델입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난동 및 방해 행위보다 넓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현대화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 및 베이징의정서 그리고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내입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국내입법인 항공보안법 상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재판관할권, 비행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법자의 처벌 강화, 공범의 적용확대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특히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입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기내 난동 및 방해 범죄의 영토외적 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이나 형법총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지능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각국의 비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협약 상 국내입법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 관련 입법과 항공보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