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보험료 이중적용의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해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체결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준용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이용 경로와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여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자료를 활용한 질적 내용분석 결과,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제한된 정보창구로 인한 낮은 인지도, 남한 사회 및 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네트워크 확장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남한 사회로의 빠른 편입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데 반해, 고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협소한 네트워크로 인해 제도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남한 사회 규범 습득이 더디다. 나아가서 심리적 거리감은 남한 노인들이 도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고령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의 서비스 선호로 이어져 지리적 접근성을 낮추기도 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충분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제도 운용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결부되어 소득보장에의 의존 심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에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접근성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이들과의 충분한 라포가 형성된 집단에 의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문화적 유능감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한 고령 북한이탈주민 친화적 제도 운용이 이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에서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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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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