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 아시아는 5 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국가들은 1991년에 소련 연방에서 독립하였다. 독립 이전에는 5개 국가 모두 공산주의 통치 하에 동일한 소비에트 계획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2. 1991년 이래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사회적,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개발 경로를 경험하였다. 3. 더 나은 통치 환경은 현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토지에 대한 신기술의 적용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 비용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 증대로 이어질 투자를 촉진한다. 4. 따라서 통치 환경의 개선은 농업 생산 증대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통치 환경과 농업 생산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5.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통치 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입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부패 통제 및 법의 지배의 개선이 농업 생산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사회조사에서 추상적 개념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측정도구에 의해 도출된 관측점수는 타당한 관측점수와 편향된 관측점수와 오차로 나눌 수 있으며 편향된 값의 유무가 타당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오차값의 유무가 신뢰성과 연관되어 있다. 측정도구가 타당도 및 신뢰도를 만족하는 지를 보기 위한 기법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크론바흐 알파 값에 의한 내적일치도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알파값의 계산은 표본을 통해서 도출되는 데 복잡한 표본설계와 무응답이 발생했을 때 크론바흐알파값의 추정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안된 기법에 대한 모의실험으로 다변량정규분포를 사용하여 기존의 여러 다른 크론바흐알파값의 추정기법과 비교분석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총36개교(2년제 4곳, 4년제 32곳)이며, 학부과정이 폐과된 대학은 총8개교(2년제 5곳, 4년제 3곳)이고, (교육)대학원이 폐과된 곳은 총10개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3년과 대비하여 2019년에 입학 정원수는 38.5%가 감소하였으며, 전임교원수도 13.4%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학문 정체성 차원에서 융합교육 필요, 둘째, 법·국가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진흥 및 사서 취업 안정성 보장, 셋째, 협회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넷째, 대학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지원 및 홍보 확대, 다섯째, 학과차원에서 학생중심 교육강화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 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아동권리 내용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모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아동권리 이해 수준이 시기별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남북한은 물리적 통일을 넘어 분단 기간 달라진 사회문화적 통일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 역시 아동권리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을 이해하고, 통일한국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증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일부개정 하였다. 개정된 법 내용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분포와 통행목적을 분석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을 교통약자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상버스 노선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약자 거주분포의 분석지표로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뉴딜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행목적의 분석지표로는 교통약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통약자 셔틀버스 노선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약자의 이동수요가 높고,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A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동수요는 낮으나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C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통약자의 통행수요와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며, 비효율적인 저상버스 배치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노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한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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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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