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도가 회사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우리 회사법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도입의 불가피성이 설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의 기관 선임권과의 갈등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경영진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반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동의 대가를 계약법과 노동법에 의해 지급받는 노동자에게 경영진은 노사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이사제도는 자칫 혼동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대결을 유발하는 기존의 '통제와 명령' 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이해와 참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관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참여를 통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임용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이하 강사법)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이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강사법 제정과 강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강사법 유예과정에서 정부와 강사노조가 제안한 강사법 개정(안) 및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해 강사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강사 및 고등교육 전문가 16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강사들은 강사법 제정 및 도입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생색내기 또는 선거용 입법으로 인식하였으며, 강사법 시행이 반쪽짜리 교원을 양성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또한 이들은 강사법이 강사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예컨대 강사료 인상과 고용 안정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사들의 연령과 전공영역에 따라 강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이 나뉘기도 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강사법 대체법안 마련을 고등교육 재정 확보, 강사노조 또는 개별 강사들 간의 입장 차이,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 응축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생명공학의 시대로 일컬어 지고 있는 오늘날,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대체치료 관련 연구는 최근 국내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핵이식 배아세포주 확립에 이르기 까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산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며, 생명보험사 내부적으로 기존에 판매된 상품의 사차손 관리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 심사 등 보험사 내외에서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줄기세포란 조직 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포이며 근육 뼈 뇌 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만능세포로서, 간 폐 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출 배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한편,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분화 세포로써, 자기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체줄기세포를 말한다. 배아줄기세포와 생체줄기세포를 통한 장기이식 등 난치병 정복은 윤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에서는 인간 배아의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연구용 배아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2005년 1월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이 발효되었지만 정부는 관련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전폭적인 지원들 약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로 인해 인류가 난치병 치료의 첫 장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장 보험사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실제 의료행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안정화 작업과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보장은 크게 사망/수술/입원/암/기타보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 연구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보장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치료용 줄기세포 배양으로 인한 장기 기관의 이식이나 손상세포의 대체 등과 같은 의학신기술의 예상 외로 급격하게 발전한다면 보험사의 Risk 관리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진단 입원 수술로 대표되는 생존보장에 대한 사차 Risk 및 사차손의 급증이나 역선택 증가는 보험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유발하여 보험산업 전반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업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각 사에서도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생명보험산업의 Risk 관리는 기존의 시장환경에 영향을 받는 비차, 이차중심에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사차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계속 활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Risk나 관리가 핵심일 것이며, 보험사의 사차 Risk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거시적으로 의학신기술 발달 등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중 고속성장으로 변화되면서 "신창타이"시대에 진입함과 더불어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취업문제가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지출이 취업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며, 그 영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31개 성 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창타이기간(2008-2015년)과 전체기간(1998-2015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창타이기간에서 재정지출이 도시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총취업률보다 더 크고, 고소득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의료위생 과학기술지출은 총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보장 및 취업 교육지출은 도시취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간에서는 재정지출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패턴이 신창타이기간 분석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탄력성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신창타이"시대에 진입하면서 재정지출이 취업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및 취업 교육 의료위생 과학기술부문 지출을 확대하고 경제건설, 일반행정과 같은 지출의 감소 등 재정지출 구조를 변화시켜야 "신창타이"시대에 있어서 재정지출의 취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말기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교육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암관리법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서 전문인력 확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훈련을 위한 표준교육 과정과 의사/간호사 e-learning에 이어 이번 사회복지사 e-learning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정착되고 제도화되기까지 현장에서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사회복지사 직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는 실정으로 사회복지 실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 e-learning 과정 개발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임상현장에서의 실천능력이 함양되고 교육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향후 보수교육 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이라고 파악해온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기준으로 시설법인의 성격과 지원법인의 성격을 구분하는 성격 이원론을 제시한다. 성격 이원론에 따르면, 시설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여 공공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고 법률적으로도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원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약하여 민간부문에 가깝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외부이사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설법인에 대하여만 외부이사제를 적용하고,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운영철학이 존중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감염된 방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병원 환경에서 감염된다. 감염관리 분야에서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병원내 획득 감염의 주요한 문제를 유발한다. 임상 검사실에서 파생된 감시 데이터는 또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공중 보건 분야에서 치료, 소모품 및 진단 제품 구매를 위해 병원과 지역 사회에 의료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호흡기바이러스의 감염에서 조기 진단은 필수적이며 호흡기 검체를 사용하는 진단법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는 바이러스 배양, 분자 진단 및 분석 등이 포함된다. 랩온어칩(LoC)/마이크로칩은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기술인 차세대 현장검사 시험법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제공한다. 호흡기계의 중요성은 의료관련 종사자의 직업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 관리 지침에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임상적 효능 증거가 감염 전파에 대한 오랜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는 새로운 호흡기 증상이 시작된 입원 환자로부터 호흡기 바이러스를 탐지하기 위한 빈번한 검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요구되고 감염통제의 노력에 집중적으로 도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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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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