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기구 등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금년 7월에 아프간 350명 이내의 치안지원군 추가파병을 앞두고 국제테러조직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APEC, ASEM, 2002 한 일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테러방지법의 조기입법, 부총리급의 대테러센터의 장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기관리시스템 정립과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건축적 대처방안과 신종 IED위협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테러현장에서의 경찰과 소방기관의 초기대응태세 확립 및 사경비회사의 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국민 테러위협의 인식변화와 홍보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테러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테러위해 인지능력배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3D SICS와 같은 과학적인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보강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진보와 컴퓨터의 네크워크화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급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대역 인터넷 망이나 전자정부의 구현,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현, 시민들의 디지털 엑세스권 등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나 인터넷뱅킹${\cdot}$주식거래, 사이버교육 등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이렇듯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소위 ‘사이버세계’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정보습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함과 신속함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반면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는 우리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범죄에 따른 피해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미치며 효과적인 방지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라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는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던 사회 전반의 법과 질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의 지역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일률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 및 법의 적용이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를 규명하여 사전적 예방 대책과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cdot}$법적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사회경제적 특징, 범죄현장에서의 행위적 특징 등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경비와 민간경비 차원에서의 방화예방책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 자료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 초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과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전국의 주요 방화사건 중 기소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면접자료 160건을 연구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쇄방화범과 단순방화범의 행위적 특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다른 독립변인들에 비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즉 연쇄방화범은 피해장소나 피해대상을 노상이나 무작위 장소의 쓰레기나 적치물을 이용하여 방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그런 장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류를 사용하며, 사전에 방화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입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범죄 후 사법기관에 검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단순방화범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방화 후 현장을 조작하지 않을 가능성 높고, 도보로 현장을 빠져 나오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방화의 원인이 흥분이나 현실불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화 피해자와 비면식일 가능성이 높고, 흥분이나 현실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방화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방화범에 대한 문헌연구가 아닌 경찰청이 보유한 실증적, 경험적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와 공경비와 민간경비 강화의 모델 구축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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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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