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검찰에 의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책임추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고수사와,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법률위반을 한 사고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것을 통해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원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주요 인공지능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미 실험 단계의 수준을 넘어섰다. 운전자가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고 발생과 그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고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최선의 판단이 자율자동차의 인공지능에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필자는 우선, 사고 상황에서 자율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가 무엇인지 소개한다. 다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법적 책임을 부여할 방법을 찾는다. 특별히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법적 책임을 해명할 방법을 모색한다. 상당성은 법적 판단에서 인과적 책임을 해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명이 필요한 모호한 개념이다. 필자는 사건 수준의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으로 보다 명료한 인과적 책임에 대한 상당성 개념을 제시한다. 이처럼 해명된 상당성은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일반적인 영역의 법적 판단에서 요구되는 인과적 책임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혼란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쁜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단지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체육인이나 운동선수에게만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스포츠가 새롭게 만들어 내는 수많은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은 물론 월드컵 축구 및 올림픽경기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경제활동에도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스포츠와 관련하여 우연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법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프레임 개념과 편향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재난 사고 뉴스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해석했다. 국내 언론이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특수한 재난 사고의 문제 정의, 원인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사후 처방을 제시하는 과정에 어떤 프레임을 더 편향되게 배치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정해 보았다. 또한 프레임의 편향성이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 진단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파편화>개인화>권위무질서>극화의 순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조선일보>는 파편화 편향성이, 한겨레는 권위무질서 편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 둘째, 사고 평가에서는 책임 프레임>도덕적 프레임>문제 해결 프레임>사고 원인 프레임의 순으로 편향되어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책임 프레임, 도덕적 프레임 편향적으로 사고를 평가했다. <한겨레>는 책임 프레임, 문제 해결 프레임 편향성이 두드러졌다. 셋째, 책임 소재 프레임에서는 정부>개인>조직의 순으로 편향되어 제시됐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개인의 책임 편향성을 드러낸 반면에,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더 강조하면서 조직에 대한 책임 편향성도 보였다. 넷째, 문제 해결 프레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제적 프레임과 일화적 프레임 편향성이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일화적 프레임으로, <한겨레>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더 편향화하는 차이를 보였다. 세월호 사고의 평가와 해석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편향성과 함께 이념적 차이에 따른 언론 간의 편향성 차이를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토론했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수료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9년 12월 11일-13일까지 일개 대학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19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은 책임성(r=.53, p<.001)과 비판적 사고성향(r=.71, p<.001)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비판적 사고성향(𝛽=.56)이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책임성(𝛽=.32), 임상실습 만족도(𝛽=.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52%이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임상실습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accident)의 개념을 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항공운송 중에 어떤 "사건"(incident)이 있었고,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accident)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사고의 개념은 협약의 적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근래 항공운송량의 증가와 항공운송체계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상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협약 제17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승객간의 분쟁이나 승객과 승무원간의 분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란 등이 사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르샤바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추이를 검토하여 사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근래의 새로운 현상인 승객간의 가해행위와 승객과 승무원간의 가해행위 등에 관하여 사고의 개념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Saks 판결 이후 법원은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Saks 판결은 사고를 예측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항공기의 운항으로 정의하였다. Tseng사건에서 법원이 제17조의 사고는 일상적인 검색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사고 개념파악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Wallace 판결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절대적 책임을 승객간의 불법행위에까지도 적용하였다. Wallace 판결은 항공 운송인의 원인 제공 관련성의 문제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개념의 입법 의도나 바르샤바 협약의 제정목적을 일탈하여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가중시켰다. 본 판결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일반 운송 수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협약의 제정자들이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융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정자들의 협약 제정의도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시된 새로운 책임체제나 2단계책임체제는 "사고"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어떤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항공 운송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항공기의 운항과 관계가 없으며 바르샤바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행 가운데 발생한 손해이거나 항공여행 고유의 위험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몬트리올 협약에서와 같이 조약 문언의 개정 없이 사고의 개념을 협약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i) 사고 승객 내부 요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 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는가 여부, (ii) 사건이 항공기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iii) 사건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iv) 항공 운송 고유의 위험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사고가 반드시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일 필요는 없지만,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사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승객간의 분쟁에 의한 사고는 협약상의 사고로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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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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