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항공센터에 2019년(예정) 신규 활주로가 설치되고, 비행시험 관련 시설, 장비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가 비행종합성능시험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 비행종합시험장은 공항이 아닌 비행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비행장에는 특별히 정하는 운영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으로 신설되는 국가 비행종합성능시험장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국내 공항 및 비행장 운영관리 현황 조사, 해외의 비행장 운영관련 법규와 운영실태 조사, 해외 항공 전문가 자문 및 출장을 통하여 향후 국내 관련법규 제정 및 비행종합시험장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
군 비행장은 군용 항공기와 더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의 증가와 추진력이 좋은 신형 기종의 도입으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군 비행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 뿐 아니라 군 가족에게도 이러한 소음과 진동이 과다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군 비행장내 소음 및 진동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으로 건축물 신축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활주로 인접 건축물의 타일 등 내부 마감재가 탈락하는 문제뿐 아니라 관사와 같은 거주지역의 건설 위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없어 건축물의 진동에 의한 영향 최소화 및 적절한 진동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비행장내 소음 및 진동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실태조사 자료를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해 건축물의 진동량을 예측 할 수 있는 정량평가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군 비행장내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 설치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군 비행장내 건축물 신축 및 비행장 신설 시 적합한 건축물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행장 주위 상공에는 저고도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제한표면을 설정하여 이 표면 위로 건축물이 돌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역 내에 제거가 불가능한 영구적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 장애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장애물 정상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의 안전고도를 유지하여 비행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장애물제한표면은 동시에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영구적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영구적 장애물보다 낮은 장애물은 장애물제한표면을 돌출했을지라도 비행안전에는 영향이 적다 라는 근거아래 차폐이론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 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5개 국가에서 기존 장애물의 영향이 미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장애물표시등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폐이론의 적용이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문헌과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장애물제한구역과 계기접근구역이 중복되는 구역에서는 신규 장애물의 설치가 비행안전과 운항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이런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비행장의 장애물제한표면 내에 해당 비행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역과 실패접근구역의 경계선을 도시하여 이 구역내에서는 차폐기준을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수도권 공용 잠실헬기장에 대한 효율적 활용 운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잠실 헬기장에 대한 일반 운영 및 시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였다. 그리고, 잠실 헬기장과 같은 도심형 해외 헬기장 사례로 뉴욕과 텍사스(미국), 런던(영국) 에 대하여 예를 제시하여 잠실 헬기장과 비교 분석 하였다. 운영,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본 연구는 비행장 운영주체에 기준을 두어 그 대안을 제시하여, 그 주체로 하여금 운영시설, 기반 시설 물론이며, 안전시설까지도 보강하는 기준 방안을 제시한다. 위치특성상 다른 국가와 달리 잠실헬기장은 인근에 군 공항 시설이 공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영 관계와 비행로 안전 측면에 연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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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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