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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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보험급여 이후 진료특성 및 치아우식 발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reatment and Dental Caries Occurrence after the Insurance Benefit about the Pit and Fissure Sealing)

  • 성순임;이종형;박아르마;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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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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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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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치면열구전색술이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진료경향을 분석하여 치아우식예방을 파악하고자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접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치면열구전색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수진자 수와 수진자 처치 치아수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처치 치아수는 2013년에 3.3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10년 제1대구치 치면열구전색술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여름이 가장 높았다. 각 제1대구치 분포에서는 상악좌측 제1대구치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는 상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좌측 제1대구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한 후 치아우식이 발생되어 2011년부터 2014년에 충전을 시행한 치아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많은 충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에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치료 치아수를 토대로 2015년 12월까지 치아 치료수를 예측한 결과 2015년도 8월에 가장 높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2014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치면열구전색술 실시를 영유아 및 초,중,고 구강보건실등에서 정기적인 실시한다면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고혈압 환자의 투약순응도와 영향 요인 분석 (Analysis of the medication compliance of hypertensives and its influential factors)

  • 손경애;김윤신;홍민희;정미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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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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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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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행정자료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개지역(2개도, 남 북)에 개설되어있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일 기준 '08.7월~'08.12월(184일)동안 외래 방문이 1회 이상인 30세 이상의 수진자 432,9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투약순응도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투약순응도 평균은 61.5%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대상기간 6개월(184일)동안 약 113일 정도 처방 받았음을 의미하며, 투약순응군 비율은 13.0%에 불과하였다. 고혈압상병(주 부상병)으로 외래를 방문한 평균 횟수는 4.3일, 방문한 기관수는 평균 1.1곳이었고, 한곳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한 환자가 전체의 94.9%로 나타났다.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11.6%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환자의 23.3%가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었다. 투약순응도는 남성, 건강보험 가입자, 종합전문을 주이용기관으로 이용하는 환자,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65-74세까지 투약 순응도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 55-64세, 건강보험 가입자가, 종합전문, 종합병원, 보건기관을 주 이용기관으로 방문하는 환자와 심장질환,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투약순응도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투약 순응도가 낮은 환자에 대한 다양한 요인분석이 필요하며, 투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고혈압관리사업의 정책적 검토 및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당뇨 등 동반상병 비율이 높아 저염식, 금연 등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체계적 보건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발전방향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regarding Welfare for the Aged)

  • 박지순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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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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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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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분주장치의 자체제작 (Self Production of Radioisotope and Radiopharmaceuticals Divider)

  • 홍성탁;박광서;김석기;원우재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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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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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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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ET 검사의 의료보험 급여화 및 연구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작업종사자들의 피폭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cyclotron실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작업자가 원하는 기능만 갖춘 장비를 해당 부속품 구입이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자체 제작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 핵의학과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장비를 제작, 사용하고 작업자의 업무까지 개선한 두가지 의료장비를 사례 별로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방사성동위원소($^{18}F$) 분주장치로 국립암센터 핵의학과 cyclotron실에서는 의공학과와의 협력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아크릴판 1개, 3-way valve 7개, tubing 등을 구하여 분주기 본체를 만들어 hot cell 내부에 설치하고, switching box를 hot cell 밖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분주장치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이 제작된 분주기 본체를 cyclotron에서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 transfer line에 설치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18}F$-FDG 자동 분주기로 국립암센터 핵의학과 cyclotron실에서는 의공학과와의 협력으로 분주기의 본체가 되는 부분은 cavro pump syringe를 사용하였고, 일정량을 분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의공학과가 자체 제작하였다. $^{18}F$-FDG 자동 분주기는 hot cell 내부에 설치하고 자동분주기에 케이블선을 사용하였으며 hot cell 밖의 PC에 연결하여 PC에서 $^{18}F$-FDG 자동 분주기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첫 번째 사례인 방사성동위원소($^{18}F$) 분주장치는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국립암센터에 cyclotron실에서 사용해 본 결과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를 switching box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원하는 방사성의약품 합성 module로 보낼 수 있었고, collecting vial 내 transfer line을 조정하여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여러 합성 module로 분배할 수도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인 $^{18}F$-FDG 자동 분주기는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국립암센터에 cyclotron실에서 사용해 본 결과 원하는 vial에 방사성의약품을 분배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국립암센터 핵의학과 cyclotron실에서 고가의 장비를 최소가격으로 자체 제작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작업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감소시켰으며 다수의 부서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확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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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분만관리 양상의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Delivery Management in Various Medical Facilities)

  • 박정한;유영숙;김장락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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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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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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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각급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 개조와 제왕절개 분만시 시행하는 임상병리 검사 와 시술 그리고 투약의 종류, 입원기간, 의료비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적정진료에 대한 평가와 적정의료비에 대한 연구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저 198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1개직할시내 2개 대학병원, 2개 종합병원, 3개 병원, 2개 개인산부인과의원 그리고 2개 조산소에서 분만한 산모 789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지와 의료비 계산서를 이용하여 임상병리검사, 투약, 입원기간, 입원비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총 분만건수 중 정상분만은 606명(76.8%)이었고 제왕절개분만은 183명 (23.2%)이었다. 정상분만의 경우 CBC, Hb/Hct, 혈액형검사, 매독검사(VDRL), B형 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 그리고 소변검사는 각 의료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개인의원과 조산소에서는 B형간염 검사와 Hb/Hct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그 외 1개 대학병원에서는 71.4%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또 1개 종합병원에서는 76.7%에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였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는 정상분만시 실시하는 검사 이외에 대부분 흉부X-선 촬영과 출혈시간 및 혈액응고시간 그리고 간기능 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였다. 시술에 있어서는 각 의료기관이 정상분만시 97.2%에서 회음부절개를 시행하였다.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시 투여한 수액과 항생제의 종류와 기간에도 의료기관 사이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어떤 대학병원은 제왕절개 분만 후 전혀 항생제를 쓰지 않는 반면 어떤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적정의료 제공을 위해 진료의 내용을 어느 정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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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교육요구도 조사 -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The investigation of the degree of the request of the education about the claim for the medical expenses in the dentistry health insurance - mainly in the Daejeon, Chungcheong area -)

  • 남용옥;김성희;김민자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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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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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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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Objectives :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reality of the education of the claim and the degree of the education for the claimed of the dentistry recuperation organization in the Daejeon and Chuncheong a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 in the medical expenses. Methods : It use as a basic data for the vitalizations of the education and performed the survey in the dentistry recuperation organization i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Nam BukDo which are registered in the evaluating organization for judging the health insurance in the present May 2010, and concluded just like the below. Results : 1. The education of the claim in the requirer in the dentistry recuperation organization, and the education of the claim was especially lacking when the dentist was studying in the university, and the dental hygienist had the similar educational experience in the school and the clinic (p<0.05) 2. Most of the requirer in the dental recuperation organization was hoping to get the education related to the claim work, but the dentist and the nurse's aid was relatively low (p<0.05) 3. For fixing the error of the claim, the participation and the extension of the judging standard of the insurance was the highest among the university subordinate dental hospital/dental hospital, but the health center was relatively low (p<0.05). 4. The dentist feels the economic burden in employing the special employee because the raising of the special judging people, compared to others, but the staffs such as the dental hygienist preferred it as one of ways to fix the error of the claim of the dental insurance (p<0.05) 5. Both dentists and the dental hygienist said proper time to teach the insurance was all needed in the school, and the clinic, but other workers relatively believed it should be held in the clinic (p<0.05). 6. The important factors to decide the participation of the lecture was in order of the contents of the lecture, the place of the lecture, the amount for the lecture, the superintendent of the lecture, whether it has gone through the educational score, and whether it has passed the conserving educational score was relatively less important in the university subordinate dentist/dentist, but the medical center was very effective as 4.50 (p<0.05) 7.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as very high as the managing department for supplying the lecture and the information, 70.5%, and the next was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Korean dental hygiene association, but dentists were preferring the association to manage in tha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manage (p<0.05) 8. In preferring lecture for the inquiring the insurance, periodontal surgery was the highest as 4.51, the diagnosis standard for injection was high in the university subordinate hospital/dentists, and the more the year of the insurance inquiry, the less the doctor who was hoping for the lecture about the basic treatment. Conclusions : Taken together, it is decided that the inquiry education about the medical expense in the dentist, so the consistent and systematic education should be held to the related people, and from this, it is thought to reduce the problem of the inquiry of the medical expenses by fostering the knowledge and supplying the information which are related to the inquiry of the dentists.

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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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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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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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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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및 제공 실태 (An Analysis of Infrastructure and Provision of Forest Welfare Service i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 이인숙;김성재;방경숙;이윤정;김미주;문효정;연평식;하이얀;진영란
    • 한국산림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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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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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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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및 서비스 실태,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한 달간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23개 기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응답자는 대부분 원장 혹은 사무국장이었다(75.0%). 복합건물의 일부 층을 사용 중인 노인요양시설(16.3%)은 시설 내에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인근에 숲이 없는 경우(약 30%)와 숲이 있더라도 휠체어나 경사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산림복지서비스가 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필수항목은 아니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낙상, 이식증 등 사고위험이 있어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할 때, 숲 등 산림치유적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설 내 정원에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인근 숲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통로와 리프트 이동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산림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여 시설 내외부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과 적절한 인지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 회계정보 공시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기금을 중심으로

  • 성주호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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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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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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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돌발성 암성 통증 (Breakthrough Cancer Pain)

  • 서민석;심재용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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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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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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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돌발성 암성 통증은 상대적으로 기저 통증이 규칙적인 진통제 사용으로 잘 조절됨에도 발생하는 일시적인 통증의 악화이다. 돌발성 통증은 암성 통증을 가진 환자에게서 매우 흔하여, 전체적으로 70~90%의 유병률을 보인다. 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일상 생활 능력의 감소나, 사회적인 관계성 저하를 비롯하여 우울과 불안의 유병률이 높아진다. 게다가 가족과 사회, 건강 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 돌발성 통증은 병태학적 기전에 따라 특발성(또는 자발성) 통증과 사건 통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각각의 돌발성 통증 삽화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5~10분 이내에 통증이 최대가 되며, 심한 통증 강도, 30-60분 이내에 소실되는 짧은 지속시간 등이 있다. 그러나 지속시간과 통증의 강도에는 환자마다, 같은 환자라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매 통증마다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고, 치료 계획은 최적의 치료를 위해 개별화가 되야 한다. 옥시코돈, 모르핀, 하이드로모르폰과 같은 여러 속효성 경구 제제들이 상대적으로 느린 진통 효과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어 왔다. 점막 흡수형 펜타닐 제제는 경구 마약성 진통제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여러 연구에서도 점막 흡수형 펜타닐 제제가 돌발성 통증 조절에 좀 더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저자들은 각각의 환자와 통증삽화에 따른 좀 더 효율적인 진통제를 사용함으로 돌발성 통증 조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을 평가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