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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Landscaping Supervision Quality Control and Improvement Measures in Apartment House Construction)

  • 김정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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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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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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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공동주택 조경현장에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 감리활동의 적정성과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동주택 조경 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조경 감리원 배치의무화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의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10년대 준공된 공동주택의 최종 감리보고서에서 조경시공분야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내역을 추출하고,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감독 지침에 의거한 시공 및 품질관리 활동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조경 공정은 전체 공정의 19~46%를 차지하였으나, 토목 감리원이 조경 감리를 병행 수행하여, 조경분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경식재 분야 시공품질 관리업무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단지에서는 토목 감리원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품질관리에 차이가 있었고, 조경시설물의 공통자재 시공분야는 토목감리 업무와 연계하여 시공품질관리 업무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단위시설물 설치분야는 조경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품질기준 및 설치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현장검측을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조경 감리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동주택 A가 72.0, 공동주택 B는 70.4이었고, 공동주택 C~G는 38.7~46.9 수준으로, 조경 감리원의 배치 유무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기술지원의 차이가 시공품질, 하자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경감리원 배치 기준을 기존의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분야 기술인력의 확대 배치를 통한 조경공정의 품질관리 증진, 건설 현장의 원가관리, 공정관리가 원활하게 되며, 하자 발생율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에서 조경분야의 시공품질의 질적 개선과 조경 기술인력의 활동영역 확대, 조경분야 감리 인력의 배치 활성화, 조경업역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조경산업의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서비스주의 법제도 구조와 운용 연구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Legal System)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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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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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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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서비스주의 경제, 정치행정, 사회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바탕이 되는 법제도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 인류의 법제도 운용 경험을 토대로 미래 인류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제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인류 역사에서 시도된 여러 법제도 시스템을 통해 현대사회에 바람직한 법제도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좋은 법제도가 인간의 비이성과 비상식에 의해 얼마나 오용되어 왔고 오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한 인류사회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어 법제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문제점을 근본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법제도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시스템의 기반을 도출하였다. 인류사회가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사상적 차원에서 법제도시스템의 근본 역할을 분석하고 현재 법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 가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가정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제도시스템의 구조적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구조에 의한 새로운 법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은 서비스주의 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모든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이며, 단순 선형 1차원 법제도시스템이 아니라 다차원적 법제도시스템이기 때문이고, 또한 인간의 비이성과 욕망을 뚜렷하게 인정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치와 비법치의 대립, 성선설과 성악설의 대립, 법제정 운용자와 피운용자간의 대립, 권력자와 일반시민간의 대립 등을 모두 반영하는 모델이다. 현 법제도에서 새로운 법제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보건소의 진료의뢰 양상과 의뢰환자들의 전문과목 요구도 (Referral Patterns and Needs for Specialist Care among Patient Referred from Health Center)

  • 황태윤;김창윤;강복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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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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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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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에서 1995년 6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성주군 보건소에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령군 보건소에서 8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건소 이용자들의 타 의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양상, 진료의뢰서 발급경위 및 보건소내 전문과목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본인이 설문 조사에 응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중 3개 보건소의 전체적인 진료의뢰율은 보건소 이용자 13,652명 중 371명으로 2.7%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249명 중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4명(85.9%)이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5명(14.1%)이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는 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98명 (45.9%)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원을 들렀다가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74명(34.6%), 평상시 진료는 개인의원에서 받고 있지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42명(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러 온 이유로는 '보건소가 거리가 가까워서'가 74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에서는 진료의뢰서 발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가 58명(27.1%), '개인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 해서'가 35명(16.4%) 그리고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가 미안해서'가 30명(14.0%) 등의 순이었다. 진료의뢰된 환자들의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한 질병별 분포는 진료의뢰된 환자 전체적으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이 43명(17.3%)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본인이 진료의뢰서 발급을 원한 경우는 신경계 및 감각기 질환이 11.7%,의사가 판단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1.4%로 전체 질병별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료의뢰 환자들의 진료의뢰서 발급 후 진료희망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이 희망한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한 경우 모두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호하였다. 보건소내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서 각각 161명(75.2%)과 26명(74.3%)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필요한 전문과목의 종류는 내과 88명 (47.1%), 정형외과 19명(10.2%), 일반외과 병(9.1%) 순이었고, 보건소내 전문의의 진료 횟수는 상주 전문의를 원한 경우가 108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sim3$회가 32명(17.1%), 1주일에 1회가 21명(11.2%), 1달에 1회가 17명(9.1%)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환자 본인이 원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있어 환자의뢰제도의 개선이 요망되며, 보건소에서 전문의 진료가 실시된다면 내과진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등의 진료 요구가 높은 전문과목은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비상근 형태의 진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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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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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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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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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III 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의 효과 (Concurrent Chemoradiation Therapy in Stage III Non-small Cell Lung Cancer)

  • 김인아;최일봉;강기문;장지영;송정섭;이선희;곽문섭;신경섭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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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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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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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적 : 국소진행된 III기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방사선감작제로서의 저용량 Cisplatin과 방사선 동시병합요법의 효과를 알아보고자하여, 관해율, 전체생존율, 무병생존율 및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방사선 단독치료군과 후향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2년 4월부터 1994년 3월까지 32명의 III기 비세포성 폐암환자(IIIa 12명, IIIb 19명)가 항암제 및 방사선동시병합요법을 받았다. 방사선치료는 3000cZGy/10회를 2주간에 걸쳐 시행한 뒤 3주후에 2500cGy/10회를 추가하였으며, 방사선감작제로 ciplatin $6mg/m^2$를 매일 방사선치료 전에 정맥주사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13개월에서 48개월로 중간값은 24개월이었다. 방사선치료 전에 정맥주사하였다. 추적관찰기간은 13개월에서 48개워로 중간값은 24개월이었다. 방사선단독치료군 32명(IIIa 13명, IIIb 19명)은 매일 170-200cGy씩 총 5580-7000cGy (중간값 5960cGy) 치료받았으며, 추적관찰기간은 36개월에서 105개월로 중간값은 62개월이었다. 결과 :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방사선 단독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완전반응률 (18.8% vs. 5.6% 및 낮은 조사야내 재발율(25% vs. 47%을 나타내었다. 2년 전체생존율은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17%, 방사선단독치료군이 9.4%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국소재발 없는 2년 무병생존율(16.5% vs. 5.3% 및 원격전이 없는 2년 무병생존율(17% vs. 4.6%도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Karnofsky performance scale 80 이상인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cispl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2년 전체생존율을 보였다(62.5% vs. 15.6%. 전체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로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에 있어서 performance status 및 조직학적 진단유형(상피세포암 cs. 비상피세포암)으로 나타났고, 방사선단독치료군 (22% vs. 6%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Grade 2 이상의 혈액학적 독성은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에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25% vs. 15.6%.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에서, RTOG/ECOG Grade 2 이상의 폐독성의 빈도(31% vs. 19%나 WHO Grade 3 이상의 폐섬유화의 빈도(38% vs. 25%의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않았다. 방사선치료부위의 면적이 $200m^2$ 이상이었던 경우, 두군 모두에서 폐독성 빈도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결론 : 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이 방사선단독치려ㅛ군에 비해 높은 국소제어율을 나타내었으나, 전체생존율이나 무병생존율의 유의한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KPS 80이상인 환자군에 있어서는 cisplatin-방사선동시요법군이 방사선단독군에 비해 높은 전체생존율을 보였다.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군에서 급성부작용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방사선에 의한 폐독성의 유의한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cisplatin-방사선동시병합요법군이 방사선단독치료군에 비해 1년 이내에 조기사망율이 높은 반면, 2년이상 장기생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이러한 환자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생존율에 대한 본 치료의 영향을 좀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치료효과를 증가시키기위해 large fraction size의 split course RT 대신 continuous course의 conventional RT 혹은 hyperfractionated RT와 Cisplatin의 동시병합요법 등이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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