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공규칙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각 체약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약국의 사정상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 타 체약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경우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며 국제민간 항공협약과 동 부속서의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자국의 법률로 제.개정하여 항공법의 통일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국가는 자국의 문화와 국내 사정의 이유로 각 항공법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빈번한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이를 분석하여 각 국가의 항공법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라 함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을 말하며, 한반도 주변의 항공운송정책에 맞추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항공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각 국가의 항공법에 대한 연혁과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국가가 서로의 자국 항공법의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한 자국 항공법규상의 차이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항공법과 비교 하여 각 국가 간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이행 여부와 차이점 통보가 각 국의 항공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와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의 독서학과와 독서교육전공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를 제안한 것이다. 미국의 독서과학 연구영역은 독서사회학, 독서생리학, 독서심리학, 독서교육학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독서과학 연구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독서과학의 연구영역을 독서사회학, 독서생리학, 독서심리학, 독서교육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복무(室伏武)는 독서과학 교육과정을 기초분야, 독서자료분야, 독서교육의 방법분야, 독서교육 관리분야, 독서과학 인접학문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독서과학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독서과학의 영역은 독서사회학, 독서심리학, 독서교육방법학, 독서자료학, 독서와 관련된 인접과학의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새로운 독서과학의 학문적 체계를 제시해 보면 독서과학의 기초, 독자 영역, 독서자료 영역, 독서지도자의 교육 영역, 독서과학의 인접학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vergleichende Betrachtung von deutschen Urteilen OLG Munchen, Urt. v. 21. 4. 2011 - Az. 1 U 2363/10; BGH, Urt. v. 22. 5. 2012 - VI ZR 157/11) und einer Reihe von koreanischen Urteilen im Bereich des Arzthaftungsrechts. Sie behandelt die Kausalitat von Tatbestand und Rechtswidrigkeitszusammenhang in der normativen Haftungszurechung. In Korea gilt die sog. Adaquanztheorie noch entscheidend als bewertendes Zurechnungskriterium - sogar manchmal als umgangssprachliches Homonym im Sinne der Verh$\ddot{a}$ltnism$\ddot{a}{\ss}$igkeit angewendet -, die dogmengeschichtlich von Deutschland $\ddot{o}$bernommen wurde. Doch wie aus den deutschen Urteilen ersichtlich, ist sie dort schon $\ddot{u}$berwunden. Die Ergebnisse der betrffenden koreanischen Urteile sind zwar nicht unbillig, deren Urteilsbegrundungen aber theoretisch bzw. praktisch nicht $\ddot{u}$berzeugend. Nach allgemeiner Ansicht kommt es vielmehr auf den Schutzzweck an, der auch bei der Anwendung des ${\S}$ 393 KBGB gelten kann. Schlie${\ss}$lich wurde die $\ddot{U}$bertragung des praxisgerechten L$\ddot{o}$sungsansatzes in deutschen Urteilen auf rechtsvergleichende Weise dazu beitragen, die Zivilrechtspraxis in der koreanischen Justiz nachvollziehbarer machen.
There is the limit of the traditional legal hermeneutics and fragmentary or individual theoretical legal approach to suggest the desirable solution of Korean health care law system to have many issues. Law & politics research is the legal research method to suggest the resonable understanding and seeking the measures through various approach, decide and evaluate that the legal methods can be functioned as the optimum system design. Law & politics research has some procedure. 1. It is demanded to catalog the comparison target of legal system by its topic. 2. It is demanded to compare it with Korean situation. 3. The realistic and empirical legal research to the compared policy alternatives is needed. 4. Reflect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ork, the desirable policy idea must be adopted. 5. The accomplishment of this policy idea must be come true as a specific legislation through interest coordination. 6. This plan must be come into force and the feedback to effect of society must be examined closely. Here I will review generally the contribution of law & politics research to health care law system because of the problem of time and the insufficiency of law & politics research.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is important to support the interest coordination because of the shortage of resources.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can compare our health care syste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seek some desirable alternatives. If we discuss the law system plan in a long time and syntheticall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ore desirable helath care law system can be deducted.
본 연구는 환경학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영역을 고찰하고, 환경 분야에 관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 및 KCI 등재 학술지를 보유한 학회, KDC, DDC, NDC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KDC의 환경학 분야의 분류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철학, 환경사회, 환경교육, 환경독성, 환경건축, 지리환경을 각각 철학, 사회학, 교육학, 약리학, 건축학, 지리학 내 하위분야로 KDC의 본표에 추가하고, 표준세구분표의 -027 보조기법 및 절차를 -0276 녹색기술, 환경 기술로 세분 전개하여 환경에 관한 측면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환경법 및 환경행정에 대한 분류기호를 재정비하여 각각 법학, 행정학 내 하위분야로 설정하여 분류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Background: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incidents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incidents of mild hepatitis in Japan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response in the health care field in terms of "chain of responsibility". Methods: We examined whether the three mechanisms of action and the chain of responsibility hypothesis were applied to compare the cases of Korea and Japan. The incident of Japan occurred in 1987 in Misawa city, Aomori prefecture. In the 1990s, the safety of blood products increased dramatically. However, relief for infected victims was neglected. Green Cross did not notify the parties. In Korea, in the spring of 2011, a number of lung disease patients were accidentally admitted to a hospital in Seoul, and a female patient with respiratory failure symptoms expire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nducted animal tests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sued an order for forced collec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s. Results: In the case of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d to take responsibility for follow-up measures such as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so it was tied to a "chain of responsibility".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free from the chain. Conclusion: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cases of Japan and Korea, we confirmed that whether or not a government organization chooses to conceal responsibility depends on its past behavior, which is whether it is free from the chain of responsibility or not. Therefore, it was reaffirmed that an organization (ministry or department) free from the chain of responsibility must exist within the government.
본고는 현행법상의 탄핵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현행법상의 탄핵제도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제시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흠결이나 불명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탄핵소추사유에 관한 규정, (2) 탄핵소추사유의 구별에 관한 규정, (3)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국회의 조사의무규정, (4) 탄핵소추의결에 따른 권한정지에 관한 규정, (5) 탄핵결정에 있어서의 파면선고에 관한 규정, (6) 파면결정요소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 (7) 탄핵심판에 있어서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 본고에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독일의 경우를 검토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 법체계가 이질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헌법체계에서의 헌법적 이념 내지 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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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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