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불법방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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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2009년 몬트리올 2개의 새로운 항공법조약 (불법방해 및 일반위험조약)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s for the 2009 Montreal Two New Air Law Conventions (Unlawful Interference and General Risk Conventions) by ICAO)

  • 김두환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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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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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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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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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해행위의 억지를 위한 보안검색 수준향상 방안 연구 - 인천국제공항 요인 분석 (A Study on Developing Quality Control of Security Screening for Deterrence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 Focused on the Factors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 임상훈;노영동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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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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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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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현대의 항공테러는 단순한 항공기 납치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공중 폭파,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 공항과 승객에 대한 공격, 그리고 항공 외부 시설에 대한 공격 등 실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항공 교통에서의 불법 방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의 보안 검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 선제적 항공보안관리 체계 전환, 출입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한 점검활동 강화, 국제권고기준 항공보안장비 보유와 첨단화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뿐만 아니라 정확한 보안검색과 고객편의의 융합을 통해 세계 최고 공항으로 지향하며, 행동탐지기법의 도입을 통해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보안검색 운영의 약점을 보완하여 항공보안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불법 방해행위의 억지를 위해 2015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상시 모니터링 제도의 항공보안 평가(USAP-CMA)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국정원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련기관 정보 공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인증 항공 보안평가관 등과 철저히 대비한 세부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보안 전문가 육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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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모델을 적용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시스템의 개발 (Development of Disabled Parking System Using Deep Learning Model)

  • 이지원;이동진;장종욱;장성진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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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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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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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을 위한 주차시설로써, 장애인의 보행 안전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주차공간이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구역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부족으로 실제 주차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이용이 제한되고 불법 주차 행위 및 주차 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 및 주차공간 내부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딥러닝 객체 인식 모델인 YOLOv5 모델을 적용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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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Respond to Cyber Threats in Civil Aviation)

  • 박만희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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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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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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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공편과 승객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승객용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공항에 대한 무장 공격, 항공기에 폭발물 설치 및 납치와 같은 전통적인 테러에 맞춰 마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은 사이버 위협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예방 및 기소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국제협약 체계, 잠재적 차이 해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중요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항공 사이버 보안 국제표준 마련 및 이행 촉진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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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내부자 위협에 의한 불법방해행위의 대응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e to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by Insider Threat in Aviation Security)

  • 임상훈;허백용;황호원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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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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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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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항공 테러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 방법으로 민간항공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왔다. 최근 테러 수법은 승객과 별개의 전용 통로 사용, 개인물품 운반, 민감한 정보 접근 등의 권한을 가진 항공업계 종사자로 인한 것으로 보안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급진화 현상으로 인한 내부자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내부자 보안 사례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국, 영국 등에서 수립, 권고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항공보안의 불법방해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내부자 위협에 대해 보안 규정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국제항공운송 과정에서의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지는 특수성 (The Characteristic of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Crew dur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 김민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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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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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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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현대화와 국내입법의 이행 연구 (A Study on Moderniz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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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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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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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불법방해 행위의 발생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에 55건, 2014년에 354건이 발생하여,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211건이 발생하였다. 1963년 항공보안에 관한 최초의 전 세계적 국제법률문서로서 새로운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이 채택되었다. 동경협약이 발효된 1969년 직후 바로 1970년에 "항공기내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이 채택되었고, 1971년에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이 채택되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1971년에 채택된 몬트리올협약을 수정 보완하는 "국제민간항공과 관련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과 1970년에 채택된 "항공기 불법납치의 억제를 위한 협약"인 헤이그협약을 보충하는 2010년 베이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 후 항공기내 난동행위의 심각성과 빈번함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1963년에 채택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인 동경협약을 개정하는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발효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1963년 동경협약, 1970년 헤이그협약, 1971년 몬트리올협약, 1988년 몬트리올보충의정서, 1991년 가소성폭약표지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동경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1974년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8월에 항공기운항안전법을 대체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14년 4월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보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항공보안법은 본질에 있어서 1963년 동경협약과 1970년 헤이그협약의 이행입법이다. 또한 항공보안법상의 용어는 ICAO 회람장 288(Circular 288)의 모델입법 제1조 내지 제3조의 난동 및 방해 행위보다 넓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현대화된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인 2010년 베이징협약 및 베이징의정서 그리고 2014년 몬트리올의정서상의 국내입법 사항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국제협약들이 발효되고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국내입법인 항공보안법 상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재판관할권, 비행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법자의 처벌 강화, 공범의 적용확대 및 국제협약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특히 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입법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기내 난동 및 방해 범죄의 영토외적 사건 등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이나 형법총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지능화 및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정부는 항공보안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및 각국의 비준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 및 협약 상 국내입법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항공보안 관련 입법과 항공보안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 Legal Study on the Promotion of the In-Flight Security Officers System

  • Jin, Seong Hyun;Jeon, Seung Joon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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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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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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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light security in situations where aviation security is constantly threatened by the increase in illegal interference in aircraft and the threat of terrorism that still exists. It is to identify legal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education and qualification of the original system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e need for revision based on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such as "Operation Guidelines for In-Flight Security Officers" is to be discussed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CAO and Federal Air Marsha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interviews with SEMs such as cabin managers, which focused on ensuring the legal statu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captains, and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 Air Marshal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mental Plan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in Korea - Focused on U.S. Federal Air Marshal Service -)

  • 박희균;문준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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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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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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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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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ecurity 추진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의 미래 항공보안 구현 (Realization of Futuristic Aviation Securit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by implementing Smart Security Project)

  • 임상훈;허백용;황호원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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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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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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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Smart Security는 국제공항협의회가 전 세계 공항, 항공사,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시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이 계획의 주요 목적은 승객과 휴대수하물의 검색에 있어 큰 변화(step change), 증가하는 보안 비용,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은 미래형 보안검색 구현을 위해 스마트 보안검색장비 도입을 추진하여 보안성 강화, 승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향상 도모함으로 최고의 보안환경을 구축하여 테러 및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