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ly, arbitration, instead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has become th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situation, it will be important thing for arbitral institutions to reach an agreement to promote the disput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for which efforts have been made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l Board(KCAB) and principal arbitration institutions of the foreign countries. Since 1973, the KCAB has entered into many arbitration agreements with well-known foreign institutions of arbitration.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not so designated by the parties, it, as a general rule, shall be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s) under the Korea-Japanese Arbitration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maintains 'Joint Arbitration Committee which finally decide the place of arbitration. In 1996, the Korea-Austria Agreement of Cooperation was concluded for the prompt and equitable settlement on an amicable basis of commercial disputes. Under this Agreement, arbitral institutions between Korea and Austria agreed to act as an appoin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t is also very important for Korea and China including North Korea to cooperate each other for the settlement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loc(PYSEB). The PYSEB is quickly becoming a distinctive and crucial region in the world sharing geographical proximity, many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and similar cultural norms and values although they have disparities in stages of development, trade and economic policies, and financial and legal frameworks. Fin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establish a central common system for settlement promotion of the commercial disputes within the PYSEB thr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Such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as already introduced and established within the area of the NAFTA, and it is call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for the Americas(CAMCA).
It is well recognized that the availability of prompt, effective and economic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orderly growth and encour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ingly,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arbitration and mediation, instead of litigation in national courts, has become the preferred means of resolving pr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Under the situation, efforts for settlement of trade and investment disputes by ADR have been m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and arbitration agreement. Judging from the importance of econo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Qingdao including Shandong Province,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and The Qingdao Arbitration Commission(QAC) should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to develop efficient methods of resolving commercial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assist parties in solving those disputes through conclusion of arbitral agreement. Recently, efforts for conclusion of a Korea-China-Japan Free Trade Agreement(FTA) received strong support at Korea-Japan and Korea-China Summit Meeting held on June and July, 2003 respectively. If the conclusion of FTA among the three countries would be realized, it would promote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e key arbitral institutions including KCAB and QAC should consider to take the initiative in setting up tentatively called ${\ulcorner}$Joint Arbitration Center for Northeast Asia${\lrcorner}$ for which the CAMCA of NAFTA will be the good example.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서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미국보다 약 40% 크며, 양국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는 한중 양국의 상품,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국산 소비재는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활용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후속협상에 대한 준비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Concept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often confusingly used. As to what is meant by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re is no uniform legal defini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distinction between two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international law (UN Charter, WTO DSU, NAFTA, EU mediation directive, WIPO Mediation Rules) although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n the term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nd also under the domestic law such as U.K, France, Germany, a clear distinction has been made between two terms. Mediation means a facilitated negotiation between two parties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 third party. A third and neutral party (mediator) help the parties in dispute to find their solution by managing a certain mediation protocol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while in conciliation, a third party evaluative the case and can suggest the parties a legally non-binding solution. Once the parties accept it, it becomes binding between them. However, in the U.S,, it seems that there is no practical use of distinguishing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 term of mediation is more commonly used than the term of conciliation and it has two kinds of mediation such as facilitative and evaluative mediation. Korea's conciliation system is close to conciliation or evaluative mediation. In conclusion, what is distinct between mediation and conciliation is the role of third party. If a neutral third party takes a role of advisor or facilitator, then he or she may employ a proper protocol to help the parties to find themselves their solution (mediation) while if a neutral person plays a role of evaluator, then he or she listens to the parties and suggest a solution to them (conciliation).
Civil lawsuits have been the main instruments to resolve any civil disputes until recent times but it has its limitations in resolving all disputes in the specialized and technical disputes only according to the civil trial proces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carried out a series of discussions and investigations into the system of Alternate Dispute Resolution(ADR). It should especially be noted that all related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nacted a basic ADR law to accelerate the usage of the ADR system.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are the Americ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and Japan'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motion Law set up in December 2004. As such, there is a need for Korea to enact a basic law regarding ADR following the world trend of major nations. This paper looks closely not only into the enactment circumstances and contents of Japan's ADR law whose legal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Korea but also the aftermath discussions of the Japanese academic circles into consideration, in the hopes of providing reference data for the legislation of the Korean ADR system and further aid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ADR law theory.
본 논문은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통해 수소에너지를 국가 에너지전환에 활용할 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디자인 씽킹을 통해 갈등 주체와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의 공동 설계가 가능하며, 이는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정책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초기에 형성할 수 있다. 수소 에너지 갈등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이해관계자의 갈등, 분쟁이나 소송의 결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현을 구체화 및 검증하게 된다. 갈등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에 대한 공감과 통찰력이 새로운 협업 환경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 문제점에 대한 정의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며, 프로토타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협의의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공감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하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상거래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로 나타나 소송이나 중재로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어떻게 법이 실제 무역관행과 상호작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소송과 중재법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를 준거법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8월 현재까지 유니렉스(UNILEX)에 포함된 CISG와 UPICC의 적용사례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UPICC가 CISG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의 준거법으로서 적용에도 유용성이 있음을 밝혀 UPICC의 국제상거래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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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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