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 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가족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로 여겨져 왔던 부모부양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현실에 있어서, 시대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베이비부머 세대 스스로의 노후준비가 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종교, 주거상태, 월평균소득 등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건강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가족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 주거생활 관련 노후준비수준 그리고 노후준비수준 총합 모두에서 부모부양의식과 관련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주거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과 여가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부모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확률이 .001(*p<0.05)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어서 경제생활관련 노후준비수준이 .005(*p<0.05)의 유의확률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노후 준비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그들의 부모부양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 번째, 그들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안정적 지원정책이 차별화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통한 여가활동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아직 젊은 그들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생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미혼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신념의 양상과 자녀에 대한 가치, 부모 부양의무감을 살펴보았다. 남녀 대학생 748명(남학생 323명, 여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조윤주(2002)가 사용한 부모 부양의무감, 세계 8개국에서 동시에 사용된 자녀에 대한 가치(Value of Children) 설문지(1975, 2001)를 실시하였고, 자녀양육신념에 대한 응답자의 가치를 기술하게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 성인의 자녀양육신념 양상을 조사한 결과, 성, 연령, 출생순위, 조부모 동거여부 등에 상관없이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46.0%)보다 개인지향적 자녀양육신념(54.0%)을 지닌 미혼 성인의 비율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정서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구적 가치를, 자녀양육부담감을 가장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미혼 성인들은 자녀를 갖는 가치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나 양육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애정적, 정서적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가,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와의 접촉빈도가 2개월에 1회 이상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 부양의무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지향적 자녀양육신념을 지니고 있을수록 정서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 부양의무감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미래 부모세대들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고, 미혼 성인 대상의 예비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가족정책 연구 분야에서 가족법이 등한시되었다는 것인데, 가족법은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법학에서의 가족 및 가족정책의 개념 및 접근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정책의 외연이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을 결합하여 본 연구는 법학에서의 부양 공동체라는 분석틀을 도출하여 유형구분의 시각에서 한국과 EU 16개국의 가족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사용되는 방법론은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여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사생활과 자율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가족법 체제의 유형구분을 군집분석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군집분석 대상 16개국은 북구(노르웨이, 스웨덴) 서북유럽(덴마크, 프랑스, 영국, 핀란드, 벨기에) 그리고 중남유럽(이태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한국)등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OECD 21개국의 가족정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한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세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덴마크와 핀란드는 가족정책에 의하면 북구군집에 속하였으나 가족법의 분류에서는 서북유럽 군집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유럽대륙·영연방군집에 속하였으나 중남유럽군집으로 분류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가족법에서도 가족정책의 군집분석과 같이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나, 몇 개의 국가는 가족정책과 가족법에 속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가족정책이 항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의 주된 역할자인 기혼여성과 어머니(시어머니, 친정어미니) 간에 교류되고 있는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제공과 수혜를 조사하여 봄으로써 부모-자녀관 계의 변화를 추론해보고자한다. 본 연구결과 기혼여성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경제적 서비스 지지의 수혜보다 제공을 많이 하였으며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지지의 제공보다 수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간의 지지를 비교해 본결과 정서적 지지는 제공과 수혜 모두 시어머니보다 혈연관계인 친정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많이 교류되고 있으며 경제적 서비스 지지는 제공은 시어머니에게 많은 하고 수혜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친정으로부터 지원받고 시가에는 봉사하는 '친정지원,시가봉사'의 이중적인 가족구조는 기혼여성에서 전통적으로 부과되어온 시부모부양의 의무를 계속 가질 뿐 아니라 친정에도 봉사하며 양가관계를 유지해야 이중부담 을 갖게 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Due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 family life of recent days has been through significant changes including prolonged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generations within families and changing roles and relationship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are for elderly parents middle-aged children's filial responsibility habe been examined. Based on balanced reciprocity between middle-aged children and their aging parents each party is able to allow each other to respond needs and to respect rights. It is assumed that middle-aged children's moral development may be useful to discriminate levels of filial responsibility from filial obligation to filial maturity. This assumption challenges previous beliefs that filial obligation and filial maturity are the same,.
본 연구는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알려진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가족간의 결속력이 유난히 강하고 가족중심적인 사고가 모든 사회관계에서도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이나 이념 및 의식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 구성원을 돌보고 양육,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가족주의적 사고가 복지의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복지국가 형태의 수준을 갖게 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하여 서울지역의 기혼 여성과 남성을 체계적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으로 표본추출하였으며, 총 1,13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복지제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복지책임주체에 관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영역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경우 가족책임 성향도 높게, 그리고 장애인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에서조차 복지정책 욕구가 크게 보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 사고가 국가의 복지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인에 맞는 복지모형의 개발을 시사한다.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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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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