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912년부터 부산에 존재했던 경남(구포)은행, 동래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이 매수 합병된 1935년경까지 은행의 설립과 경영상의 특징, 합병과정과 이를 통해서 나타난 조선총독부의 은행합병 정책의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세 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체 운영에 은행 자금을 이용하려 했다. 1919년대에 들어서 영업부진에 빠진 경남은행은 1928년에 대구은행과 합병하여 대구상공은행이 되었고, 1928년의 개정된 은행령에 규정된 자본금 2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동래은행은 광주의 호남은행에, 부산상업은행은 부실대출이 화근이 되어 1935년에 일본인이 소유-지배하는 조선상업은행에 흡수되었다. 부산의 금융계는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총독부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 줄 경제단체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조선총독부는 은행 합병을 통해서 식민지 경제에 대한 통제력를 강화해갔다.
1972년 9월 한국외환은행에서는 우리나라 computer역사상 처음으로 real time on-line system개발에 성공하여 본점의 보통예금업무를 EDP대체 처리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경부간 440km의 장거리를 연결하여 data communication을 통한 EDP처리를 개시하였다. 이제 본고에서는 그 동안의 운영영험을 토대로 한국외환은행의 on-line system현황과 이용효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data communicaton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시한 data운영결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그 문제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젤III(Basel III)는 국제결제은행(BIS)이 2010년에 확정한 강화된 재무건전성기준으로 대표적인 규제비율에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이 있다. 자본적정성 규제의 측정항목은 BIS자기자본비율, BIS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로 구성된다. 자산건전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있으며, 유동성 규제의 측정항목에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건전성감독지표를 도출하고, 재무건전성 관점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적정성 규제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에 중금리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I 적용을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바젤III 시행에 대비하여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은행에서 현금 지급기(ATM)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마스크나 선글라스, 모자 같은 것으로 얼굴을 은폐하고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나 선글라스, 모자로 얼굴을 가림으로써 특징을 검출하기 쉽지 않아 얼굴 인식을 통한 사람 판단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차 영상과 Template Matching 을 통해 얼굴 영역을 추출하고 Adaptive Boost 를 통해 얼굴의 특징 점을 검출한 후 스킨 컬러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사람의 은폐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영은 영상신호처리에 강하고 비용이 적으며 적은 전력으로 동작하는 DSP 기반에 탑재 함으로써 ATM 기에 탑재하기 적합하고 또한 다른 형태의 검증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를 제시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판기 분양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조건 자판기 수익성만을 과대포장하여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유도한 후 돈만 챙기고 사업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사기행각은 그 피해대상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판기가 불법 자금 모집을 통해 사기의 대상으로 외부 인식이 악화되어 버린다면 자판기 산업의 입지 역시 크게 좁혀 질 수 밖에 없다. 자판기 품목에 있어서는 불법자금모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경우는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이다. 그 후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다음 일순간 돌변하여 자금을 챙겨 잠적을 하는 수순을 밝는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럴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보통이다. 대개의 경우 기계 1~2대의 소량물량이 아닌 5대~l0대 단위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판기 산업에 있어 이러한 악성 불법자금 모집업체들이 근절되어야 한다. 이 불법 사기행각의 대상이 더 이상 자판기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비책이 시급히 강구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는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유사 금융업체 85개사 명단을 사법당국에 통보했다. 불법자금모집 업체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위해 미끼로 내세운 사업을 종류별로 보면 자판기, 게임기, 컴퓨터단말기 등 특정상품 운영권 제공이 29개사로 가장 많고, 사이버 쇼핑몰 및 인터넷사업(18개사), 납골당 등 부동산 투자(12개사), 영화등 문화 및 레저사업(10개사), 영화문화 및 레저산업(10개사), 벤처투자사(9개사) 등이었다. 자판기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성인용품자판기, 복권자판기 등의 품목이 불법자금 모집의 집중 타킷이 되었다. 금감원은 최근들어 유사 금융업체의 자금모집이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지능화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불법업체 식별법을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www.fss.or.kr)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업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 1백$\%$이상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제도권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강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에 앞서 금감원이나 업종 관련 정부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나 자판기 업계에서 불법자금 모집업체를 발견하여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소비자 보호센터와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는 산업계도 더 이상 자판기 분야의 불법자금업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금감원 신고를 통해 시장을 정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온 개천 물 다 흐려놓는 이치처럼 자판기불법자금업체들로 인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금호 산업정보에서는 산업계에서 불법자금업체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에서 배포한 $\ulcorner$불법자금 모집업체 고수익 보장 유혹에 주의$\lrcorner$ 에 대한 보도자료의 세부내용을 게재한다.
보험수요자(保險需要者)로서의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증권과 함께 은행 예금과 같은 무위험자산, 혹은 실물자산 자본자산과 같은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본 논문은 보험 수요자가 보유하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맥락에서 최적보험수요(最適保險需要)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設定)한 분석규모(分析規模)에서는 기대효용가설(期待效用假說)(expected utility hypothesis)에 기초하여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보험수요와 동시에 고려하여 보험료(保險料)의 기회비용이 균형보험료(均衡保險料) 개념에 명백히 반영되게 하였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재난 재해에 대한 위험관리(危險管理)(insurable risk management) 방법의 하나로써 다른 투자기회들과 함께 경쟁관계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모형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보험경제학설과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로, 투자자의 효용함수가 일정절대위험회피(一定絶對危險回避)(CARA)일 경우, 투자위험(投資危險)(speculative risk)과 재산 재해위험(財産 災害危險) (insurable risk)이 확률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에 있더라도, 최적보험수요(最適保險需要)는 다른 투자기회들과 분리(分離)(separation)결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 재해위험이 투자위험과 확률적으로 독립분포되어 있더라도, 보험과 투자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최적보험수요는 다른 투자기회들과 분리결정 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무위험자산 혹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재산 재해(財産 災害)의 위험(危險)(insurable risk)을 헷징(hedging)하는 데 기여하는 고유한 역할을 규명하였고, 또 그 역할을 보험 계약에 의해 중복될 수 없는 것임을 보였다. 둘째로, 베르누이 원칙(Bernoulli Principle)을 재검토하여 기존의 베르누이 원칙이 본(本) 분석모형에서는 제한적으로 성립함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다 일반적으로 베르누이 기준이 유지 혹은 위배되는 충분조건을 제시하였고, 그 조건을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평균보지확산(平均保持擴散)(mean preserving spread)의 개념을 도입해 직관적으로 해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베르누이 원칙은 보험시장 존재근거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이론적 타당성을 부여해 왔으나,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보험수요자의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보험가격 책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험시장이 붕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식물유전자원 확보,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유전자원 확보 및 유전자원의 품질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종자 유전자원을 분양받아 활용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2011년에 우편설문 방법에 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양된 유전자원에 대한 만족도는 종자의 순도, 발아율 및 기대 특성 발현도 등에서 '보통이상이다'고 답변한 비율이 각각 87.5%, 88.9%, 84.2%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전자원을 분양신청한 후 자원을 수령하기까지는 76.7%가 15일 이내에 수령한 것으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2. 유전자원을 분양받은 후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과상황 및 예상 성과, 분양자원의 활용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등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89.2%가 '분양받은 자원이 목적한대로 활용 중이다'는 답변을 나타내었다. 자원 활용 예상성과에 대해서는 자원정보 축적과 논문발표가 비교적 높은 비율이고 신품종 등록과 특허 출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현시점에서의 유전자원 분양요청자의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양자원의 활용결과보고서 제출여부에 대한 답변결과는 자원분양 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전자원 분양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서는 특성이 있는 유전자원의 확보 제공과 유전자원의 특성정보 제공에 대한 답변 합계가 75.0%로서 유전자원 분양업무 절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가 보다 더 절실함을 나타내었다. 금후 필요한 유전자원에 대한 설문에서의 답변은 국내의 재래종이 23.8%로 가장 많았고, 국제농업연구기관 보유 유전자원 21.4%, 외국국가가 보유한 유전자원 21.4%로 외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희망이 42.8%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해당 작물의 야생종 또는 야생근연종 10.7%, 외국의 육성품종 또는 계통 9.5%, 국내의 육성품종 또는 계통 9.5%의 순이었다. 또한, 수요자 소속별로 희망하는 유전자원이 다르게 나타났다. 4. 설문조사 분석결과, 유전자원 관리 단계별로 반영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유전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보존자원의 품질향상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맞춤형 자원도입 및 우선순위에 의한 자원 확보가 요구되었고, 보유 자원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자원 도입 시부터 특성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보존자원의 특성평가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유전자원 정보의 확충 및 확대 제공 노력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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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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