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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행궁도(溫泉行宮圖)>(1795)의 온천(탕실) 건축 고찰 (A Study on the Hot Springs(Tangsil Building) of Temporary Palace(Onyanghaenggung) according to the <Oncheonhaenggungdo>(1795))

  • 이정수;김일환;이경미;지원구;최재성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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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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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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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온양행궁은 <온천행궁도(溫泉行宮圖)>『온궁사실(溫宮事實)』(1795), 『영괴대기(靈槐臺記)』 및 <영괴대도> 등의 문헌자료와 영괴대(靈槐臺), 신정비(神井碑)로 왕의 온행을 확인가능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1906년 헤르만 산더(Hermann Sander)가 촬영한 사진을 통해, 조선시대 온양행궁의 온천(탕실)이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양행궁 관련 문헌 및 <온천행궁도>(1795)에 기초하여, 온양행궁 탕실의 건축형식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온양행궁 및 탕실의 변천을 살펴보고, 둘째 왕의 목욕문화 및 행태를 고찰한 후, 셋째 <온천행궁도> 온천(탕실) 건축을 「온궁수리」를 통해 정리하고, 넷째 일제강점 초기 헤르만 산더(Sander)의 사진과 비교하여 조선 후기 마지막 온양행궁 온천(탕실) 건축 형식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온양행궁 온천(탕실)은 현종 초 온정실(溫井室, 8칸), <온천행궁도> 온천(탕실)로 이어지면서 조선 후기 『호서읍지』(1871)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초기 헤르만 산더(1906) 및 <1912년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한국저작권 위원회) 사진 건축물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조선시대 국왕의 목욕법은 목욕평상(沐浴平床) 또는 교의(交倚)에 앉아 세두, 유두, 목두 등을 시행하거나, 온천수 증기를 직접 쐬는 훈세, 탕정 앞에 목판을 깔고 앉아 물에 발을 담그는 침족 또는 침세, 그리고 배꼽 아래만 물에 담그는 반신욕인 체욕, 좌탕 등의 다양한 목욕방법을 채택하였다. 셋째, 온양행궁 온천(탕실)은 온천수가 상탕 서북쪽에서 분출되어 동쪽으로 꺾여 중탕으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꺾어지면서 바깥으로 나와 하탕이 되는 구조로서, 탕체 주변부는 태안에서 실어 온 바둑돌을 탕실 바닥에 깔았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어실로부터 왕의 접근동선, 왕의 목욕법과 목욕도구, 입대하는 의관과 목욕보조 인력 등 목욕행태와 「온궁수리」에서 언급된 각 실 등의 구성을 헤르만 산더의 사진과 비교하여, 온양행궁 온천(탕실) 건축물을 추정할 수 있다.

배연가스 분석에 의한 가연성과 유기성폐기물을 혼합한 고형화연료 연소 특성평가 (Characteristics Evaluation of Combustion by Analysis of Fuel Gas Using Refuse-derived Fuel by Mixing Different Ratios with Organic and Combustible Wastes)

  • 하상안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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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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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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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가연성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및 하수슬러지를 혼합하여 연료로 제조하여, 연소장치에서 다양한 연소조건에 따라 배출되는 배연가스를 분석하여 연소특성을 조사하였다. CO가스성분은 연소과정에서 불완전연소 부분을 평가하는 가스성분으로서, 연소장치의 실험조건이 온도 $800^{\circ}C$와 공기비 2일 때 가장 낮게 발생하였다. $CO_2$는 시료가 완전 연소되어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연소조건이 가장 최적상태인 온도 $800^{\circ}C$와 공기비 2일 때 가장 높은 농도가 발생하였다. $SO_2$ 발생은 시료 중에 황 함유량이 높은 S.1에서 높게 나타났다. NOx는 질소성분이 높은 S.1시료와 온도 $800^{\circ}C$의 조건에서 공기비 m=2의 조건에서 NOx의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HCl가스는 연소과정에서 산소의 촉매 반응을 통해서 분진이나 금속촉매물질과 반응하여 다이옥신류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로서 분석결과에서 보면 시료의 Cl함유량이 많은 시료와 동일한 시료에서 온도 $800^{\circ}C$와 공기비 2일 때가 가장 낮은 HCl의 농도가 발생되었다. $NH_3$는 시료의 혼합비율과 온도조건보다는 공기비 2일 때 연소시작 3분 후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소온도 보다는 공기비가 $NH_3$의 생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_2S$ 발생은 시료의 황 함유량이 높은 S.1시료와 하수슬러지나 음식물쓰레기 혼합 비율이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연소실험에서 혼합비율에 따라서 제조된 S.1과 S.2의 시료를 연소한 결과 CxHy농도 무연탄 연소시 발생농도와 비슷하게 나타남으로서, 성형하여 제조된 연료는 보조연료 및 주연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 할인 현황과 일몰형 통행차량의 보조금 지급 방안 (Analysis of Private Road Toll Discounts and Subsidy Payment Plan for Sunset-type Vehicles)

  • 김지명;임광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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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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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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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민자도로의 차량 통행료 할인은 비일몰형(경차 등)과 일몰형 2가지로 구분된다. 일몰형이란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일몰' 대상 할인차량의 종류는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화물차량, 비상제동장치를 부착 버스,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가 있다. 민자도로에서 비일몰형으로 규정된 할인차량의 감면된 통행료는 지금까지 정부가 모두 운영사에게 보조금으 로 지급하였지만, 이들 일몰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은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최근 전기수소차는 2016년 1.1만대에서 2022년 41.9만대로 매년 150 %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록 이들에 대한 통행료 50 % 감면혜택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전기수소차의 빠른 증가는 민자도로 운영기관에게는 통행료 수입 감소 부담을 더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일몰형 통행료의 감면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3년 말 기준 전국 22개의 민자도로 운영사 중 8곳의 통행량과 통행료 감면금액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일몰형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2022년 875억원으로 총 통행수입 대비 18.6 %이었다. 그러나 일몰형은 보조금 지급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다. 실시협약 상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비율은 운영사별로 전체 통행량의 4.0~5.65 %로 설정됐다. 일몰 대상에 대한 감면 통행차량의 비율은 2017년 0.85 %에서 2022년 2.79 %로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량 감면 비율 이내에 있지만 감면금액 비율로 보면 2022년 총 통행수입 대비 4.2 %(255억원)로 높아진다. 전기수소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민간도로의 영업이익 손실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등록 확대정책에 맞춰, 이제는 일몰 대상에 포함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도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료 감면보조를 위한 최소 비율로 도로 관리관청과 민자운영사간 맺은 4.0 %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되도록 하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은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확대 정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 유지와 민자 도로 운영기관의 적정한 통행료 수입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조(古時調)에 수용된 '바람'의 양상과 역할 (The Aspects and Meaning of "Wind" Accepted in Sijo)

  • 변승구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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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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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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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고는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고 그 역할과 의미를 구명해 보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작품의 총수는 620수이며 단시조가 459수이고 장시조가 161수이다. 한편 '바람'을 소재로 한 작가는 148명이며 시기로는 조선 후기가 90명에 265수로 가장 많고 조선 전기는 50명에 111수가 나타난다. 신분으로는 대부분 문신(文臣)으로 59명에 170수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장(章)의 양상은 총 684회가 확인되며 단독이 632회이고 중복이 52회이다. 한편 시조의 핵심 처라 할 수 있는 종장 초구(初句)에 '바람'이 수용된 것은 총 25개의 어휘에 34회이다. 그리고 '바람'과 결합한 조사의 양상으로 격조사는 주격조사가 113회로 가장 많고 보조사는 '은/는'이 58회로 가장 많았다.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대분류는 6개이며 중분류인 어휘는 106개이며 총빈도수는 688회이다. '단독'은 6개 어휘에 133회가 나타나며 '조합'은 총빈도수는 121회이다. 지상의 사물과 조합한 것이 79회로 가장 많고 '천상'의 사물과 조합한 것은 3개 어휘에 75회이며 '혼합'은 여러 사물이 섞여 나타난 것으로 어휘는 7개이고 빈도수는 42회이다. 둘째로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문학적 수용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상의 전달체로서 수용과 역할'과 '시상 전개로서 수용과 역할',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수용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조에 수용된 '바람'은 문학적 수용 및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역할과 의미는 먼저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역할과 의미는 고대문학이나 타 장르와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점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문학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람'을 통해 시조의 소재 수용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례연구 -이탈리아의 기록관리학 전통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se of education to train an archivist - Focus on archival training courses and the tradition of archival science in Italiy -)

  • 김정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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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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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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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기록들은 이전 사회의 모든 분야의 삶에 대한 기록된 흔적이자 증언이다.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모두의 사명이지만, 특히 관리 및 보존의 임무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록관리전문가들의 몫이다. 기록관리전문가는 단지 오래된 기록물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서를 오늘날의 역사기록물로 정의하기, 위한 미래적 안목의 평가와 선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학의 범위는 기록물의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며, 내용적으로는 크게 업무 및 행정기록물관리와 역사기록물관리의 두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18세기말과 19세기초 구지도의 종말과 복원의 시대를 배경으로 원래의 질서를 상실한 채 방치된 수많은 문서들에 대한 정리작업의 필요성을 계기로 성립된 '역사기록물관리'가 기록관리학의 전통영역으로 대변된다. 이 당시의 오늘날의 십진법적 분류와 유사한 '주제별 정리방식'이 실험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록물정리방식과 그 이론적 배경, 대규모 기록보존소의 설립, 그리고 기록물의 법칙, 문화적 가치 및 활용 등의 개념들이 기록관리전문가의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내용으로 규정되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기록관리학이 중세문서들의 형태와 내용, 그리고 문서들의 다양한 서체와 기록배경에 대한 학문적 해석을 통해서 기록물을 역사연구에 활용하려는 고문서학 및 고서체학적 전통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근현대의 기록관리는 고문서관리라는 전통영역이외에도 업무 및 행정기록물의 생산에서 등록, 분류, 편철, 활용, 선별 그리고 이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기록관리전문가의 활동영역은 기록물의 행정적 가치에서 역사, 문화적 가치에 이르는 전과정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록관리학에 대한 기본교육의 핵심은 역사와 법으로 구성된다. 기록관리전문가에게 법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록보존소가 법적 행정적인 활동으로 생산된 문서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비록 기록관리전문가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위를 취득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기능성 차원에서 역사관련 학문분야를 선호하며, 기록관리전문가 자신의 신념이나 이념의 보편적인 테두리를 갖기 위해 법학연구도 강조되고 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기록보존소가 문화기관에 예속되는 경향이 우세해져 행정기관들이 기록보존소를 관리하던 과거의 전통에 대한 반발이 커지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 교육은 토리노, 밀라노, 베네치아, 베노바, 볼로냐, 파르마, 로마, 나폴리, 팔레르모 등 대략 9곳의 국립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고서체학과 고문서학 강의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전히 기록관리학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1884년에 바티간의 비밀기록보존소는 '고서체학 교육과정'을 설치하였으며, 이 과정은 40년 후인 1923년에야 1년 단위의 기록관리학 과정으로 재편성되면서 명실상부한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에 접어들면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은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관리학임이 재차 강조되었다. 특히 고서체학과 고문서학에 대한 기록관리학은 우월을 강조하는 카사노바의 소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고서체학, 고문서학, 그리고 기록관리학이 모두 필수적이며, 문장학, 가계학, 그리고 인장학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록보존소의 모든 기록들의 고서체학자와 고문서학자 등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모든 문서들은 기록관리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록관리학의 목적은 기록 보존소에 기록물을 이관한 제도와 기관들을 연구하고, 관리들이 어려움없이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하고 각 기관들의 고유한 업무절차와 업무분단에 대한 무지속에서 헤메지 않고 자신들의 할 일을 분명하게 알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문서를 생산한 기관과제도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이미 몇십년부터 기록관리학의 한분야로 자리잡았다. 기록관리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문으로서의 길고 어려운 여정을 겪는 동안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의 기록보존소들은 역사를 비롯한 타학문가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록관리학의 버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많은 폐단을 겪게 되었다. 많은 기록물들이 도서관 사서들의 방식과 스타일에 따라 혹은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주제별 분류방식에 따라 정리되었기 때문에 자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마련된 기록물의 본래의 구조 즉 원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20세기 미국의 경우에도 도서관에 관련된 학문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었지만, 기록관리학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1925년 로마 국립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원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대학의 기록관리교육은 역사, 법, 경제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 국립기록보존서들에 기록관리교육이 정식 전문교육과정으로 정착되었다.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의 전문교육과정'은 이탈리아의 17개 국립기록보존소들에서 실시하고 잇는 교육과정들 중의 하나이다. 본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2년동안 8개의 과목(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고문서학, 기록보존소의 역사, 공증인제도와 사문서, 중세의 제도사, 근대의 제도사, 현대의 제도사 등) 중에 7개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2년의 학위과정은 2회의 필기시험관 1회의 구두시럽으로 마감된다. 최종시험성적이 문화환경부에 의해 종합되면 볼로냐 국립기록보존서의 소장은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들에게 '기록관리학, 고서체학 그리고 고문서학 학위'를 수여한다. 이 학위증은 도, 지방 그리고 지방의 행정수도에 위치한 기록보존소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도시의 조합기록보존소 및 다른 기관들의 기록 보존소에 근무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격조건을 구성한다. 바티칸의 기록보존소에서 교수되는 내용은 다른 교육과정들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서 독립된 영토단위와 영적,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였던 관계로 과목게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교육내용을 추구하고 있다. 필수과목으로는 기록관리학, 필사본학, 일반 고문서학, 교황청 고문서학 그리고 라틴 고서체학이 있다. 이외에도 강독실습과 구두를 통한 이론연습이 있으며, 문장학, 인장학, 상식문자의 역사, 교황청의 역사 등 인접분야 혹은 보조학문에 대한 교육도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이탈리아의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은 현장실습을 통해 과거의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기록물 전체에 대한 관심에 앞서 각 문서에 대한 쵠화력을 가오하하려는 의도는 반영하고 잇다. 또한 기록관리 현장에서 기록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 해당지역의 독특한 발전과정을 증언하는 국립기록보존소들의 고유한 특성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유상을 보존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의 교육과정 대부분이 역사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계획된 반면에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러나 기록물 생산에서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역사기록물의 정리방식으로 원 질서 즉 생산당시에 부여된 최초의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이 채택되고 있으므로 업무 및 행정기록물에 대한 관리 역시 역사기록물의 관리체계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17개의 국립기록보존시를 배경으로 기록관리전문가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비록 대학의 기록관리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자격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의 부족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탈리아 국립기록보존소들이 교육과 이론보다는 기록관리의 일선에서 활동할 인력을 양성하는데 치중한 결과이다. 셋째, 역사문서들에 대한 연구를 위한 고문서학과 고서체학이 기록관리학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이탈리아의 과거사 연구가 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전문가와 역사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진행되고 잇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을 공통문모로 하는 역사연구의 방법론은 거시사연구보다는 각 지역이나 소단위 연구주제의 독특한 역사발전상황을 존중하는 미시사적 연구방법론이 정착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기록물을 관리할 주체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기록물의 다양한 그리고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문서들을 책임질 능력과 통찰력 그리고 탄력적인 사고를 가진 기록관리전문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이들이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신념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24시간 동안 진통제 사용의 분석 : 내과의사와 외과의사의 비교 (The Use of Analgesics in the Last 24 hours of Life of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 A Comparison of Medical Physicians and Surgeons)

  • 최윤선;김종민;이영미;임종국;이태호;홍명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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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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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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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첫째이며 말기암환자에서 보이는 신체증상 중 통증은 의료인이 반드시 조절을 해주어야 한다. 암환자의 90%이상에서 통증조절이 가능하며, 말기 암환자의 임종 24시간 전 $33{\sim}60%$에서는 의식이 명료하여 진통제의 경고, 투여가 가능하다.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진통제 사용실태와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에따른 통증조절 방법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서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통증 조절 중요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4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모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암으로 사망한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조사하는 후향적 코호트 방법을 시행하여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사망 24시간전의 의식상태, 통증여부, 암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를 내과의사와 외과의사에 의해 치료받은 군으로 나누어 임종전 24시간 동안 투여한 진통제의 용량, 투여방법, 투여종류, 필요시 마타 투여된 진통제의 평균 횟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진통제의 용량은 경구몰핀 등가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였다. 결과 : 1) 전체 160명 중 남자가 102명(63.8%)명, 여자는 58명(36.2%) 이었고 평균연령은 56.4세였다. 2) 평균입원 27.8일이었으며 원발부위에 따른 암의 종류는 위암 42명(26.3%), 폐암 29명(18.1%), 간암 29명(18.1%), 췌장암 10명(6.2%), 대장암 9명(5.6%), 자궁경부암 6명(3.7%), 유방암 5명(3.1%)의 순이었다. 3) 160명 중 125명(78.13%)이 통증을 호소했고 진통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내과계 103명중 66명(64.08%), 외과계 57명 중 31명(54.39%)이었다. 97명 중 50명(51.55%)에서 경고, 투여가 가능했다. 4) 임종 24시간 전에 86명(53.75%)에서 의식이 명료했다. 5) 규칙적으로 투여된 진통제의 종류는 경구용 모핀이 34명(내과계 24명, 외과계 10명)으로 제일 많았고, 주사용 모르핀이 26명(내과계 20명, 외과계 6명), 경구용 코데인이 8명 (내과 5명, 외과 3명)의 순이었다. 비정기적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투여된 약물로는 주사용 모르핀이 16회, 데메롤 근주가 12회, nubain 근주가 9회의 순이었다. 6) 규칙적으로 투여된 진통제의 평균량은 내과계에서 115.41 OME에서 외과계 52.7 OME 보다 많았으나(P<0.05), 환자 요구시마다 투여된(p.r.n.) 진통제의 양은 외과계가 66.64 OME 로서 내과계 23.49 OME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1). 7) 통증호소시에 투여한 진통제의 횟수에 있어서도 내과계 평균은 0.62회, 외과계는 1.8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8) 보조진통제의 사용은 내과계에서 57명(55.34%), 외과계에서 25명(43.86%)이 사용했다. 결론 : 임종 24시간 전에 과반수 이상이 의식이 명료했으며 내과의사가 외과의사보다 적극적으로 통증조절을 하고 있으나 많은 의사들이 규칙적인 통증조절보다는 비정기적인 투약과 진통제의 비경구투여를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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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환자에서 의학영양치료와 병행하여 섭취한 기능성차(상엽, 구기자, 국화, 대추, 참깨, 나복자)의 혈중 지질 농도 저하 및 항산화 효과 (The Effects of Functional Tea (Mori Folium, Lycii Fructus, Chrysanthemi Flos, Zizyphi Fructus, Sesamum Semen, Raphani Semen) Supplement with Medical Nutrition Therapy on the Blood Lipid Levels and Antioxidant Status in Subjects with Hyperlipidemia)

  • 임현정;조금호;조여원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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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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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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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건강검진센터 검진자 중 혈청 중성지방 농도가 150 mg/dL 이상이거나 총 콜레스테롤이 200 mg/dL 이상인 고지혈증 초기 판정자 43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의학영양치료와 병행하여 한방 기능성 차를 섭취하게 한 후 혈청 지질농도와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 대상자 43명의 평균 연령은 49.41$\pm$5.2세였으며, 남성의 비율이 53.5%였다. 대상자의 51.2%가 혈중 콜레스테를 수치만 높은 제 II a형이었으며, 대상자의 37.2%는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높은 제IIb형, 11.6%는 중성지방만 높은 제 IV형이었다 모든 대상자는 2003년 건강검진결과 처음으로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으며, 지질저하제를 복용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대상자는 의학영양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 체중은 남여 대상자 모두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실험 전과 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HFT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혈압 또한 HFT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BMI가 FFT군에서 실험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체지방 비율은 모든 군에서 감소하였다. 식사량, 식사의 규칙성, 식품군의 배합 및 짠 음식 에 대한 기호도 등을 조사한 결과 실험 전 식사량은 만복이 될 때까지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 시 배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평균 주 2∼3회의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후의 이와 같은 양상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기능성차 섭취와 의학영양치료 전후의 식품 섭취 빈도는 실험 전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간식의 빈도가 실험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모든 군에서 평균 섭취 열량이 실험 전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총 지방의 섭취량도 유의적으로 섭취 감소를 보였으며, 포화지방산의 경우 HFT군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다가 불포화지방산 또한 HFT군에서 감소하였다. 대상자의 P/M/S섭취 비율은 실험 전 0.73/1.l1/1에서 실험 후 0.98/1.38/l로 다가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량과 단일 불포화지방산의 섭취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주간의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량도 모든 군에서 매우 큰 감소를 보였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비교한 결과 기능성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중성지방 농도 또한 총 콜레스테롤 농도와 마찬가지로 기능성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중 LDL-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실험 전과 후의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 고지혈증의 발병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동맥경화지수는 기능성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측정 결과 FFT군의 경우 실험 전 정상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실험 후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항산화 물질 2항목(SOD, GPx) 측정결과 SOD는 실험 후 HFT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13.3%). GPx는 실험 후 FFT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12.8%). 결론적으로 의학영양치료는 식습관 및 식품섭취의 패턴을 변화시켰고, 총열량과 동물성 단백질, 지방질, 콜레스테롤 섭취의 저하를 유도하였으나 혈중 지질 농도에는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상자 개인에 맞는 의학영양치료의 적용은 약물요법 이전에 식습관과 섭취량을 조절하는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의학영양치료와 병행한 기능성차(상엽, 구기자, 국화, 대추, 참깨, 나복자가 복합 처방)의 섭취는 혈중 지질 농도를 저하시켰으며, 또한 항산화 효과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임상 효능이 확인된 한방재료로 제조된 기능성차의 섭취는 동맥경화증,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혈중 지질 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질환을 예방하는데 의학영양치료의 보조적인 역학을 할 수 있는 기능성차로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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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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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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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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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에 대한 방사선치료 성적 및 예후인자분석 (Analysis of the Radiation Therapy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of Thymoma)

  • 이석호;이규찬;최진호;이재익;심선진;조은경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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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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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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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흉선종환자에서 방사선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본원에서 흉선종으로 진단 받고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은 21명의 환자를 분석하였다. 대상환자의 추적관찰 기간은 3~89개월(중앙값, 37개월)이었다. 남녀 구성비는 4:3이었고 연령분포는 24~77세(중앙값, 57세)이었다. Masaoka병기는 II기 10명(47.6%), III기 7명(33.3%), IVa기 4명(19.1%)이었다. 전체 21명 중 15명(완전절제[흉선절제술], 14명; 불완전절제, 1명)에서 수술이 시행되었고, 시험적 개흉술(exploratory thoracotomy), 경부림프절 생검 등을 포함한 조직검사만 시행한 경우는 6명(28.6%)이었다. 병리학적으로 WHO 세포형 A 1명(4.8%), B1-3 10명(47.6%), C 10명(47.6%)이었다. 방사선치료는 3차원입체조형기법으로 시행하였고 총 방사선선량은 52~70.2 Gy (중앙값, 54 Gy)이었다. 성별, 연령, 종양의 크기, 병리학적 분류, Masaoka 병기, 수술시행 여부, 근무력증 유무 및 방사선량 등에 따른 전체 및 무진행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전체 환자에서 3년 생존율은 80.7%이었고 3년 무진행생존율은 78.2%이었다. WHO 세포형 C 10명에서 완전절제를 시행한 4명 중 3명(75%)이 생존하였고, 조직검사만 시행한 6명 중 3명(50%)이 생존하였다. 수술을 시행받은 15명 중 방사선조사 범위 내에서의 재발은 없었다. 4명(19.1%)에서 원격전이가 확인되었다. 조직검사만 시행받은 6명의 치료반응은 부분관해 4명(66.6%), 불변 1명(16.7%) 그리고 진행 1명(16.7%)이었다. 치료 후 방사선폐렴이 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 (RTOG) grade 1이 1명(4.8%), grade 2가 2명(9.5%), grade 3과 grade 4가 각각 1명(4.8%) 있었다. 단변량 분석상 생존율에 유의한 예후인자는 연령(60세 이상, 58.3%; 60세 미만, 100%; p=0.0194), 병리학적 분류(WHO 세포형 A-B3, 100%; C, 58.3%; p=0.0194), 수술시행여부(시행, 93.3%; 미시행, 50%; p=0.0096)이었다. 결 론: 수술 후 보조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은 15명 모두 방사선치료 조사야 내 재발이 없었고 WHO 세포형 C에서 방사선치료 전 수술이 시행된 경우 조직검사만 시행된 경우보다 좋은 성적을 보였다. 이에 저자들은 흉선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치료 경험을 보고하는 바이다.

심장이식술 20례의 조기성적 (Early Results of Heart Transplantaion: A Review of 20 Patients)

  • 박종빈;송현;송명근;김재중;이재원;서동만;손광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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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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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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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현재 심장이식은 말기 심부전환자에게 확정적인 치료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람에게 최초의 성공적인 심장이식은 1967년에 시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2년 11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국내에서 1992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50례 이상이 시행되었다.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에서는 1992년 11월 이후 20례의 동소심장이식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원에서 시행된 20례의 심장이식환자의 조기성적과 추적경과를 분석함에 있다. 이식환자 평균연령은 39$\pm$11.8 (20~58)세이었으며,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11.4$\pm$11.2 (1~41)개월이었고, 모두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다. 혈액형은 14명에서 일치하였고 6명에서 적합하였다. 수술전 심장질환으로는 확장성 심근병증이 16례, 판막질환이 2례, 허혈성 심근병 증이 1례, 거대세포 심근염이 1례였다. 수혜자와 공여자간의 조직적합이식항원(HLA)교차반응검사는 18례에서 가능하였고, 16례에서 T세포와 B세포 모두에서 음성이었고, 2례에서 warm B세포에 양성이 의심되었다. A, B, DR의 6개의 유전자좌중 8명에서는 1개의 유전자좌에서, 5명은 2개의 유전자좌에서, 1명은 3개의 유전자좌에서 일치를 보였다. \ulcorner자당 동종이식 급성거부반응 평균횟수는 2.8$\pm$0.5 (0~6)회 이었으며, 치료가 요구되는 평균횟수는 1.0$\pm$0.9 (1~3)회이었다. 수술로부터 치료가 요구되는 급성거부 반응까지의 평균기간은 35.5$\pm$20.4 (5~60)일이었다. 1례에서 급성 체액성거부반응이 의심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치료되었다. 심초음파나 MUGA주사로 측정된 좌심실구혈율은 심장이식후 평균 17.5$\pm$6.8 (9~32)%에서 58.9$\pm$2.0 (55~62)%로 증가하였다. 5명의 환자에게 24시간 이상 일시적 심박동보조가 요구되었으나 모두 일주일내에 정상 동성 리듬으로 회복되었다. 한 명에서는 이식후 140일째 완전 방실 블럭이 나타나 영구적 심박동조율기가 요구되었다. 또 한 명의 환자에게서 이식직후 Cyclosporine연관성 신경독성이 나타났으나 수술후 27시간후에 회복되었다. 서울중앙병원에서 심장이식수술은 발전단계에 있으며 조기 결과는 외국의 잘 정립된 병원의 결과와 비견되지만 장기 추적결과는 재평가되어야 하겠다. 심장이식은 말기 심부전환자에게 성공적인 치료방법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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