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보육사가 경험한 통합보육을 통해 통합보육의 다면성과 성공적 통합보육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경험한 10명의 보육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에 따라 전사 자료를 분석했다. 보육사들은 통합보육 수행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통합보육 적응과정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즉각적 소통의 창구 마련, 장애아동 케어와 관련한 보육사 교육지원 및 특수교사 파견 등을 원하고 있으며, 3교대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 다면성에 따른 지원방안으로서 보육사의 처우와 급여 문제, 시설보호아동들의 교육 기회와 양육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환기 하는데 있어 향후 연구 방향을 추가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목적 보육시설 내 아동건강관리 현황 및 생태학적 모형의 체계에 따른 아동건강관리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보육시설 아동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방법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서울특별시 S구 소재 보육시설 중 재원아동 70명 이상의 국공립, 법인 및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보육아동 부모, 3개 집단 총 22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한 후 잠재적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보육시설 내 아동건강관리 현황으로는 '발달상태확인', '건강행위훈련' 등 12개 범주가 확인되었다. 생태학적 체계에 따른 보육시설 내 아동건강관리 장애요인으로는 질병관리에 대한 지식부족,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미숙한 대처, 아동건강관리 전문인력의 부재, 유용한 건강관리 매뉴얼의 부족, 발달 및 건강에 대한 보육시설-부모 간 의견차이, 자녀건강관리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위임, 건강관리와 관련된 보육시설평가인증 항목의 부족 등 총25개 범주가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보육시설 아동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생태학적 모형은 보육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의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법과 절차,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특례법에 대한 이해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 등 이론적 이해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은 대중매체와 아동학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은 보육교사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 교사기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한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낮은 신고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신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장애아동의 보육환경 속에서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일반 보육교사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후로 어떻게 장애인식 및 장애아 보육실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인천시의 국공립 장애통합 어린이집 일반 보육교사 9명이었고, 3인씩 3그룹의 포커스면담 및 개별 면담을 통해 경험을 듣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보육교사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에 장애아동에 대한 무지함과 막막함,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오히려 비장애아동의 편견 없는 태도로부터 배우기도 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와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이후 교사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변화 및 보육실천의 방식변화를 나타냈다. 인식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은 장애아동을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비장애아동과 대등하게 대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보육실천과 관련해서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모두와 협력적 파트너쉽을 통해서 함께 통합프로그램을 실천하였고, 비장애아동에게 장애이해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 통합보육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일반 보육교사의 경험에 대하여 해석하고 논의하였으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대상아동에 비하여 부족한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94년부터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97년도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이 다음과 같이 실시되오니 회원사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cdot$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 인성과 아동학대 간에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보육교사를 위한 인성교육과 직무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3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그리고 Sobel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인간애, 창의·인성, 사회관계, 그리고 직무수행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보육활동, 학부모와의 관계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 인성 하위요인 직무수행과 아동학대 사이에서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보육활동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육교사 인성과 관련된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 보육활동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전국 보육교사 514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경험, 아동학대 목격 시 대처방안,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상담 관련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사 중 92명(17.9%)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목격 후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학대 받은 영유아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원장의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동료교사 학대의 경우, '보육은 담당교사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원장 학대의 경우 '신고 후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은 직무스트레스, 과다한 업무, 보육교사 정신건강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례 판정 시, 필요한 후속조치로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 자격정지', 영유아 및 부모의 경우 '영유아 대상 심리평가 실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 상담 기관이 신설된다면, 보육교사 중 457명(88.9%)이 사용할 의사가 있으며 본인의 아동학대 신고의사 결정 및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설치 장소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을 요구하였다. 여섯째, 보육교사 중 490명(95.3%)이 보육교사 아동학대 전문상담요원(영유아발달상담전문요원)이 필요하며, 담당 역할은 '영유아 대상 전문적 심리평가 및 사례판정', 자격요건으로는 대졸이상, 심리학 및 아동학 전공, 3년-5년 경력, 자격증 보유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및 전문적 상담 실시'을 요구하였다. 본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추후연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후 아동학대의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신고의무자가 될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5개 학교에서 아동학과와 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두 집단 간 응답을 비교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검사도구로는 정종오(2008)의 아동학대 인식척도와 김소연과 윤혜미(2003)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태도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독립표본 t-test와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은 타전공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대신고제도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수준 역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예비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목격 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신고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이었다. 또한, 신고의 저해요인으로써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신고의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의 정확한 전달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대신고의 정확한 방법과 필요성, 효과성에 관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과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후 정책 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여 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며 심할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늘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조기발견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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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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