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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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영상 발급 표준 업무절차 개발연구 (Development of Standard Process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f Medical Imaging Issuance)

  • 박범진;유병규;이종석;정재호;손기경;강희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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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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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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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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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호스피스케어환자 방문간호 조사분석 (A Study on Home Visiting Hospice Care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s)

  • 이소우;이은옥;박현애;오효숙;안효섭;허대석;윤영호;김달숙;노유자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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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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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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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오늘날 호스피스 운동은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간의 삶을 추구하여 이루어낸 가장 완벽한 대답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의 1996년, 1997년의 연구에서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 호스피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호스피스케어 팀과 자원봉사자와 호스피스환자 관리를 위한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정보서비스 시스템를 통한 간호사의 가정방문 호스피스케어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방법 : 1997년 10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의뢰받은 26명의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 베이스와 홈페이지를 통해 호스피스케어에 필요한 정보를 갖춘 호스피스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 방문간호사에게 제공하였고 방문간호사들은 이 시스템을 교육받고 환자 방문시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여 호스피스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케어를 제공하였으며 첫 방문시와 호스피스케어동안에 환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 연구기간동안 26명중 16명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20.7일이었다. 첫 방문시 식욕부진(96.2%), 거동장애(88.5%), 통증(84.6%)이 주요한 증상이었으며 226개의 간호진단 중 영양부족과 통증이 가장 흔한 진단이었다. 가족은 환자보다 호스피스케어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영적 사회적 간호를 요구하지 않았다. 결론 :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와 방문 호스피스 간호사에게 통증과 영양 관리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호스피스 정보서비스 시스템은 영적 사회적 케어에 대한 정보와 인력을 보안되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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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비지니스 지정 현황과 발전방안 제언 - 강원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f Growth Plan and the existing designed Community Businesses in Gangwon-do - Social businesses and town businesses in Gangwon-do -)

  • 배중남;박노국;지경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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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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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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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자립화와 지속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비지니스의 개념을 정립 후,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지정현황을 파악하고,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사업내용과 사업추진형태를 분석 후, 일본의 100년 이상의 기업 가게의 지속요인을 분석하여 도내 커뮤니티비지니스의 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강원도내 커뮤니티비지니스는 예비사회적기업 86개, 마을기업 62개, 사회적기업 38개, 계186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예비적사회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도시지역에 많이 지정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제조와 교육부문이 많고 기업의 추진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많았다. 반면, 마을기업은 군지역에 지정이 많고 사업내용은 농식품과 문화부분이 많으며 사업추진주체가 영농법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추진주체가 임의단체인 기업이 총 38개 기업으로 전체의 20.4%로 영농법인수까지 고려하면 기업경영 전문성의 부족을 보안할 필요를 알 수 있었다. 도내 커뮤니티비지니스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사례분석으로 부터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재료의 확보, 제품 품질의 향상과 유지를 위한 기술력, 기업의 전통유지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면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 양성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이는 도내 커뮤니티비지니스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질 좋은 재료를 확보하고 품질 향상과 유지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또 기업 경영 주체의 경영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계와 기업, 기업과 행정, 기업과 기업이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지원 운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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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평가요인 선정 및 적용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Factor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 장철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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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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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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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선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견을 수렴·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평가지표를 그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부문으로 구분하고, 1차 전문가 설문 및 MCB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환경' 부문은 '교통 및 보행환경', '주거(주택) 환경', '안전 및 보안환경', '녹지 공간', '경관 개선', '공공 공간' 등 6개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환경' 부문은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자체 및 지원센터 역할', '주민 교육' 등 4개의 요인, '경제적 환경'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기반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평가요인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선정된 평가요인을 2차 전문가 설문 및 AHP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평가요인 가운데 '주거(주택) 환경'이 0.108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을 가지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 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활용하여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주차환경', '노후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 '마을 및 사회적 기업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상가 및 업무환경 개선', '기존 상권 유지 및 활성화', '가내수공업, 부업 등 소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종합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개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가 및 폐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마을 내 위치한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주민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주변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기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해커의 기술 습득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Motivati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Learning of Hackers)

  • 장재영;김범수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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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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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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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해킹은 현대의 지식기반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피해 금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해커 또는 해킹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해커들은 재미와 같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해킹 기술을 습득하며, 주로 해킹 커뮤니티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최근에는 재미나 흥미 등 내재적 동기는 물론 금전적 보상 등과 같은 외재적 동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표본 수집의 한계로 인해 정성적 연구에 치우쳐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킹 커뮤니티에 소속된 멤버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연구를 진행했으며, 동기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해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보안 및 해킹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결성된 대학정보보호연합 동아리를 대상으로 2015년 5월에 약 2주 간 설문을 진행했다. 회원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내 응답한 215개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해킹 기술 습득자들은 해킹 기술 습득이 사회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미나 흥미와 같은 내재적 동기 및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외재적 동기 모두 학습 태도에 영향을 주었고, 온라인 해킹 커뮤니티의 접근성과 정보 품질과 같은 환경적 특성이 해킹 기술 습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해킹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밝혀내어 비윤리적 연구의 주관적 규범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고, 동기 요인들이 해킹 기술 습득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했다. 또한, 해킹 커뮤니티의 특성이 지각된 행동통제의 선행 요건임을 밝혀내어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실무적으로 해커들을 윤리적 해커(정보보호전문가)로 만들기 위한 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해킹 방지를 위한 처벌의 강화 및 과징금 부과 등이 해커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했다.

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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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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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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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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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업용 민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mmercial and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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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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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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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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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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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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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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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개 보건소를 방문하는 고혈압, 당뇨 및 관절염환자의 보완요법 이용실태 (Utilization Pattern of Complementary Therapy in Hypertension, Diabetes and Chronic Arthritis Patients Visited to Local Health Center)

  • 박애주;박재용;한창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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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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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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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만성질환자들의 보완요법 이용률과 이용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만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1년 1월 3일부터 1개월간 각 질환별로 200명씩 총 600명에게 지난 12개월간의 보완요법이용실태에대하여직접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대상자의 47.5%가 보완요법을 이용하였는데, 고혈압 환자는 35.0%, 당뇨병 환자는 44.6%, 관절염 환자는 62.9%가 보완요법을 이용하여 관절염 환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보완요법 이용률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거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완요법 이용자 중 고혈압 환자는 약초요법(31.0%)과 침요법(29.6%)을 많이 이용하였고, 당뇨병 환자는 식이요법(57.5%)과 약초요법(35.1%)을 그리고, 관절염 환자는 침요법(85.0%)과 약초요법(34.7%)을 많이 이용하였다. 보완요법 이용자중 2종류 이상을 이용한 사람은 36.8%였고, 고혈압 환자가 18.3%, 당뇨병 환자가 24.1%, 관절염 환자가 55.9%로서 관절염 환자가 여러종류의 보완요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한 보완요법을 종류별로 보면 침술이 47.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한약(26.3%), 건강보조기구(21.8%), 민간요법(21.4%), 물리치료(9.5%), 건강보조식품(8.4%), 약초(7.7%), 수지침(3.2%), 단전호흡(1.1%), 기공치료(0.7%)의 순이었다. 보완요법을 이용한 장소로는 한의원이 42.8%로 가장 많았고, 이용한 이유로서는 치료를 위해서가 61.8%, 증상완화가 26.0%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와 증상완화를 위해서 이용하였으며, 지난 1년간 보완요법 이용에 지출한 비용은 9만원 이하가 40.3%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도 31.2%이었다. 보완요법 이용 후 56.1%가 만족하다고 대답했고, 6.0%는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보완요법을 이용한 사람들의 74.0%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하였으며, 56.1%는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정통의료와 비교한 보완요법의 이점으로는 33.5%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21.2%는 몸을 보호해 준다, 19.2%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보완요법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34.0%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만성질환자들의 상당수(47.5%)가 지난 1년간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완요법을 이용하였고, 비록 부작용 경험률이 6.0%정도 되지만 보완요법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고, 계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높기 때문에 보건기관이나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부작용이 없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완요법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안요법의 효능를 확인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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