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상 및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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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An Overview and Implication of Apology Law and Disclosure Law in U.S.A.)

  • 이원;박지용;장승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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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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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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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해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환자안전사건 발생 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대응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과 디스클로져법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사과법은 의료인 등이 환자측에게 불편감, 통증, 손상, 사망 등에 대해 사과나 위로, 공감 등을 표하는 경우, 사과 등의 표현은 민사재판 및 행정절차에서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과법은 실수, 오류, 잘못, 책임, 법적 책임의 표현과 같은 규범적 평가요소를 증거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한 사과법'과 '부분적 사과법'으로 구분된다. 한편, 디스클로져법은 의료기관이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 있어 사건의 공개, 발생원인, 보상계획,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환자 측과 소통하는 것을 법률상 강제하거나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의료인 측과 환자측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위와 같은 미국의 사과법 또는 디스클로져법을 수용한 "환자안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분석을 토대로 위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의 입법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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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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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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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제노동기구는 2006년 2월23일 해사노동기준에 관하여 그 동안의 협약 및 권고를 가능한 한 최신화 하고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의 문서로 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제4편 규정 제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1조 선내 및 육상에서의 의료관리, 규정 제4.2조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사회보장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먼저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협약상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요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관련 법령과 협약 사이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전계통에 있어서 전압변동이 일반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Analysis for the Effect of Customers by Voltage Variations in Distribution Systems)

  • 노대석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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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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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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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우리사회는 IT, 정보통신산업 발달에 따라 고품질의 전력소비계층이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논란으로 인해 전력품질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제조물책임법(P.L법)이 국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전력공급자의 전압품질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선진국에서는 전력품질을 보상할 수 있는 Custom Power 기기, Premium Power Park 등이 개발되어 시험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국내의 전압변동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것이 가전제품 및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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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Damage caused by Space Activity)

  • 조홍제;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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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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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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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 현재의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손해의 개념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장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주법재판소와 지역적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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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이 항공기내에서 사상(死傷)을 당한 경우 법률관계 - 국내외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Legal Issue in Case of Death or Injury of an International Crew While on Board)

  • 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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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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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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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유류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캐나다의 유류해양오염에 대한 사례연구 (The Economic Assessment of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s : The Canadian Experience)

  • Jung, Hyung-Chan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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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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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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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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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Constitutional Issue Review of Compensation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During Delivery)

  • 전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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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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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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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정책과 법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Brodie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net Defamation Policy and Law - Focusing on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the Brodie Case)

  • 배성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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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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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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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타진요'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서 일반인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포럼과 소셜네트워크의 범람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절실함을 반증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사한 해당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네티즌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낙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법안의 근간이 된 미국의 "통신품위법"과 최근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의 판례인 Brodie 사건을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인터넷 명예훼손 방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실질적인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만성기도폐쇄 환자에서 최대운동부하시 관찰되는 호흡양상 - 기도폐쇄정도와 흡기책임비율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 (The Changes of Breathing Pattern Observed During Maximal Exercise Testing in the Patients with Chronic Airflow Obstruction :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Inspiratory Duty Cycle and the Degree of Airflow Obstruction)

  • 이계영;지영구;김건열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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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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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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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정상인에서는 운동부하시 증가되는 환기량의 요구를 초기에는 상시호흡량의 증가로 후기에는 호흡수의 증가로 충족시키며, 호흡수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호흡주기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흡기책임비율이 50% 이상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만성기도폐쇄 환자에서는 환기능력의 감소와 생리적 사강 호흡의 증가로 인해 최대운동부하시 얕고 빠른 호흡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책임비율의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고 이와 기도폐쇄정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방 법 : 12명의 만성기도폐쇄 환자와 10명의 정상인을 대조로 점진적 최대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은 안정시에서 최대운동부하시점까지의 시간을 100%로 하여 rest, 20%, 40%, 60%, 80%, max 등% control duration으로 분획한 후 각 시점에서 1분 환기량, 상시호흡량, 호흡수, 생리적 사강비율, 흡기책임비율 등의 지표를 양군 간에 비교하였다. 결 과 : 1분환기량과 상시호흡량의 안정시에서 최대운동시까지의 변화는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호흡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생리적사강 비율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만성기도폐쇄군에서 그 감소가 유의하게 낮았다. 흡기책임비율은 정상대조군에서 $38.4{\pm}3.0%$에서 $48.6{\pm}4.5%$로 증가한 반면 만성기도폐쇄군에서는 $40.5{\pm}2.2%$에서 $42.6{\pm}3.5%$로 별 변화가 없어 양군간에 유의한 변화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흡기책임비율의 변화는 기도폐쇄정도 (FEV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0.8151, p<0.05). 결 론 : 이상의 결과에서 만성기도폐쇄 환자는 최대운동부하시 정상에서 관찰되는 흡기책임비율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기도폐쇄의 정도와 유의한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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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Eine kritische Betrachtung $\ddot{u}$ber das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ddot{a}$ft und die Typenanalyse f$\ddot{u}$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 백경희;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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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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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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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dieser Arbeit ist zum ersten allgemeiner $\ddot{U}$berblick auf die Verschuldensprinzip, das grunds$\ddot{a}$tzlich f$\ddot{u}$r die Unfalls-Haftung im Bereich der medizinischen Behandlungsfehler noch immerhin gelten, in aller K$\ddot{u}$rze angef$\ddot{u}$hrt und zugleich in rechtsvergleichender Weise auf die sozialrechtliche Typenentwicklung in Bezug auf die haftungsrechtlich motivierte Entsch$\ddot{a}$digung. Gem$\ddot{a}{\ss}$ dem ${\S}$ 46 Gesetzes zur Abhilfe f$\ddot{u}$r medizinische Besch$\ddot{a}$digungenund auf die Mediation-Schlichtung f$\ddot{u}$r medizinische Streitigkeiten ist die rechtssystematische Bedeutung des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afts als eine Art institutioneller Fremdversorgung zu erfassen. Demzufolge geht es h$\ddot{a}$uptsachlich um die Problematik von tatbest$\ddot{a}$ndlichen Merkmalen der Kompensation im ${\S}$ 46 obigen Gesetzes (unten 1) und im Bezug auf die im voraus von GF-Ministerium bekanntgegebene AO (provisorische Fassung) von 8. 11. 2011. um die Analyse einer Reihe von KHG-Entscheidungen $\ddot{u}$ber $\ddot{a}$rztliche Geburtsbehandlungsfehler (unten 2). Dabei ist noch die Geltungsbereich mit entsprechendem Kompensationssystem in Japan zu vergleichen (unten 3). 1. Der terminologische Sinn von "h$\ddot{o}$here Gewalt" ist sowohl semantisch wie auch juristisch-rechtstechnisch eine negative Vorausaussetzung f$\ddot{u}$r haftbar machende Gef$\ddot{a}$hrdungstatbestand. Nicht nur im Inhalt und Umfang vertr$\ddot{a}$gt dieser Rechtsbegriff sich nicht mit dem anderen tatbest$\ddot{a}$ndlich parallell zu erf$\ddot{u}$llenden Merkmal, also "die Besch$\ddot{a}$digung aus unverschuldeter $\ddot{a}$rztlicher Geburtsvorsorge", weil die jene enger als die diese auf dem Begriffsfeld ist, sondern auch im dogmengeschichtlichen, auch doch rechtstechnichen Sinne ist die Terminologie von "h$\ddot{o}$here Gewalt" ungeeignet, f$\ddot{u}$r den kompensatorischen Tatbetand als ein positives Merkmal, zu sein, statt derer, m. E. sollte der Begriff von "unkontrollierbarer Zuf$\ddot{a}$lligkeit" als L$\ddot{o}$sungsansatz verwendet werden. Dazu ist auch die ratio legis zur institutionellen Einf$\ddot{u}$hrung des obigen Kompensations-Zusicherungsgesch$\ddot{a}$fts, das sich auf die Entsch$\ddot{a}$digung des f$\ddot{u}$r Patienten unertr$\ddot{a}$glichen Verlustes gerichtet, d. h. gerade die Augabe des nachteilsausgleichenden Einstehens f$\ddot{u}$r Ungl$\ddot{u}$ck, nicht f$\ddot{u}$r Unrecht, zu ber$\ddot{u}$cksichtigen. 2. Die Typen der KHG-Entscheidungsf$\ddot{a}$llen im Bereich von Gyn$\ddot{u}$kologie k$\ddot{o}$nnten diagnostisch bzw. therapeutisch im folgenden differenziert sein werden; je nach der Kriterien von der Weise und dem Zeitpunkt zur Geburtshilfe, technischen Behandlungsfehlern beim Geburtsvorgang, und Besorgungsfehlern nach dem Geburt u. dgl. 3. Die japanische verschuldensunabh$\ddot{a}$ngige Kompensation ist eigentlich eine Art institutionelle Vorsorge, die anders als koreanische Versorgungssystem auf Grund privatsicherungsfinaler Vorleistung gew$\ddot{a}$rleistet wird. Der kompensatorische Bereich beschr$\ddot{a}$nkt sich auf die schwere infantile Zerebralparese (Cerebralparese) beim medizinischen Geburtsbehandlung. Schlie${\ss}$lich w$\ddot{u}$rde diese Arbeit erw$\ddot{u}$nscht sein, zur Konkretisierung des Voraussetzungen f$\ddot{u}$r die Kompensation nach ${\S}$ 46 Abs. 1 u. 4 des obigen Gesetzes beitragen zu k$\ddot{o}$nnen, welcher spatestens am 8. 4. 2013. zur Geltung gebracht sein sol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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