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현황을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목적을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가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최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게 7가지 핵심요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관계성과 재해발생빈도 감소의 영향도 확인 한다. 연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안전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재해발생빈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측정 도구는 향후 여러 산업분야의 안전관리 및 성과 측정에 많이 활용 되리자 본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성과-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계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 이다.
목적 : 2016년 10월 경주지역에서 우리나라 관측사상 최고인 5.1과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비록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재난상황을 일으키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재난상황에 대해 비정부 기관과 여러 나라의 재난에 대한 보건의료 체계를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재난대응 관련 보건의료 체계와 작업치료사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영문 및 한글 문헌으로 한정하였다. 결과 : 재난상황에서 작업치료사는 약 10년 전부터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1994년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복구' 강령에 따라 소외 및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는 지원이 활발해지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대규모의 인명피해로 인하여 영구 장애의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며 재활 서비스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작업치료사는 준비단계, 대응단계 그리고 회복단계에 따라 역할을 나눌 수 있으며, 재난상황에서 작업치료 주 대상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 그리고 복구 지원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이다. 결론 : 세계의 비정부기관과 각 나라에서는 재난대응 보건의료팀 지원체계에 '재활'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는 응급의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의 재난대응 보건의료 체계에서와 같이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도 포함시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활과 더불어 건강한 생활복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빌딩 시설물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현행 보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관리 요인인 보건관리자 고용, 사전보건교육, 개인위생장구 지급,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석면보건관리, 공조시설 관리 등이 보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빌딩 시설물 관리에서의 쾌적한 보건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안전보건기준의 준수 개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인증항목별 구축의 관점에서만 접근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한 접근은 미약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항목을 세부지표로 개발하여 본사와 현장 조직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통한 성과측정으로 건설관리자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 현장의 감전사고 및 침수 붕괴재해 예방, 그 밖의 수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현장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을 구축한 뒤 재난 유형과 상활별 시나리오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긴급조치 및 대피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재해대책 요령을 숙지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공사안전에 참고가 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장마철 혹서기 건설 현장 안전지침을 게재한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건소의 재난대응 관련사업의 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전국의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2017년 9월 1개월 동안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통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 보건소는 재난대비 대응에 있어서 시 군 구의 협조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구급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및 방역실시, 을지훈련참여, 재난훈련 및 연수 등이 활동의 전부로 수동적인 활동이었으며, 보건소 자체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건소가 시 군 구의 협력기관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발생 시 보건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보건기관 자체의 총괄보건 활동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총괄보건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를 시 군 구의 협력기관으로만 생각하는 시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각의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관 학 협력으로 일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난 시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지원이나 감염병위기 관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민의 생활지원은 물론 건강관리 및 영양지원, 정신보건의료, 대피소 환경관리 및 봉사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소의 인력별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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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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